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FAQ (자주 묻는 질문) - 투자이민 자격조건 및 절차


투자이민을 위한 자격과 절차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written by 정회정 미국 변호사

[A] EB-5 pilot 프로그램의 연장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에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PIDC 프로그램을 포함한 regional center program은 미국 의회에서 1990년에 통과한 법에 의한 것이며 1990년에 통과시 시범적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pilo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년씩 연장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또 5년 연장을 해야하는데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적 대결로 연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경제가 도움을 받고 있기에 실제로 공화 민주 양당이 지지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당장 투자이민이 수속이나 진행이 all stop 될 수 있기에 임시방편으로 continuning resolution에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추가시켜 2009년 3월 6일까지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점은 현재 통과된 continuing resolution는 의회에서 2009년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때까지 직전 수준의 정부 지출을 하는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예산 집행은 매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2008년에 법을 통과 못시킨 관계로 임시적으로 continuining resolution을 통과시켜 정부기능을 유지한 것입니다. Regional center 연장은 덤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미국 의회가 회기중인데 3월 6일안에 법안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또 다시 continuing resolution을 연장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연방 정부기능이 stop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실제로 1995 년 clinton 정부시절에 공화당이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 시켜주지 않아 연방 정부기능이 일시적으로 stop 된 적이 있으나 이것이 문제되어 공화당이 그다음 선거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통과 안 시켜주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거죠.

현재 National Visa Center와 미대사관이 2009년 3월 마감 사실때문에 투자이민 케이스를 빠르게 수속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뷰가 빨리 잡히는 고객의 경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임시 영주권을 빨리 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시영주권자가 빨리 되어야 정식 영주권도 빨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3월까지 인터뷰가 잡히지 않더라도 위의 사실때문에 최소한 금년 회기말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A. 네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공동계좌에서 나오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주신청자와 자녀 명의 공동계좌는 쓸 수 없습니다.

대개의 공립학교는 I-485가 접수된 상태를 영주권자 상태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아이의 입학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영주권 카드를 받는 것은 I-485가 통과되고 나서입니다.

투자이민은 cuncurrent filing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485는 이민청원서인 I-526 이 통과되고 나서야만 file이 가능합니다.

체포당시의 police report 및 법원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expunged 된 것 자체는 이민법적으로 크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내 형사 케이스가 관련된 건은 특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투자이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입양에 관련된 정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영사가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로 이민 비자 발급이 거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3년에 1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평생 통털어 2번이상 음주운전을 하신 분은 우선 대사관 조사과에서 편지를 받은 후 알콜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을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5년 후에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짜부터 5년 인지요? 그리고 수익율은 얼마인지요?

5년 기간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운영회사 (Limited Partnership)가 일자리 창출 및 프로젝트 진행회사에게 대출을 하는 날짜부터 시작합니다. 투자자는 5년 후 (이미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시기)에 수익율이 더 높은 두번째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투자운영회사는 개인 투자자가 지정하는 자신의 계좌에 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대출이 시작되는 날짜는 대게 투자자의 임시영주권 취득 2~3개월 전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 서명된 대출관련 서류가 제공됩니다.

해당 5년 기간동안 프로젝트 투자운영회사 (Limited Partnership)는 일자리 창출 및 프로젝트 진행회사로부터 대략 2.5% ~3%의 수익율을 매년 받아서 PIDC 자문료, 운영비 및 세금을 대신 지불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각 투자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수익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여러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호하시고 계십니다. 높은 수익율과 정식영주권 및 원금회수를 동시에 추구하시는 투자자들은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율의 투자(많은 위험이 따르는)는 영주권을 위한 투자이민과 병행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것이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념과 philosophy 입니다.

[Q] 미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후 미국 최초 입국시 동반자녀가 주신청자보다 먼저 입국해도 되나요?

