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_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본 코너는 지금껏 저희가 진행한 실제 케이스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잘 읽어 보시면 본인의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를 발견하실 수 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가 자랑할만한 (?) 케이스로는 Alabama 현대 공장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협력업체 임원진과 기술진 200 명 이상의 E-2 비자 건을 성공적해결했다는 것 입니다. 미국 진출 기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이외이도 미국에 사업을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 현지에서 신분변경하였는데 한국에서 비자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도와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의 저희가 다루어본 사업체의 종류 리스트입니다.

gas station/convenience store

Japanese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Asian grocery store

Laundry (coin and non-coin)

Subway sandwich store

Gift shops

Bar-B-Q restaurant

Morning Glory stationery store

Blimpie sandwich store

Chinese retaurant

Coffee shops

Gloria Jeans coffee shops

Beauty supply retail stores

Alabama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E-2 비자 발급 사례

최근에 여명에서는 Alabama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 2명의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협력업체는 미국에서 현지 직원을 300명 이상 고용하고 큰 매출을 창줄하고 있는 매우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미국공장에서 일할 직원을 파견하길 원하였고 여명에서는 E-2 비자 신청하는 직원들의 과거 경력과 미국에서 맡을 업무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여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었고 여명에서는 인터뷰 연습을 한후에 고객과 같이 대사관 인터뷰에 동행하였습니다. 특히 한 고객은 업무의 특성상 영사가 영어로 인터뷰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사는 해당직원이 미국에서 맡을 업무와 왜 본인들이 미국에 가야 되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물어보았습니다.

E-2 비자 인터뷰시 영사는 왜 미국현지 직원을 뽑지않고 한국에서 직원들을 보내는지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였고 고객들은 업무의 특성상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함을 잘 설명하였고 결국 영사는 두 고객의 E-2 비자를 통과 해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E-2 비자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와 지면서 인터뷰시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끔은 E-2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에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알지 못해 인터뷰시 당황하여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서류가 대사관에 제출이 되었고 본인 케이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E-2 비자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E-2 비자 발급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Alaska 에 위치한 Subway Sandwich E-2 비자 연장 신청 사례

E-2 비자 신청자는 2년전 미국의 유명한 Sandwich 가게인 Subway를 통해 E-2 비자를 발급 받고 지난 2년 동안 세금 보고도 잘 하시고 또한 아이스크림 가게도 추가로 인수하여 알라스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미리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E-2 비자 서류를 접수하였고 고객은 서류 접수 된 후 몇주 후에 한국에 나오셔서 5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으셨습니다.

Arizona주에서 Grocery Market 운영하는 E-2 신분 변경자 한국에서 E-2 비자 취득

여명그룹이 다룬 케이스중에 가장 까다로운 E-2 비자 건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청자는 2002년도에 미국에서 13만불을 Grocery Market에 투자하여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고 2005년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변호사의 소개로 저희 여명에 E-2비자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명은 미국 사업체에 관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여러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항을 고객께 말씀을 드렸고 고객이 케이스의 Risk를 충분히 이해하신후 E-2 비자 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의 예상대로 미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고 여명은 고객과 신속히 연락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 통보가 왔고 인터뷰 날 여명의 변호사가 동행하여 E-2 비자를 5년 받게 되었습니다. 영사는 매우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신청자가 침착히 잘 대답을 하여 다행히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명은 비자 신청자와 다시 미팅을 가지고 앞으로 주의할 점등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Colorado에서 Liquor Store을 운영하는 E-2 신분변경고객 한국에서 E-2 비자 취득-실제사례

Colorado에서 Liquor Store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최근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신분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을 왕래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걱정은 E-2 비자 거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객과의 전화 상담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E-2 비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E-2 비자를 승인받아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하고 계시고 미국 입국시 마다 2년 체류 신분을 받고 있습니다. update: 2009년 현재 이분은 PIDC 투자이민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여 순조롭게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도 승인을 받으셨고 콜로라도의 사업도 번창하여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H 그룹 계열 출판회사의 미국 진출...실제사례

Y씨는 국내 굴지의 H 그룹의 출판 계열회사의 사장이다. 최근 H 그룹의 미국 현지의 자동차 공장 설립등의 활발한 미국 진출로 현지에서의 출판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중 Y씨의 자녀가 미국에서 관광신분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여 학교를 다닌 사실을 발견하여 E 비자 추진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후 Y씨가 한국 회사에 1년 이상 사장으로 봉직 하였기 때문에 주재원 (L)비자의 조건을 충촉하기에 1년 짜리 New office로 주재원 비자를 대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주재원 비자는 E 비자와는 달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이다. 즉, 투자비자와는 달리 이민의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Y씨는 전문적 상담을 받고 L비자를 추진하여 이후 순조롭게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 중이다. Update: 2009년 현재 Y씨는 PIDC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ouston 지역의 대형 의류 매장에 투자한 E-2 비자 성공사례

