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간단히 말하자면, NO 이다.
유학간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고객들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남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을 계속 다니는 "기러기" 엄마, 아빠가 많다. 이들의 걱정과는 달리 임시 영주권자 기간 (2년)동안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해서 한국에 계속 나와있어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정식 영주권 심사시 이민국은 1) 경영에 참여했는지 2)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지 3) 고용을 창출했는지, 만 검토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분해야할 것은 시민권 신청시 거주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러기 엄마, 아빠는 정식 영주권을 따는 데 문제가 없으나 시민권 신청은 한국에 나와 있는 기간만큼 늦추어 진다가 정확한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