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인가요? 기업체 E-2 비자 정보 코너

개인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주와 임원, manager 급 직원 및 필수 직원들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과 발맞추어 점점 더 많은 한국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 의뢰를 여명에 하고 있다. 예로, 여명에서는 지난 2년동안 미국에 투자 및 진출하는 한국 회사들을 위하여 200개 이상의 투자비자를 성공적으로 수속하였다. 이외에도 무역업을 하는 한국 회사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며 E-1 비자 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시장 진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 먼저 어떤 구조와 형태로 투자를 해야 투자비자를 취득하기가 가장 수월한지를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한다. 먼저 아래의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1. 미국 내 회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예로, branch office, 주식회사, LLC 형태가 있다.

2.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몇명의 종업원이 어떤 직종으로 필요한지,

3. 어떤 투자비자 종류가 가장 적합한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아래 "관련자료"를 통하여 미국진출을 고려하는 한국회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과 많은 무역을 하는 K사의 미국 현지 직원 비자 거절 사례

본 상담고객은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이셨는데 학생비자로 있다가 H-1비자를 받고 또다시 E-1 신분으로 변경을 한 후 2년간 미국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E-1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이 된 것이다. 참고로 E-1 비자는 무역비자로써 미국과 많은 무역거래사 있는 한국 회사들이 미국현지 Subsidiary에 직원을 파견할때 많이 쓰이는 비자이다.

고객분은 미국 현지회사에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잠깐 한국을 나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꼭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었다.

여명은 고객과 자세한 상담을 한 결과 E-1비자 자격이 충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E-1비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거절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여명은 미비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재신청한결과 E-1비자를 통과받았다. 고객은 매우 기뻐하며 미국에 돌아갔고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Alabama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E-2 비자 발급 사례

최근에 여명에서는 Alabama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 2명의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협력업체는 미국에서 현지 직원을 300명 이상 고용하고 큰 매출을 창줄하고 있는 매우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미국공장에서 일할 직원을 파견하길 원하였고 여명에서는 E-2 비자 신청하는 직원들의 과거 경력과 미국에서 맡을 업무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여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었고 여명에서는 인터뷰 연습을 한후에 고객과 같이 대사관 인터뷰에 동행하였습니다. 특히 한 고객은 업무의 특성상 영사가 영어로 인터뷰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사는 해당직원이 미국에서 맡을 업무와 왜 본인들이 미국에 가야 되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물어보았습니다.

E-2 비자 인터뷰시 영사는 왜 미국현지 직원을 뽑지않고 한국에서 직원들을 보내는지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였고 고객들은 업무의 특성상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함을 잘 설명하였고 결국 영사는 두 고객의 E-2 비자를 통과 해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E-2 비자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와 지면서 인터뷰시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끔은 E-2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에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알지 못해 인터뷰시 당황하여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서류가 대사관에 제출이 되었고 본인 케이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E-1 비자는 어떤 회사에게 적합한가?

아래와 같은 한국회사에게는 E-2 비자보다는 E-1 비자가 적합하다.

1. 미국과의 거래가 국제거래 액수 중 대다수이고, 미국에 간단히 지사를 설립해서 marketing과 업무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회사들.

2. 위에 같은 경우 한국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보다는 새 직원을 영입해서 미국에 보내고자 할때.

한국에 근무한 직원을 보낼때는 L-1 비자도 신청 할 수 있지만, 가능한 E-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E-1 비자의 기간은 5년이고, L-1 비자는 1년기간만 준다. 그리고 1년 내에 활발한 사업활동을 못 보여주면 연장도 하기 힘들다. 필자의 경험으로 L-1 비자를 받을때 좋아했던 고객들이 1년 후 연장에 실패하여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E-2 투자자와 종업원의 차이점은?

과거 "투자 비자 쉽게 이해하기" 기사는 직원으로 E-2 비자나 L 비자 신청 시 각각의 장단점을 애기한 적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E-2 투자자로 신청하는 것과 E-2 종업원으로 신청 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미국부무 규정 상 충족 되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애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E-2 종업원에 대한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E-2 직원에 대해 문의를 하신다. 최근 상담한 케이스는 2명 정도 직원이 있는 제과점을 통해 본인이 (투자자가 아닌) manager 직책으로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케이스였다. 필자는 현지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미국무부 규정상 E-2 직원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E-2 종업원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E-2 직원으로 신청시 장점 중에 하나가 신청자는 미국 현지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도 H-1B 처럼 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H-1B Quota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E-2 비자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 매우 끌리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E-2 투자자와는 달리 E-2 직원으로 신청 시 조건이 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B 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자.