저희 그룹에서는 최근에 텍사스 휴스톤 지역에 대형 의류 매장 투자와 관련하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투자자는 의류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베테랑이셨고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 휴스톤지역에 의류 매장 설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일반 E-2 비자와는 달리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체여서 처음 공사부터 하나하나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총투자금은 $30만불이이었고 여명의 조언을 따라 공사를 마치고 의류를 주문한 후에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류쪽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셔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셨고 모든 투자 과정을 자세히 보여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영사와의 인터뷰시에도 모든 대답을 침착히 잘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업도 크게 성공을 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LA 지역 골프연습장을 통한 E-2 비자 성공 사례

K씨는 34살의 사업가이다. 그는 2006년 결혼하여 2살 된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대학을 졸업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K씨는 아버지 회사의 사장이었다. 당시 K씨는 아버지의 밑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미국에서의 사업경험과 생활경험을 쌓고 싶어했다. 또한 그는 서울의 탁한 공기 속에서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을 하던 중 하와이와 같이 공기 맑은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했다. 당시 K씨는 한국 개인통장에 약 1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다. 또한 그는 서울에 자신의 아내이름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K씨는 미국에서 사업운영을 위해 모든 지출을 빼고 월 약5천달러 가량의 이익을 내는 골프 연습장을 매입했다. K씨는 판매자에게 약 20 만달러를 지불하였고, 이후 2만달러를 더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하였다. 그는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여명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 직접 E-2 비자를 신청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목적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으며,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답했다. 그 인터뷰는 성공적이었고, 미대사관측은 5년간 유효한 E-2 비자가 찍힌 여권을 발급했다.

Minnesota 주의 Quiznos Sub 투자로 E-2 비자 성공 사례

며칠전에 저희 고객이 미국에 유명한 프랜차이스 가게인 Quiznos Sub 에 $200,000 을 투자하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많이 알려진 가게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설립이 된지 얼마 되지않아 아직 큰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또 저희 고객도 매우 젊은 나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미국 사업체의 인지도, 좋은 위치, 그리고 지금 점점 많은 손님을 끌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투자자는 젊은 나이이지만 오랜 기간동안 임대사업을 상속받아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였고 여명에서는 고객과 영어로 인터뷰 연습을 자세히 한 후 대사관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고객은 미국 사업체에 대해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질문에 잘 대답을 하였고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New York주에 위치한 deli market 투자비자 취득 성공 사례

사업체는 뉴욕주에 위치한 Farmer's market으로 매매가는 35만불 이였다. 본건의 특이점은 Seller가 10개월 미만으로 운영하여 짧은 운영 기간 때문에 매상 및 수익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부족했다. 그러나 professional 하고 신뢰성있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바탕으로 서류 준비에 신경을 써서 제출한 결과 순조롭게 5년 투자비자를 취득했다.

고객은 상당한 비즈니스 경력의 소유자로서 미국 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미국 서류를 본 office에 건낸 시점으로 4일 후에 대사관에 접수를 할 수 있었고 순조롭게 5년짜리 E-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North Carolina 주에 위치한 델리 식당으로 E-2 비자 발급 성공

다음 케이스는 North Carolina 주에 위치한 델리 식당으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케이스는 고객분이 과거에 L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하셨으나 계획했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새롭운 사업체를 인수하고자 여명을 찾으셨습니다. 여명에서는 L 비자로 오래 계셨으나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 되지 않아 영사가 매우 까다롭게 나올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고객분은 여명의 조언대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시고 또 여명에서 진행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델리 식당을 인수하시는 것으로 해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인터뷰는 매우 까다로웠지만 인터뷰 전에 철저한 연습을 하였고 또 고객분이 답변을 정확히 잘 하셔서 결국 영사가 E-2 비자를 통과해 줬습니다.

지금은 North Carolina에 돌아가셔서 E-2 신분으로 가족들과 잘 계십니다.

