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코너에서는 여명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한 문제 케이스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 거절 사례, 미국내 사업체 (E-2 비자)가 운영이 잘 안되어 연장이 안된 사례, 미국 내 불법체류 사례,NIW 거절, 범죄사실, 사기 입양, 자금출처 부족, I-824를 통한 follow to join 등의 사례를 분석적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대게 많은 리서치와 관련 법의 분석을 필요로 하였으며, 미 대사관이나 미 이민국과의 긴밀한 contact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례 코너를 통해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에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H 씨는 금년 초에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사기" 혐의 (미이민법 212(A)(6)(C) 조항)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바 있어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왔다. 사기혐의 로 거절이 될 경우는 평생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심각한 케이스 였고, 본인도 미국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한 터이라 꼭 미국에 돌아가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꼭 해결해야 하는 되는 케이스 였다. H씨와 인터뷰를 통해서 정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H 씨의 "사기 혐의"는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지나친 처사라 판단되어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waiver 신청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다행이 H씨의 경우는 주변으로 부터 추천서를 받는 등 strong한 케이스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인터뷰시에 영사가 매우 호의적으로 나왔기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다. 인터뷰 후, H씨는 약 한달만에 대사관으로 부터 성공적으로 1년 기간의 취업비자 및 waiver 를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H씨는 미국에 다시 갈 수 있다는 안도와 함께 즐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다.
무비자 입국과 입국 거절…written by 정회정 미국 변호사
2008년부터 실시된 미국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미대사관 앞 줄서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미대사관을 자주 출입하는 필자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길게 줄서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불편함이 사라졌구나, 세상이 이런 면에서 또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무비자 입국이 보편화되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필자 사무실에는 무비자 방문 중에 입국이 거절되거나 혹은 추방이 되는 문의가 많아 지고 있다.
사례 1. 무비자 방문 중 과거 미국 유학시절에 받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발단이 되어 입국이 거절 된 사례
- K씨는 미국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정식으로 출근 전에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부모님을 뵐 겸 한국으로 나와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 회사에 일이 생겨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다.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별 생각없이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했다. K씨는 무비자 미국 입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학생시절에 받은 소셜 넘버, 취직하게 될 미국 회사의 명함, 이력서등을 짐에 함께 가져갔다. 1차 심사에서 여권에 무심히 끼어 있는 소셜카드를 발견한 심사관은 K씨를 2차 심사로 보냈고, 짐 검사를 당했다. 미국 회사 명함과 이력서를 발견한 이민 심사관은 K씨가 관광의 목표가 아닌 취업을 하러 왔다고 판단하여 K씨를 입국 거절 시켰다.
사례 2. 미국 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시 방문 중인 컨설팅 회사 직원이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된 사례
- L씨는 국내 대기업 근무자로 미국 내 법인의 단기 용역관계로 미국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 입국 후에 이민국의 불심검문에 걸려 무비자로 미국에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이 되었다. L씨의 경우 미국내에 용역을 하되 급여는 한국에서 받는 형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입국이 합법적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에 추방 절차는 억울한 면이 있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무비자 입국은 관광비자와 다르게 ESTA 를 신청시에 미국 내에서 추방이나 appeal 절차에 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후 어떠한 재판 없이도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입국 시점인 공항에서는 즉시 추방 (expedited removal)은 무비자 입국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추방이 될 경우 대게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방사유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waiver를 신청할 경우 추방에 의한 입국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다. 미국 무비자 입국으로 많은 점에서 편리해졌지만, “무비자” 라고 해서 미국 입국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왕복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서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물건은 짐에 넣지 말고 따로 부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 체류시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가 발각이 된다면 다음 입국시부터는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별도로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며, 비자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진다.