동반가족이 주신청자 먼저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동반 가족은 주신청자와 같이 미국에 입국을 하든지, 아니면 주신청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을 한 후, 그 후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신청자 가족은 6개월 내로 미국에 최초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미대사관에 발급해준 이민비자가 6개월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Q]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것인지요?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거의 모든 저희 고객의 경우에 해당 되며 미군 복무, 미국 선박 근무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등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고객은 별도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임시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2.위 5년의 기간 중 한번에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난 여행을 하면 안된다 (continous residence).
3.5년 중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몸이 있어야 한다. (physical presence)
4. 신청 시점으로 부터 볼 때 신청하는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예:
1)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할때는 한국에 방학때만 잠시 1~2개월 머물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면 위 2번의 5년 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학업을 미국에서 하기때문에 3번 30개월 거주 조건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2) 본인이 한국과 미국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한번 나올때 6개월 이상 머물면 안되고 5년 기간중에 총 30개월은 미국에 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여행을 할 경우 5년의 continous residence 요건이 깨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날짜를 시작해야 합니다.

[Q] 임시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했다면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 공항 입국 시 미이민국 직원이 임시영주권 도장을 본인과 가족의 여권에 찍어 줍니다. 이때 임시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미국 내에서 I-485 양식을 통하여 임시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I-485 가 승인이 되는 시점에서 본인은 임시영주권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속절차는 두가지지만, 투자이민 분류로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I-829 조건해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Q]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답사가 가능한지요?

네,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 대부분의 고객은 답사를 안 가시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10% 이하의 고객만 답사 여행을 하시고 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고객에게 답사 여행을 권해 드렸지만 바쁜 일정관계로 답사여행 없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예상고객에게 현지 답사여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데 고객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항상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사 희망자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arrange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저 저희가 보내드리는 간단한 실사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미국 투자이민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답사를 가시면 펜실베니아 및 필라델피아 산업개발공사의 담당자와, PIDC 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과거 및 최근 프로젝트들, CanAm 회사 회장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사 시간은 대략 4시간 소요됩니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영어를 잘하는 분과 같이 답사하는 것을 권하며 영어에 능숙한 동반자가 없는 경우, 현지에서 유료 통역자를 소개 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미국변호사나 회계사분과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Q] 왜 투자이민 청원서가 정확히 언제 통과되는 것을 예상하기가 힘든가?

[A] 이유는 투자이민 청원서를 검토 및 결정하는 미이민국 직원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어떤 질문 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약자로는 RFE) 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RFE 는 아무리 서류를 잘 준비해도 가끔식 미이민국 직원이 요청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RFE 가 있을 경우 추가로 대략 40일에서 60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투자이민 청원서 통과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 보다 "대충" 설명을 드릴 수만 있습니다.

[Q] 전 장애인 (handicapped) 자녀가 있는데, 미국 투자이민 추진 시 문제가 안되는지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안됩니다. 저희는 이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제법 있습니다. 단,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Q] 전 과거에 비이민비자를 한국 미대사관에서 거절당한 기록이 있는데, 미국 투자이민을 할 때 문제가 되는지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안되나, 거절 사유를 자세히 파악해야 하므로,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전 결혼에서 생긴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자녀가 현재 동거중일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이 약간 틀려집니다. 미국 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십시오.

[Q] 전 73세 되었는데 건강은 괜찮습니다만 저와 집사람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네, 미국 투자이민은 나이가 좀 되셔도 정신적으로만 건강하시면 나이가 문제가 안됩니다. 80세 이상의 고객도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Q] I-526 청원서가 승인된 후, 미국 내에서 I-485 를 통해서 임시영주권 취득이 빠른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더 빠른지요?