Ohio 주에 있는 일식당을 인수하여 투자비자 취득 성공 사례

Y씨는 지방에서 건설장비 사업을 하는 분이며 자녀가 3명이 있었다. Ohio 주에 누님이 식당 사업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누님의 추천으로 일식당을 인수하였다. Y씨는 여명에 투자비자 수속을 의뢰한 후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준비과정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했다. 그리고 투자비자 서류를 접주한 후 3주 동안 기다린 후 최근 영사와 면접을 한 후 전 가족 5명이 5년 짜리 투자비자를 취득했다.

Subway Sandwich E-2 비자 재신청 case - 실제사례

다음 케이스는 과거에 저희가 다루었던 재신청 Case 사례 입니다.
어느날 E-2 비자가 거절되어 다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인상도 매우 좋았던고객인걸로 기억하는데 사건인즉은 고객분은 H 상선의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Subway Sandwich 구입을 하고 한국에 나와 E-2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이미 사업체 매입을 마친 상태이셨기 때문에 꼭 미국에 가셔야 될 상황이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회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L-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사업체를 매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L-1 비자로 머문 것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며 고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영사에게 설득하여 결국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 무역상에게 알맞는 비자는? 실제 상담 사례

상담자인 A씨는 자동차 부품 무역상으로 국내 굴지의 부품 납품 업체인 B 사의 에이전트였다. 당시 B사가 미국에 수출길을 확보하여 미국의 수입회사인 C와 계약을 맺고 포드, 크라이슬러, GM등의 Big 3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미국에 건너가서 B와 C 회사를 도와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을 원활히 하고 나중에 자신도 미국의 라인을 확보하여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신에 알맞은 투자 방식과 미국 비자에 대해 고심하던 중 미국의 친구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의 경우, 언제가 들은 바 있는 E-1 무역인 비자가 아마도 자신에게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나 확실치 않고 미국 진출의 첫 단추이며 아이들 유학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유료상담에 응하였다고 털어 놓았다.

A씨 케이스의 특이한 점은 A씨는 한국의 B회사와 미국의 C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없고 자신이 별도의 조그만 회사의 대표인 점이었다. E-1이 무역인을 위한 비자이기는 하나 A씨의 경우는 B사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E-1이 적합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고, 미국 C회사를 통해서 H(취업)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C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의치 않았다.

A씨의 경우, 본인이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갈 경우, 미국의 라인을 잡는 등의 독립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고, 본인이 한국회사의 대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E-2비자나 L 비자를 추진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L비자는 미국에 투자할 액수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는 1년 동안 비자를 받고 나중에 연장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므로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E-2 비자를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 들였다. 약 2개월 후 A씨는 성공적으로 E- 2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다.

기술시험원 미국 법인장 E-2 비자 성공 발급 사례

본 성공사례는 유명한 기술시험원의 미국회사 법인장이 성공적으로 5년짜리 E-2 비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해당건은 한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시험원이 해외 진출을 위해 새롭게 미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체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법인장을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 회사가 비영리 단체이고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법인 설립 부터 조언을 얻기 위해 E-2 비자 계약을 하였고 고객은 처음부터 E-2 비자 조건에 맞게 하나하나 일을 꼼꼼히 진행해 주셨습니다. 미국 법인도 한국회사 상황에 맞게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설립을 하였고 미국에 투자금을 송금하여 사무실 내부 공사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지 전문직원도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매우 전문적이고 쉽지 않은 업무를 할 사업체였기 때문에 E-2 비자 서류 준비부터 고객과 의논하여 업무 설명을 철저히 하였고 영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 등을 자세히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E-2 신청자의 자격과 한국회사의 훌륭함을 설명하면서 미국회사가 가까운 시일내에 매우 수익성이 뛰어나고 유망한 회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2 비자 서류 접수 후 얼마 후 미대사관에서 추가서류 요청없이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고객은 인터뷰를 쉽게 통과하고 결국 5년짜리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 설명부터 쉽지 않았지만 한국회사 직접 방문등을 통해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고객도 꼼꼼히 본인의 업무와 미국 회사의 사업계획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새로 시작하는 악세사리 상점으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

여명은 최근 (2007년 5월) 에 뉴욕에서 새롭게 악세사리 가게를 시작하시는 고객의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고객분은 이미 한국과 중국에 악세사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명에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고객분이 직접 개인 투자를 하는 것이 E-2 비자 받는 데 더 수월하다 생각하여 개인 투자를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대사관에서 미국 사업 의도등을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무실 내부도 꾸미시고 판매할 물건들도 어느 정도 미리 구매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분은 저희 조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셨고 여명은 새 사무실에 투자된 금액, 앞으로의 사업 전망, 신청자의 자격조건등을 준비하여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었고 여명에서는 고객과 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한 후 대사관에 동행하였습니다. 영사는 미국에서 할 사업과 영어가 부족한 데 어떻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물었고 고객은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여 무사히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장비 렌탈 기업의 미국 지사장 E-2 비자 성공 사례