미국무부 규정상 E-2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In instances in which a sole proprietor or an individual who is a majority owner wish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s an "investor,"... the owne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personally "develops and directs" the enterprise."

위에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미국 회사를 발전시키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투자자 자격이 된다고 되어있다. 위에 내용만으로 보면 과거 경력에 크게 상관없이 앞으로 미국회사를 직접 운영할 것임을 보여주면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투자자로 신청 시 신청자가 "managerial" 경력이 있는지가 도움이 되며, 없다고 해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원의 자격으로 E-2 비자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자. 과거 기사에 설명했던 데로 E-2 직원으로 신청 시 미국 현지에서 임원(executive), 매니저(manager), 아니면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할 것임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무부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E-2 직원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The title of the position to which the applicant is destined, its place in the firm’s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duties of the position, the degree to which the applicant will have ultimate control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m’s overall operations or a major component thereof, the number and skill levels of the employees the applicant will supervise, the level of pay, and whether the applicant possesses qualifying executive or supervisory experience."

위에 내용은 미국무부 규정 중 임원, 매니저 직원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사가 검토 하는 조건의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필수 직원으로 신청할 시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위에 내용을 보면 투자자로 신청할 때와는 달리 직원으로 E-2 비자 신청 시 조건이 더 까다로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E-2 직원으로 신청 시 직원의 조직도 상 위치, 미국에서 맡을 업무, 관리할 직원들의 수, 과거 매니저나 임원 경력 여부 등을 통해 E-2 비자 자격이 되는 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직원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때는 신청자가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manager, executive, essential employee 로서 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essential employee 로 신청하면서 해당 분야에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essential employee 가 아니라고 영사가 볼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영사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한국 내 누구보다도 많고 다양한 투자비자 건을 다루어 왔는데 저희의 의견은 성공적으로 투자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사와의 mental game 이라고 본다. 어떤 game 에서 이기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되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여명그룹을 통해 두 명의 직원이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발급 받은 예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당시 미국회사는 새 사업체로 한국 본사는 매우 큰 기업이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아직 큰 매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현지 직원도 1명 밖에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명에서는 먼저 한 명의 직원은 현지 법인의 책임자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그러나 미국회사는 마케팅 매니저로 한 명의 종업원을 추가로 한국에서 불러오기를 원하였다. 여명에서는 추가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앞으로 미국에서 할 업무에 대해 서류를 잘 준비하여 E-2 필수 직원으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관련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직원으로 E-2 비자 신청 시 신청하는 직원이 본인의 과거 업무 경력과 미국에서 맡을 업무가 꼼꼼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H 그룹 계열 출판회사의 미국 진출...실제사례

Y씨는 국내 굴지의 H 그룹의 출판 계열회사의 사장이다. 최근 H 그룹의 미국 현지의 자동차 공장 설립등의 활발한 미국 진출로 현지에서의 출판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중 Y씨의 자녀가 미국에서 관광신분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여 학교를 다닌 사실을 발견하여 E 비자 추진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후 Y씨가 한국 회사에 1년 이상 사장으로 봉직 하였기 때문에 주재원 (L)비자의 조건을 충촉하기에 1년 짜리 New office로 주재원 비자를 대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주재원 비자는 E 비자와는 달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이다. 즉, 투자비자와는 달리 이민의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Y씨는 전문적 상담을 받고 L비자를 추진하여 이후 순조롭게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 중이다. Update: 2009년 현재 Y씨는 PIDC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상에게 알맞는 비자는? 실제 상담 사례

상담자인 A씨는 자동차 부품 무역상으로 국내 굴지의 부품 납품 업체인 B 사의 에이전트였다. 당시 B사가 미국에 수출길을 확보하여 미국의 수입회사인 C와 계약을 맺고 포드, 크라이슬러, GM등의 Big 3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미국에 건너가서 B와 C 회사를 도와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을 원활히 하고 나중에 자신도 미국의 라인을 확보하여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신에 알맞은 투자 방식과 미국 비자에 대해 고심하던 중 미국의 친구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의 경우, 언제가 들은 바 있는 E-1 무역인 비자가 아마도 자신에게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나 확실치 않고 미국 진출의 첫 단추이며 아이들 유학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유료상담에 응하였다고 털어 놓았다.