저희 고객들 중에 한국 이름이 알파벳과 호환이 되지 않는 관계로 미국 내에서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P 고객의 경우는 한국의 실제 생년월일과 기록상의 생년월일이 달라서 불편을 호소 했습니다. P 고객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실제 생년월일 보다 몇년씩 늦게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P 고객은 저희의 조언을 받아 한국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했습니다. 그 이후, P고객은 여명의 도움을 받아 이민국을 상대로 생년월일을 정정하도록 신청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생년월일이 바뀐 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P고객은 이민국 기록이 바뀌기 전에는 입국시 동일인이냐?라고 질문을 받았는 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오래된 묵은 이를 뺀 것 같다면 즐거워 했습니다. 참고로, 이름의 경우는 영주권자라면 P 고객 처럼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서 바꿀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권 신청시까지 기다렸다가 행정 소송 절차 없이 간단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C 고객은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분이다. 과거에 이민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미국 내에서 세밀하게 여러군데 문의 비교한 끝에 여명 사무실과 연락이 맺어져서 수속(타임워너 프로젝트)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고객의 경우 자금출처를 증빙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케이스였다. C 고객의 경우 2000년 초반에 한국에 나와서 늙으신 어머니를 병간호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게 되었다. (C 고객의 어머니는 다른 가족과는 평소 말을 안하고 지내는 사이였고 캐나다에 있는 C 고객만을 사랑하였다.) 케이스 진행에서 문제는 증여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C 고객이 아무리 돈을 많이 증여 받았다고 하지만 이민국에 증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케이스 였다. 하지만, 여명 사무실에서는 C 고객의 도움을 받아 노모를 마지막까지 간병한 간병인, 부동산 중개인, 은행 관계자등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여한 사실을 입증해 내었다. 참고로 C 고객 케이스가 지금껏 여명이 제출한 자금출처 서류중 가장 두툼하고 공이 많이 들어간 케이스였다. C 고객의 투자이민 청원서가 최근에 성공적으로 (보완요청없이) 약 3개월 이내에 통과를 받게 되었다. C 고객도 막상 통과되어 싱글벙글 했지만, 청원서 제출시에는 "내참, 나중에 투자이민을 진행할 줄 알았더라면 그때 증빙 만들어 놓았을텐데" 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었다. C 고객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I-485 신분 변경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K 고객은 과거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친 경력이 있다. 보통의 경우 과거 3년 이내에 1차례나, 아니면 평생 2번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K 고객의 경우는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위중한 케이스여서 신중을 기했다. 와이프를 주신청자로 제출한 것도 K 씨가 만일의 하나 대사관 인터뷰에서 낙방할 것을 대비한 선택이였다. K씨가 주신청자일 경우 K씨가 거부가 되면 가족들 모두 거부가 되겠지만 K씨가 동반자라면 K씨가 문제가 되어도 K씨 본인에만 피해가 국한되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여명에서는 남편보다는 와이프를 주신청자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이 범죄 사실이 더 흔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해서 말한것이니 남편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K 고객의 신원조회를 검토해 보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었다. K 고객의 "범죄"가 1회성의 경범 (petty offence)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관련 한국법과 미국법을 리서치 하여 영사에게 "범죄의 의도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결과 영사가 우선 가족들의 이민비자를 먼저 주고 K씨의 경우는 대사관 조사과에 넘겼다. 그후 영사와 몇차례 서신을 주고 받은 끝에 K씨도 이민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아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2004~2006년 즈음에 소액 투자 열풍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내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E-2 사업체를 구입한 바 있다. 20만불 이상의 투자금액이면 그 당시 E-2 비자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미대사관에서 획득하여 미국에 갈 수 있었으며 자녀도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필자는 그 당시 고객들이 선택한 대수의 사업체가 과연 "우량한" 사업체였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묻지마 투자도 많았었고 최근 미국 경기 하락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많은 E-2 투자자들이 사업체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
K 고객도 2006년 뉴욕쪽의 beauty supply 가게를 친척과 동업하여 E-2 를 투자한바 있고 5년짜리 비자도 받았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체는 다른 E-2 사업체에 비해서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였기 때문에 향후 연장에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이 장난인지 가게를 manage 해주기로 약속한 친척이 과로로 숨지게 되었고 당시 고객은 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과정이였기 때문에 E-2 가게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그리하여 가게는 몇년째 계속 적자를 보았고 K 씨도 가게를 처분할 결심을 하였다. 그런데 와이프와 자녀가 미국에 체류 중이였기 때문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투자이민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이였다. 투자이민 심사시 영사가 K씨 가족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었음을 알기 위해 E-2 사업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K씨는 철처한 준비를 통해 투자이민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첫 번째 입국 (landing)을 통해 가족들의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가족들 걱정없이 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
K 씨 사례 이외에도 Las Vegas에서 Gas Sation 에 투자하신 C씨, 뉴저지에서 제지 사업을 하시는 J씨도 비슷한 경우로 E-2 비자를 최초 2~5년 사이로 취득했다가 중간에 사업이 잘 안되어서 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높자, 투자이민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신 경우이다. 참고로 E-2 비자는 영주권과 연결이 안되며 자녀가 21살이 넘을 경우 별도로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
Y 고객은 주부로서 자녀와 함께 미국에 살기 위해 영주권이 필요하였다.