본 성공 사례는 대규모 장비 렌탈 회사로서 한국에서 수백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였습니다 최근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을 하고 법인장을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비자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명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여명에서는 미국 현지법인이 최근에 설립된 관계로 무역이 없었기 때문에 E-1 비자는 힘들고 또한 법인장이 한국 본사에 일한 경력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L-1 비자도 안되고 E-2 비자로 추진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미국 법인이 서류상 설립만 되고 아직 아무 준비가 되어있기 않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미국에 가셔서 사무실 임대, 가구 구입, 직원 인터뷰 등을 하고 오셔야만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법인장님은 미국에 출장가서 사무실을 set-up 하고 고용가능한 직원을 인터뷰하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이 주신 서류를 검토해보고 한국 본사가 매우 큰 기업이라는 점과 미국에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법인장으로 가는 고객의 경력이 매우 훌륭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E-2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얼마후 대사관에서는 인터뷰 통보를 하였고 인터뷰시 몇가지 서류를 추가로 가져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과 같이 추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고객과 영어로 인터뷰 연습을 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영사가 영어로 인터뷰를 원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대사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고객과 같이 하나하나 검토하며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영사는 미국에 가는 목적과 미국 회사의 사업성 등을 매우 까다롭게 물어보았고 고객은 영어로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영사는 E-2 비자를 통과 해 주었습니다.

미국 내 유명한 Hamburger 가게를 통해 투자신분 변경한 건을 한국 미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5년짜리 투자비자를 받은 사례.

최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경영하시는 고객이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건은 고객이 미국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 후 2004년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경영하시며 한국에 나오지 못하시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급히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현지에서 한국 미대사관을 통한 본인의 E-2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 여명에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저희 여명그룹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고객의 사업 경력과 미국 사업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100%는 보장을 할수 없지만 저희 경험과 현재 미대사관 투자비자 담당부의 케이스 심사 기준과 pattern 을 고려한 결과, E-2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고객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로 2004년 이후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사업체의 좋은 위치, 높은 수익 그리고 점점 많은 손님을 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류를 준비하였고 또한 5년 사업 계획서 없이도—신규 사업체이거나 사업체의 현재 수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5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보여줘야 합니다--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5년 사업 계획서 없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한달 안에 E-2 비자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저희는 고객과 같이 인터뷰 연습을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날 고객은 차분하게 영사의 질문에 잘 대답하셨고 결국 5년짜리 E-2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고객이 미국에서 이미 3년 가까이 사업을 운영하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영사는 인터뷰를 영어로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 부분 역시 여명에서 미리 고객과 준비를 하여 고객은 천천히 영어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미국과 많은 무역을 하는 K사의 미국 현지 직원 비자 거절 사례

본 상담고객은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이셨는데 학생비자로 있다가 H-1비자를 받고 또다시 E-1 신분으로 변경을 한 후 2년간 미국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E-1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이 된 것이다. 참고로 E-1 비자는 무역비자로써 미국과 많은 무역거래사 있는 한국 회사들이 미국현지 Subsidiary에 직원을 파견할때 많이 쓰이는 비자이다.

고객분은 미국 현지회사에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잠깐 한국을 나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꼭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었다.

여명은 고객과 자세한 상담을 한 결과 E-1비자 자격이 충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E-1비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거절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여명은 미비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재신청한결과 E-1비자를 통과받았다. 고객은 매우 기뻐하며 미국에 돌아갔고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회사의 E-1 비자 성공 취득 사례

케이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사는 미국 내 여러 회사들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도매하는 회사인데 작년 회사 매상이 40억으로 늘어나자 미국 내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담당자와 가족을 미국에 보내고자 하였다.

결과: 자세한 상황을 듣고 E-2 비자보다는 E-1 비자가 적합하다고 판단. 미국 내 지사를 설립한 후, 필요한 서류들과 추천편지와 관련 서류들을 상세하게 영문으로 작성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10일 만에 미국변호사와 같이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한 후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유망 중소기업 E-1 비자 성공 취득 사례

최근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E-2 비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은 투자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미국에 진출하는 유망한 중소기업 Manager 한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도 내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E-2 비자가 어려울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E-1 비자 (무역비자)를 권하였고 미국과 한국과의 무역등에 관련한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였습니다. 대사관에 인터뷰 날짜에 오라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고객분과 인터뷰 연습을 자세히 하여 E-1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사의 질문이 매우 까다로왔지만 고객분이 침착하게 모든 내용에 답변을 잘하여서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미대사관에서 3번 거절 당한 세탁소 E-2 비자 케이스를 여명이 맡아 성공적으로 통과 시킴 !

