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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답변은 미국 투자이민법상 "만약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은 프로그램이라면, 가능합니다" 입니다. [일반 투자이민 케이스에는 아예 대출 활동이 허용이 안됩니다.] 미국 투자이민법상, 각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투입받는 회사는 비영리 단체나 준 정부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투입받기 위하여 "영리회사"인 Limited Partnership (미국법상, 조합원 같은 형태를 가진 회사임) 형태의 회사가 각 프로젝트별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투입받은 해당 Limited Partnership 영리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회사는 비영리회사나 준 정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은 미이민법이나 규정 내용에 분명하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며, 2002년에 미국 투자이민 특수지역 프로그램이 재개되면서 미이민국에서 필라델피아 과거 프로젝트들 몇 개를 포함하여 실제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실제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활동과 노력이 그때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시장에 활기를 부어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 투자이민과 미국 투자비자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미국 이민변호사가 아니면 정확한 상담이나 수속 진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 분야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은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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