Y 고객의 남편은 한국에서 잘나가는 은행가이다. 남편 후배의 소개를 받아 뉴욕에 있는 인도 변호사에게 취업이민 신청을 하였다. 신청을 한 후 얼마 안되어 이민국으로 부터 지문을 날인하라고 통지가 와서 정말 이렇게 빨리 영주권을 받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으나, 기쁘게 지문날인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몇개월이 지나도 이민국으로 부터, 혹은 변호사로 부터 소식이 없기에 한국에 있는 남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을 해 보니 대개의 취업이민 케이스는 그렇게 빨리 지문날인을 하라고 할 수 가 없기에 의심이 들었다. 미국에서 진행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니, 남편이 접수증을 가져 왔는데 EB-1 (특수능력자) 로 케이스가 진행된 것이였다. 와이프가 주부이니 특수능력자는 말도 안되는 일이였다. 내막을 더 조사해 보니 미국 내 변호사가 특수능력자로 신청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객에게 지문날인 통지서가 오게끔 안심 시킨후 잠적을 감춘 것이였다. 다행이 고객의 신분을 분석해 보니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았고, EB-1 신청에 대하여 즉각 withdrawl을 하고 향후 사기 신청으로 의심 받을 것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하여 투자이민으로 이민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본 고객은 조건해지도 통과되어 현재 North Carolina에 거주중이시다.
아래 C 고객은 NIW 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고 E-2 비자 신분 마감이 4개월 내로 임박했던 고객이였다. E-2 비자는 미국에 있는 와이프가 운영중이였는데 사업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I-526 청원서가 만약 E-2 신분 마감되기 전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E-2 신분연장을 해서 시간을 벌 계획으로 일단 투자이민 청원서를 급하게 제출하였는데 다행이도 I-526 이 일찍 승인되어 현재 미국 내에서 영주권 (I-485) 신청을 해 놓은 고객이다. 고객과 나눈 Q & A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Q. 저는 와이프와 아이가 미국에 E-2 로 있는 기러기 의사 아빠입니다. E-2 사업이 신통치않고 아이가 21살이 가까워 지기 때문에 그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현재 투자이민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고려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최근 NIW가 거절된 의사 고객들이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숫자가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평범한” 의사 분들이다 (“평범”하다고 해서 오해는 말라. 병원이 아주 잘되는 분도 계시다). 투자이민과 NIW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해 보겠다. 두 카테고리가 모두 비자 number가 open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속기간의 차이는 많지 않다. 투자이민이 약 2~3개월 정도 더 빠르다고 보면 된다. 투자이민의 경우의 단점이라면 투자금이 들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이 필수적이다는 점이다. 한편, NIW는 미국 내에 Job offer가 필요 없고 Labor Certification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이 점이 매력적이다. NIW의 단점이라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며, 엄격하게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상당히 통과하기 힘든 기준이라는 점이다. NIW는 학생이 하바드 대학에 입학을 신청하는 것과 비슷하다. 필자라면 자녀가 정말 “특출날 경우” 하바드에 당연이 진학을 권유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모두 하바드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실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 필자가 즐겨 보았던 “하얀거탑”의 장준혁 과장 정도의 최고 실력자는 NIW를 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그럭저럭 하는 수준이라면 NIW 자격 요건에 미달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사 분들 중에서 상위 몇 % 만이 NIW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무작정 NIW를 하는 것은 마치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 요행을 바라고 하바드에 입학 지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결과는?