최근 현지 미국 변호사가 E-2 비자를 신청하여 3번 거절 당한 건을 저희 여명그룹에서 맡아 성공적으로 2년짜리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건의 경우 고객이 2005년에 20만불 가까이 투자하여 미국 세탁소를 인수한 후 E-2 비자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미대사관으로부터 3번 거절을 당하고 아직도 E-2 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이미 모든 매매금을 Seller에게 지불한 상황이고 인수한 사업체가 이미 미국에서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여명그룹에 케이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가져온 대사관 거절편지와 과거에 대사관에 제출이 되었던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저희가 고객 케이스를 미대사관에 재 신청을 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건은 투자도 확실히 되었고 현지 직원도 확실히 고용이 되었지만 2005년 세금 보고 상으로 수익이 높지 않았고 또 5년 사업 계획서 상으로도 미래 수익 가능성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영사가 Marginality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거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으로부터 2006년도에는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2006년 실적을 보여주는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면 제출하자고 권해 드렸고 고객은 저희 조언에 따라 2007년 초에 다시 대사관에 E-2 비자 서류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2006년 사업체의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였고 또한 2005년도에는 사업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직업이 business consultant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직접 운영하시면 더욱더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서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대사관에서는 고객에게 인터뷰 없이 여권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결국 고객은 추가 인터뷰 없이 2년짜리 E-2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위 건을 통하여 배울수 있는 점은 미국 사업체의 보고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 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한국 미대사관의 투자비자 심사기준을 누구보다 저 자세히 알고 있으며, 투자비자 건을 검토 및 결정하는 미대사관 영사의 심리도 잘 알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진솔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무역을 시작한 New Jersey 법인을 통해 E-1 비자 발급 성공사례

어느날 고객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 한국과 무역을 금방 시작하였는데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스 검토 결과 한국과의 무역량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고객분이 과거에 무역쪽으로 오랜 경력이 있으시고 무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미대사관은 서류 보안 요청을 했고 그 이유는 한국과 무역이 매우 적었고 현지에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즉시 고객과 만남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습니다. 몇주후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고객분과 자세한 인터뷰 연습 후에 대사관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고객분은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영어로 답변을 잘 하셨고 결국 영사는 E-1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더불어 New Jersey에 거주하시면서 무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시물레이터, 특수영상 제작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의 E- 1 비자 성공 사례

최근 여명에서는 한국에서 특수영상 제작, 천문대 설계/시공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E-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한국에서 쓰이는 최첨단 기계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미국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고 회사 임원을 미국법인에 파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저희와 상담시에 어떤 비자가 가장 적당할 지에 대해 여쭤 보셨고 여명에서는 L -1 비자, E-1 비자 등의 방법등이 있지만 L-1 비자는 신규 사업일 경우에 1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비자연장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E-1 비자를 추천하였고 고객은 여명에 모든 것을 일임하셨습니다. 여명에서는 E-1 비자가 무역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설립될 법인을 통해 실제 무역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무역이 발생된후에 E-1 비자를 신청하도록 고객께 말씀드렸고 고객은 저희 조언에 따라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명에서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이미 무역이 발생하였고 가까운 시일내에 많은 무역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임을 강조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지금 현재 무역이 별로 없음을 문제 삼으며 추가 서류 요청을 하였고 여명에서는 미국무부 규정을 설명하며 앞으로 무역이 발생될 것임을 보여주는 계약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다시 제출하였고 대사관에서는 결국 2년짜리 E-1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고객분은 여명과 케이스를 진행하시면서도 미국에서 E-2 비자나 L-1 비자를 신청해야지 어떻게 E-1 비자가 가능하냐는 애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여명을 믿고 끝까지 협력은 잘 해 주셨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모든 비자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객에게 가장 알맞는 비자를 추천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주재원 비자 발급 케이스