A씨 케이스의 특이한 점은 A씨는 한국의 B회사와 미국의 C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없고 자신이 별도의 조그만 회사의 대표인 점이었다. E-1이 무역인을 위한 비자이기는 하나 A씨의 경우는 B사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E-1이 적합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고, 미국 C회사를 통해서 H(취업)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C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의치 않았다.

A씨의 경우, 본인이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갈 경우, 미국의 라인을 잡는 등의 독립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고, 본인이 한국회사의 대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E-2비자나 L 비자를 추진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L비자는 미국에 투자할 액수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는 1년 동안 비자를 받고 나중에 연장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므로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E-2 비자를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 들였다. 약 2개월 후 A씨는 성공적으로 E- 2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다.

미국 내 법인 형태 종류 및 차이점에 대한 영문 설명서

What it is the appropriate legal entity?
Benefits and disadvantages
How to form one

A general description of what the federal government constitutes as a corporation,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follows respectively. The process of forming a commercial enterprise however, is subject to specific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tate in which a business is to be registered. This information may be found at the Secretary of State websites of individual states. For example, the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business portal may be found at: http://www.ss.ca.gov/business/business.htm

Corporation: C or S

A standard corporation is formed by incorporators, who fil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n pays necessary fees to the Secretary of State. A corporation is considered to be a legal entity or person separate from its individual shareholders, and thus files its own corporate tax forms and pays its own income taxes as any other individual might do. The shareholders, as partial owners of the corporation, then receive taxable dividends of the corporation’s profit. As a legal person, corporations benefit from some of the same rights as living persons, which include right to counsel,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as well as freedom of speech. Corporations benefit from the fact that as an individual entity, shareholders are not liable for the corporation’s loss or profit beyond their respective invested amount. Additionally, as a separate legal entity, corporations may exist indefinitely, irrespective of change in shareholders, officers, or board of directors. Corporations are, however, subject to double-taxation. Both the income of corporation is taxed, as well as the dividends received by the individual shareholders. Losses however, may not be reported by individual shareholders.

S Corporations operate in much the same manner as standard C corporations, however in this case profit and loss is passed through the corporation, to the shareholders, who report financial profit and loss on their own income tax forms. In order for a regular corporation to be eligible for S status, there must be no more than 75 shareholders, all of whom must be either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 aliens. There must also be only one class of stock issued, and a maximum of 25% of the corporation’s income can be from passive investment such as real estate.

Partnership:

A partnership is an unincorpora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rough which members carry out a trade, service, or other money making business, dividing all subsequent profits. Every member commits a capital investment to the partnership, in turn sharing in the profit and loss of the jointly owned business. Unlike a corporation, a partnership is not double taxed. Thus, a partnership does not pay income tax as an entity separate from the partners to whom it belongs. The partnership is, however, responsible for filing forms for annual return of incom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income tax withholding, as well as federal unemployment and depositing employment taxes. All profits and losses of the enterprise are passed through the partnership and onto the partners as their own income. Each partner must include his share of the partnership’s income or loss on his individual tax return. Thus, the individual partners are liable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a partnership. Additionally, a partnership has a specified termination date, and may also dissolve with the withdrawal of a partner.

LLC:

A relatively new business entity,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functions as a general partnership and corporation combined. Like a corporation, an LLC is considered separate from its members, who are generally not personally liable for its debts. Profits and losses are, however, passed through the LLC directly to its shareholding members. An LLC may be advantageous due to the flexibility afforded. It may be taxed as a partnership or a corporation. Partners may allocate shares with respect to contributions other than capital investment. Additionally, unlike S corporations, LLCs may be owned by foreign persons and corporations, they may consist of more then 75 shareholders, and may issue various classes of stock.