심지어 미국 이민변호사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 미대사관을 거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미국 내에서 E-2, E-1, L-1 F-1, H-1B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어도 한국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에 대략 7~10 일 동안 나와서 체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임시영주권 취득이 늦게 나와도 된다면 미국 내에서 I-485 수속절차를 진행하십시오. 그러나 본인이 한국에 계시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 내에 체류해도 어떤 경우는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면 좋은 경우가 있으므로, 미국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Q] 전 이혼을 한 두 자녀의 엄마이며, 일 경력도 없고, 영어도 못 합니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미국 투자이민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

네, 증여를 받아서 투자해도 가능합니다. 단, 자금출처가 가능한지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또한, 미국 투자이민은 일 경력이나 영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면에서는 매우 수월한 이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투자이민을 통해 자녀를 미국 사립학교로 유학 보내는 것은 어떤가요?

비용면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려면 매년 총 10만 불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 관련비용을 계산하면 오희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공립학교에 보내면 2년 내로 유학비자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 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려면 어차피 부부 중 한 명이 미국에 같이 체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영주권이 있어야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왕래하다가 미이민국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여 입국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다른 투자이민 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장점이라면?

투자이민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3가지가 중요합니다. 1) 원급회수 가능성; 2) 임시영주권 및 정식영주권 취득; 그리고 3) 괜찮은 수익률.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수익률이 낮아도 1, 2 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끌어 올리자는 의도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원금 보전면에서는 비교적으로 가장 안전한 프로그램인 점을 고객들이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특히 전문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미국 내 model economic program 단체로 선정된 산업개발공사가 주관하여 직접 프로그램 구조 및 투자금 대출, 일자리 창출 입증자료 준비에 관여하는 것도 좋게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nAm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실적을 현재까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 재개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실적과 정식영주권 취득 기록을 이루었으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대출 활동을 하는 구조를 처음으로 미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Q] CanAm 프로그램은 Pooled investment이므로 정해진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사이트에서 소개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모두다 여러명이 참여할 수 있는 Pooled investment 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3명만 참여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20명이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첫 투자자는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면 먼저 이민청원서를 통과받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민비자 수속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만 21세 전에 부모의 I-526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만 21세의 시점이 I-526승인시점인지 아니면 접수시점인지?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 근접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I-526 투자이민청원서의 접수 시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접수 시점에는 자녀가 20세 7개월이었는데 이민비자 면접 시점에는 21세 4개월일 경우 임시영주권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시영주권 카드에 명시된 2년 기간이 마감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임시영주권 취득 21 ~ 24 개월 사이에 I-829 조건해시 신청서를 미이민국에 접수했다는 접수증이 있으면 같은 임시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왕래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임시영주권만의 취득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I-829 조건해지 과정도 거쳐야 되며, 원금회수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Q] 제가 주신청자로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의 의미는 투자자, 배우자 및 만 21세 미혼 자녀가 포함됩니다. 부모님은 포함이 안되므로 별도로 추진 하셔야 합니다.

[Q] 어떻게 하면 투자이민 신청 시 요구되는 합법적인 자금출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요?

각 고객마다 재정 형편이 조금 다르므로, 각 상담과 분석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명 그룹은 자세한 상담 후에 몇 고객은 이 부분을 충족시킬수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세한 상담과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 사정과 미국투자이민 분야에 많은 know-how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에게 의뢰를 하십시오.

[Q]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가는 경우, 거주는 자유로운지요?

특수지역 투자이민의 경우, 다른 주에서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법상 프로젝트가 위치한 주에서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특히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 운영권은 없으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를 안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이 점은 CanAm 프로그램만 아니라, 모든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미이민법상 허락된 방법을 통하여 대다수 기간을 한국에서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I-829 정식영주권/조건해지 신청이 가능한지요?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투자자는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1 ~ 24개월 사이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제출 후 대략 12 개월 후에 임시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 결정 기간은 대략 6 개월 소요됩니다. 단, 수속기간은 미이민국 직원 숫자와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저희 가족은 앞으로 2년 내에 영주권 취득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투자이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까요?

지금 부터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이민 청원서가 통과된 후, 이민비자 수속 기간을 어느 정도 조종 (지연)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민비자를 취득한후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