본 사례는 미국 Alabama 주에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을 위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체인데 미국 주재원들을 위해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한국에서도 매우 규모가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고 또한 미국에 설립할 법인도 내년까지 공장을 완공하여 현지 직원을 1년안에 130명 가까이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L 비자와 E-2 비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L 비자는 일단 미국 이민국에서 L 청원서를 통과 받아야 하고 급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5일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 비자 신청시 인터넷으로 미리 미대사관 L 비자 인터뷰 날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L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L 비자는 New office 일 경우에는 1년밖에 기간을 주지 않으며 추후에 다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E-2 비자는 일단 투자가 활발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성수기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으며 E-2 인터뷰 날짜를 미리 정할 수가 없고 미대사관에서 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신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2년을 주며 규모가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5년도 줄수가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신 후 고객은 케이스를 의뢰하셨고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가야 하는 직원들은 L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E-2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적극접인 업무 협조로 빠른 시간안에 L 청원서 준비를 하였고 미이민국에 접수한지 10일내에 3개의 청원서를 모두다 통과 받았습니다. 청원서 통과 후 미리 예약한 L 비자 인터뷰 날짜에 고객들을 미대사관에 동행하였고 영사는 까다로운 질문 없이 L 비자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L 청원서 접수부터 L 비자 통과까지 한달내에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 고객과 상담시 매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비자로 진행을 하는 것이 고객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E-2 비자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 할 경우에는 E-2, L-1 또는 E-1 비자가 모두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처음부터 정확하게 각 비자에 대한 정보를 고객께 정확히 알려드렸고 고객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L 비자를 성공적으로 통과 받았습니다.

알라스카 일식집에 투자한 E-2 비자 성공 사례

요즘 E-2 비자 받기가 참 힘들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추가 서류도 많이 요청하고 인터뷰시 질문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서류 준비 뿐만 아니라 인터뷰 연습도 성실히 해고 있습니다.

저희 여명에서는 최근 Alaska 일본 식당에 70%를 투자한 고객의 투자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과거 세금 보고 기록이 없고 또 투자금액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사업 계획서등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인터뷰 날 예상 질문등을 철저히 연습한 결과 고객분이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을 잘 대답하여 무사히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학원의 미국 진출기...실제 사례

S씨는 대치동에 잘나가는 영어 학원 원장이다. 개원한지 10여년 만에 비교적 순조롭게 학원사업의 기반을 닦았으며 그의 학원 성공경영 사례는 책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 그는 최근 한국 내 학생수 감소로 미국 진출을 모색하던 중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S씨의 경우 사업체 인수의 경우가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법인 설립후 창업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충분히 하였다. 접수후 대략 6주만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다행히 영사가 미리 준비해간 예상 질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덕에 S씨는 무사히 E-2 비자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S씨는 E-2 비자가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동시에 추진 하였다. 미이민법상 투자이민과 투자비자를 동시에 추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에 대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www.eb5center.com 사이트로 방문을 하시길 권한다.

유망한 Bio-venture 회사의 성공적 E-2 비자 발급 사례

본 성공사례는 한국본사가 직원이 30명 이상인 매우 유망한 회사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법인장을 파견하기 위해 E-2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한국에서도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계속 매출이 높아가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상업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규모의 리서치 파크인 Science Center 에 입주를 허락 받은 상황이었고 Science Center 를 통해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법인장으로 파견되는 고객도 해당 분야에 2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님이셨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명에서는 E-2 비자 상담후에 초기에 실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아직 미국에 Market 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5년 사업계획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한국회사에서 준비해 온 5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E-2 비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대사관에서는 4주안에 E-2 비자 인터뷰를 잡아 주었습니다.

여명은 고객분과 영어로 인터뷰 연습을 하였고 인터뷰날 대사관에 동행하였습니다.

고객분은 영사 질문에 영어로 대답을 잘 하셨고 영사는 5년짜리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망한 건강식품회사를 통해 E-1 비자 취득 사례

최근에 여명에서는 한국과 매년 100만불 이상의 무역을 하고 있는 미국법인에 파견되는 매니저의 E-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 미국법인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이미 미국에 많은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한가지 주의할만한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에 파견되는 직원이 일할 곳이 미국본사가 위치한 CA가 아니라 NY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사에 (branch)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한국과의 실제 무역은 CA에 있는 미국본사가 하고 있었고 NY사무실은 물건을 CA에서 받아 가맹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역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NY 사무실에 일할 경우에도 E-1 비자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E-1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이미 한국에서 많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얼마후에 NY 사무실이 한국과 직접 무역이 없기 때문에 E-1 비자자격이 안됨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명에서는 미국무부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NY 사무실이 미국과 실제 무역이 없어도 CA 에위치한 미국본사와의 관계를 통해 E-1 자격이 생김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결국 영사는 E-1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고객이 여명을 끝까지 믿고 진행을 해 주셨고 여명도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미국무부 규정을 통해 E-1 비자 자격이 되는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으로 통과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식당 구입 후 멕시코에서 5년 비자 받고 한국에서 E-2 비자 연장신청을 해서 통과 받음

