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체가 운영이 안되어 연장이 안되는 케이스

2004~2006년 즈음에 소액 투자 열풍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내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E-2 사업체를 구입한 바 있다. 20만불 이상의 투자금액이면 그 당시 E-2 비자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미대사관에서 획득하여 미국에 갈 수 있었으며 자녀도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필자는 그 당시 고객들이 선택한 대수의 사업체가 과연 "우량한" 사업체였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묻지마 투자도 많았었고 최근 미국 경기 하락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많은 E-2 투자자들이 사업체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

K 고객도 2006년 뉴욕쪽의 beauty supply 가게를 친척과 동업하여 E-2 를 투자한바 있고 5년짜리 비자도 받았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체는 다른 E-2 사업체에 비해서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였기 때문에 향후 연장에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이 장난인지 가게를 manage 해주기로 약속한 친척이 과로로 숨지게 되었고 당시 고객은 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과정이였기 때문에 E-2 가게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그리하여 가게는 몇년째 계속 적자를 보았고 K 씨도 가게를 처분할 결심을 하였다. 그런데 와이프와 자녀가 미국에 체류 중이였기 때문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투자이민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이였다. 투자이민 심사시 영사가 K씨 가족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었음을 알기 위해 E-2 사업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K씨는 철처한 준비를 통해 투자이민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첫 번째 입국 (landing)을 통해 가족들의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가족들 걱정없이 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

K 씨 사례 이외에도 Las Vegas에서 Gas Sation 에 투자하신 C씨, 뉴저지에서 제지 사업을 하시는 J씨도 비슷한 경우로 E-2 비자를 최초 2~5년 사이로 취득했다가 중간에 사업이 잘 안되어서 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높자, 투자이민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신 경우이다. 참고로 E-2 비자는 영주권과 연결이 안되며 자녀가 21살이 넘을 경우 별도로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