그렇다. 입학 비용, 각종 서류 준비며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가 된다!!
참고로, NIW와 투자이민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필자도 과거에 실력이 안되었지만 하바드 로스쿨에 배짱지원을 한적이 있다. 물론 안전빵인 학교도 복수지원을 해서 다른 학교에는 합격을 할 수 있었다. ^^;
P 고객은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이다. 세 자녀 모두가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데 첫째와 둘째는 제법 유명한 boarding school에 다니다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였다. 첫째 와 둘째는 손쉽게 (?) 진학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셋째는 이제 11학년에 올라가고 막내이기 때문에 P 고객은 본인이 아무래도 미국에가서 대학갈때까지는 함께 생활하며 뒷바라지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미국 비자 신청을 고려하였다. 알아보니 미국은 캐나다와는 다르게 어머니가 유학생과 동반으로 가는 동반 비자가 없었고 또한 본인은 주부인지가 오래되어서 학생비자의 경우는 거절 확률이 높다고 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이 나뻐서 인지 까다로운 영사에게 걸려서 관광비자가 연거푸 거절되었고, 세번째 시도는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였는데 여행사 직원이 대사관 비자 신청용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영사에게 혼쭐이 나면서 거절이 되어서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할 용기가 없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었다. 필자는 우선 관광비자 신청시 잘못된 정보가 "material misrepresentation" (중대한 거짓사실)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고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사기 의도가 없음을 입증시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 하였다. P 고객은 현재 동부에서 막내를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위기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비자 유지및 영주권 수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J 고객으로 현재 Wall Street 에 위치한 Big 4 Accounting Firm 에 근무하는 유능한 회계사입니다. J 고객은 취업비자 (H1B)로 5년 이상 근무 중인데 애초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약속 받고 취직을 한 바 있습니다. J 고객이 최근 투자이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최근 경제 위기로 회사의 취업이민 진행이 all-stop 되고 현재는 대량해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J 고객은 취업비자 (H1B) 상태인데 만일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할 경우 불법체류 (out of status) 가 됩니다. 따라서 J 고객은 심사 숙고 끝에 취업이민을 포기하고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고용 제도가 유연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경우 대량해고를 통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즉각 고용에 나섭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J 씨와 같이 유능한 전문직 종사 고객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현재 6~7 개월 이내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comment: 경제 상황이 악화 될 수록 취업 비자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간주되어 점점 문호가 좁아지는 반면, 이와 반대로 투자이민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국을 포함한 미국 여론의 지지를 더욱 많이 받고 있습니다.