최근에 여명에서는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통과를 받았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고객은 일본 식당을 구입하셔서 이미 5년전에 멕시코에서 E-2 비자를 받으시고 이번에 비자가 곧 만기 되어 E-2 비자 연장 신청을 여명에 의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E-2 비자를 한번 받았는데 연장 신청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명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직원 고용이 적거나 사업체 세금 보고가 적을 경우에는 영사가 매우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과의 연락을 통해 미리 E-2 비자 서류를 검토하였고 영사가 직원 고용이 적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건의 경우 주 신청자와 와이프가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여명과 자세히 상담 후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여명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2 비자 연장건이어서 그런지 비교적 빨리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고객은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당일 날 영사는 처음부터 직원의 숫자와 full-time 직원이 몇명인지 물어보았고 고객은 침착히 영어로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영사는 고객에서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필자가 많은 E-2 비자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고객들이 본인 케이스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류 준비가 잘 되었어도 인터뷰 시에 영사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어 보안 서류가 나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E-2 비자는 마지막 인터뷰까지 꼼꼼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직 의사 출신 사업가....미국에 미용 관련 화장품 사업 시작

P씨는 전직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여 제법 성공을 하신 분이다. 병원에만 붙드려 매어 사는 의사생활이 어느 정도 싫증이 났고 또한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화장품 사업을 미국에 먼저 간 친구와 동업하기로 하고 한국에도 공장을 차리고 미국 수출길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의사/변호사/ 회계사등의 전문인 중에서도 의사분들이 가장 창업정신이 많은 분들로 이민 생활도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도 비교적 순조롭게 영위하는 것을 보았다. P씨가 성공하여 미국 여성들도 질좋은 한국 화장품을 많이 쓰는 날이 오기를 빈다.

진드기 방망이로 유명한 한국 중소기업 E-1 비자 발급

이번에 여명에서 성공적으로 수속한 E-1 비자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진드기 방망이로 유명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장으로 미국에서 L-1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여명에 E-1 비자 수속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무역을 시작하였고 또 미국내 많은 buyers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품이어서 E-1 비자 자격 조건이 충분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때 대답을 잘 하셔서 E-1 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 미국 내 유명한 Ice-cream 가게를 통해 투자신분 변경한 건을 한국 미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투자비자를 받았음

고객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사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후, 미국 내 투자신분으로 신청하여 2년 투자신분 체류변경 허가서를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ice-cream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2년 체류기간이 마감되기 전 한국에 나와서 투자비자를 받고자 하여 저희 그룹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고객은 한국에 나오기 전 관련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미대사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건 경우, 서류 준비를 꼼꼼히 검토 및 준비해야하며, 면접 전, 매우 상세하게 면접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생수가게 투자....실제사례

L씨는 무역회사 간부로 근무하다가 최근 미국의 친구의 도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생수가게를 차리기로 하였다.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전무한 L 씨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운 생수가게를 운영하면서 차후 와이프를 통한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CPA등의 자격 시험을 취득하여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L씨와 같이 미국 생활 경험이 없는 분은 생수가게, 편의점등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 용이) 사업 위험이 크지 않은 사업을 미국 이민의 디딤돌로 삼는 것도 바람직 한 전략이다.
L씨는 여명의 도움으로 2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다.

투자금 10만불로 위싱턴 주 소재 영어 학원을 인수하여 E-2 받은 사례

최근에 여명그룹에서는 10만불 미만의 투자금으로 워싱턴 주에 위치한 영어학원을 인수 한 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구입한 사업체는 현지에서 SAT, Advance course 등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었습니다. 고객은 Seller와 협상끝에 10 만불에 많이 못미치는 금액에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E-2 비자를 신청하시기 위해 여명그붑에 찾아 오셨습니다. 여명 에서는 투자금액이 적긴 하지만 현지에서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학원이고 또한 사업에 수익성, 직원 고용 창출, 투자자 자격 요건등이 훌륭한 점을 감안하여 고객과 E-2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명그룹에서는 고객과 상의하여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사업체가 계속 자라고 있고 또 직원 고용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 습니다. 그러나 영사는 사업체의 매매 가격이 매우 적은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사업체가 이렇게 적은 가격에 팔렸는지를 설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과 협력하여 Seller 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체를 비교적 적은 가격에 팔아야 했고 또한 시장매매 가격도 실제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영사는 여러번의 보안 서류 요청을 하였고 여명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영사가 요구한 서류를 최대한 잘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영사는 2년 짜리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고객이 비자 발급 후 하신 말씀이 모두 다 해당 사업체를 통해 절대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비록 서류 준비에 힘들 었지만 잘 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명이 해당건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모든분들이 10만불 이내 투자를 하셔서 E-2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투자금이 많다고 해서 모든 투자비자 건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투자비자 건을 여러 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대사관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비록 적은 투자였지만 학원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하였고 현지 학생들도 많이 등록되있어서 누가 봐도 유망한 사업체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도 한국에서 10년이상 학교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은 많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해당 건의 E-2 비자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한 고객도 여명을 믿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어려운 투자비자 건을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고객과 전문인이 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가능 합니다.]

하와이 소재 주유소 투자_J 씨의 경우

정씨는 1980 ~ 1990년 사이에 있으면서 무역업을 통해 나름대로의 자산을 축적했다. 그는 약 2백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모았고, 이를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약 5백만 달러에 가까운 재산을 모았다. 당시 정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15살, 11살의 딸이 있었다. 그는 거의 40대중반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사업에 싫증을 느꼈으며, 동시에 딸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갈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정씨는 당시 그저 그런 상태였던 자신의 사업체를 팔았다. 또한 소유하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약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만들었다. 하와이에 친척을 두고 있던 그는 하와이 환경에 매력을 느껴 가족 모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원했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사이를 마음대로 오고가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다. 정씨의 경우 E-2 비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먼저 정씨는 하와이에 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한국에서 약 30 만달러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회사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그후 정씨는 마땅한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하여 선물점, 식당, 옷가게 등 다양한 사업체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정씨는 최종적으로 주유소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그는 한 사업체를 찾아 매매계약서 작성에 들어갔으나 몇 가지 조건상의 문제로 인해 그 거래는 취소되었다. 그 동안 관광객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정씨와 그 가족의 비자 만기일이 다가왔다. 사무실에서는 그가 적절한 사업체를 찾을 동안 비자를 6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미이민국에 제출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정씨는 다른 주유소를 찾았고, 권리금, 재고, 신축비 등을 포함하여 25만달러에 매매하였다. 그리고 정씨는 2명의 합법적 거주자인 풀타임 종업원을 고용해 정식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필자의 사무실이 정씨의 케이스를 맡아 정씨는 5년간 유효한 E-2 비자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의 딸들은 그가 원하던 대로 미국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

한국과의 무역량이 연간 $1500 만불 정도인 미국법인의 사장과 종업원이 E-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

최근에 E-1 비자의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E-1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한국과의 무역이 매우 활발한 미국법인의 사장이 E-1 비자를 연장한 건입니다.

미국법인은 한국과의 무역량이 매우 많고 또한 E-1 비자 신청자도 지난 5년동안 미국법인의 사장으로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E-1 비자를 수월히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E-1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자가 과거에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신청자는 미국에 매년 11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실제로 미국법인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체류가 매우 적을시에는 그 부분을 잘 보안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update:
같은 회사에서 E-1 비자로 한국에서 다른 직원을 불러오기 위해 케이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해당 직원이 일 경력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직원이 맡을 업무의 중요성과 또 경력 기간은 짧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점등을 강조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였고 또 인터뷰 연습도 영어로 준비하여 무사히 E-1 비자를 5년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3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유명한 건강 식품 회사의 종업원으로 5년짜리 E-1 비자 발급

최근에 여명에서는 건강 식품으로 유명한 한국회사의 매니저의 E-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이다.

해당 회사는 이미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10명 이내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롭게 현지 제품 개발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매니저를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매니저는 한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동안 제품 개발 업무의 총담당을 하고 있었고 많은 경력과 실력을 갖춘 직원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매니저의 경력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였고 또한 미국지사가 새롭게 현지 제품 개발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지사는 한국에서 매년 백만불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E-1 비자 신청 자격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미대사관에서는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여명에서는 고객과 인터뷰 연습 후 대사관에 동행하였습니다. 영사는 미국회사에 본인이 필요한 이유등을 까다롭게 질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아는 데로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셨고 결국 영사는 5년짜리 E-1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