K 고객은 여명이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복잡한 케이스 중 하나였다. K 고객은 과거 미국내 언니에게 자녀 둘을 입양을 시켰고 몇년후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다가 사기 입양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서 E-2 비자가 거절되었다. 꼭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였기에 관광으로 일단 미국에 입국하였다. 그후 친척의 협조를 얻어 H 3 (trainee)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관광비자로 들어갈때 받은 하얀색 쪽지 (I-94)의 마감 날짜는 2004년 2월이였는데 H 3 신분변경이 무슨일인지 2006년 9월까지 이민국으로 부터 소식이 없는 것이였다.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한국에 나와 투자이민을 신청하였다. 여명의 케이스 분석상 미국내에서 오랜 체류 기간은 엄밀하게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는 아니며 사기 입양을 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대사관에 강조하여 어렵게 이민비자를 취득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K 고객은 2005년 미국에 관광으로 자녀둘과 함께 방문하였다. 미국 관광 체류중에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냈다. 미국 학교에서는 비자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받아주므로 순진한 (?) K 고객은 괜찮은 줄만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관광으로 학교를 다닐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가 거부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을 하였다. 신분 변경은 별 탈 없이 되었는데 막상 겁이나서 한국에 나갈 수가 없었다. 남편도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몇년째 하는 것이 힘들어서 K 고객을 주신청자로 해서 투자이민을 추진하였다. K 씨의 경우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전력 (?) 때문에 미대사관 인터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 다행히 I-20 가 계속 연장되었기 때문에 미국내 영주권 (I-485) 수속을 하여 성공적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C 고객은 은퇴한 사업가로서 2006년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미국 입국시 마다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까다롭게 질문을 당하였고 매번 2차 심사로 보내져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C 고객의 경우 대기업 중역으로 근무중에 노동 조합법 위반 문제가 이민비자 심사당시 도덕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된 바 있는데 여명에서 212 (h) waiver를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내용이 이민국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입국 시마다 질문을 당하고 자꾸 2차 심사에 보내지게 된 것이였습니다. C 고객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명에서 미 이민국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에 지난 3월에 정식 appeal을 하였고, 그 후 C 고객 이름으로 되어진 불리한 정보 ("hit" 이라고 합니다)를 최근 성공적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C 고객은 그 후로 미국 시애틀 공항과 캐나다 국경에서 두차례 입국 심사시 더 이상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흡족하게 경과를 전해오셨습니다.
상당수의 고객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든지 자녀중 1~2명이 21살이 넘어서 함께 투자이민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가 있다. 이중 여유가 있으신 분은 자녀에게 증여하여 투자이민을 별도로 추진하신 경우도 제법있다. 만약 자녀가 21살이 넘었고, 본인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별도로 투자이민을 하실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 K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K 고객은 2년전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현재 Arizona 에 거주중이시다. 당시 21살이 넘어서 제외되었던 첫째 따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무사히 받았다. 최초 진행 당시 투자이민을 통해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에 대해 늦게 정보를 받아서 따님이 21살을 넘기게 되었다고 아쉬워 하셨던 기억이 난다. 현재 K 고객의 따님은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데 조만간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우선 졸업후 취업을 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기간도 5년 이상이 소요되고 현재 불경기라서 취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다. 한편 본인이 현재 영주권자이므로 따님을 초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를 해오셨다. 따님이 21살이 넘고 미혼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로 초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 걸리고 있다. K씨가 만약 중간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수속이 upgrade되어 빨라질 수는 있다. K 씨 따님은 현재 진로에 대해서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일단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따님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다만, 따님을 초청할 경우 "이민의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따님이 나중에 다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게 될 경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셨다.
s 고객은 주부로서 남편은 한국에서 의사로 성공적으로 개업을 한 분이다. 자녀가 유학을 가 있기 때문에 향후 영주권을 취득해 놓으면 의대 입학이나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2004년 경 닭공장을 통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였다. 당시 일시적으로 취업이민 문호가 열려있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직이나 교수 배우자들이 닭공장으로 이민을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S 고객이 참여하고 나서 갑자기 취업이민의 순위가 밀리게 되었다. 그동안 stop 되어 있었던 미국내 I-485 수속이 재게 되어 많은 수의 이민비자가 미국내로 할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S 고객은 2~3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취업이민을 했으나 6~7년 더 기다릴수도 있다는 말에 투자이민을 추진하였다.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자녀가 21살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별도로 투자이민을 진행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투자이민 진행 중간에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도 통과되었지만 필자의 조언을 받아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번 통과된 이민 청원서의 영구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투자이민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취업이민을 추진해도 되는 "보험" 효과가 있다. 한편, 본 고객의 투자이민 케이스는 조건해지까지 무사히 통과되어 현재 뉴저지에서 거주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