Forming a Branch or Subsidiary:

Foreign companies wishing to do business in the US may elect to form a branch or a subsidiary. Both a branch and a subsidiary may be filed as a c corporation, partnership, o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 subsidiary is a legal entity, separate from the foreign parent company, which owns at least 50% of it. A branch indicates merely an extension of the parent company, located in the US. Thus, in the case of a branch, the parent company may be subject to US tax laws concerning business conducted in the US. Generally, both branches and subsidiaries of a foreign corporation or partnership are treated as foreign persons. However this does not exempt either the branch or the subsidiary from applicable US tax laws.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회사의 E-1 비자 성공 취득 사례

케이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사는 미국 내 여러 회사들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도매하는 회사인데 작년 회사 매상이 40억으로 늘어나자 미국 내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담당자와 가족을 미국에 보내고자 하였다.

결과: 자세한 상황을 듣고 E-2 비자보다는 E-1 비자가 적합하다고 판단. 미국 내 지사를 설립한 후, 필요한 서류들과 추천편지와 관련 서류들을 상세하게 영문으로 작성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10일 만에 미국변호사와 같이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한 후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유망 중소기업 E-1 비자 성공 취득 사례

최근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E-2 비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은 투자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미국에 진출하는 유망한 중소기업 Manager 한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도 내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E-2 비자가 어려울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E-1 비자 (무역비자)를 권하였고 미국과 한국과의 무역등에 관련한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였습니다. 대사관에 인터뷰 날짜에 오라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고객분과 인터뷰 연습을 자세히 하여 E-1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사의 질문이 매우 까다로왔지만 고객분이 침착하게 모든 내용에 답변을 잘하여서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무역을 시작한 New Jersey 법인을 통해 E-1 비자 발급 성공사례

어느날 고객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 한국과 무역을 금방 시작하였는데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스 검토 결과 한국과의 무역량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고객분이 과거에 무역쪽으로 오랜 경력이 있으시고 무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미대사관은 서류 보안 요청을 했고 그 이유는 한국과 무역이 매우 적었고 현지에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즉시 고객과 만남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습니다. 몇주후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고객분과 자세한 인터뷰 연습 후에 대사관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고객분은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영어로 답변을 잘 하셨고 결국 영사는 E-1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더불어 New Jersey에 거주하시면서 무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왜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협력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 대신에 E-2 비자를 많이 받았나요?

과거에 주재원이라 하면 무조건 L 비자를 생각했지만 요즘은 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 회사들이 E-2 비자를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고객 분이 필자에게 왜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L 비자를 하지 않고 E-2비자로 직원에 파견 하였는지 여쭤 보셨다 . 이 질문은 다른 많은 분들 역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개인 투자 비자와 달리 회사 투자 비자는 여러 가지 option이 있다.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 할 때 L 비자, E-2 비자, H-1B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option이 많을 수록 각자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필자는 우선 L 비자와 E-2 비자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과거에 많이 사용 된 L 비자는 이민법 상 모든 신청자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자가 지난 3년 중에 적어도 1 년은 한국 본사에서 임원 직 (Executive), 매니저 (Manager),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2. 신청자가 미국 지사에서 위에 나열 한 직책 중에 하나를 맡아서 일할 계획이어야 한다. 단 한국에서 일했던 직책과 똑같지 않아도 상관 없다 .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미국에서는 임원 직으로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것이다.

L 비자 신청 시 미국 지사가 새 사무실이라면 신청자는 우선 1년 비자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2년을 받고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원 직이나 매니저는 최대 7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전문직은 5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L 비자와 유사하지만 E-2 비자는 이민법 상 신청자에게서 다음의 조건을 요구한다 .

1. 신청자가 미국 지사에서 임원 직 (Executive), 매니저 (Manager), 또는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계획이어야 한다.

2. 신청자가 한국본사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L 비자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E-2 비자 신청 시 최근 미대사관에서는 과거와 달리 2년 비자를 주고 있지만 만약 미국 지사가 매우 큰 회사면 5년 비자도 발급 해 주고 있다. 참고로 여명이 수속한 많은 E-2 직원들이 5년 비자를 발급 받았다. 또한 이민법상 E-2 비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참고로 대다수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파견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였다.

- 타회사 직원을 Recruit 하여 미국 지사에 파견 함

- 한국본사에서 1년 이내에 고용한 직원을 파견 함

- 한국본사에서 매니저 직은 아니었지만 미국 지사에 매니저 직으로 파견 함

위에 설명한 이민법에 의하면 위에 나열한 상황에 있는 직원은 L 비자로 파견을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한국본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한국에서의 직책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은 E-2 비자의 경우는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임원 직, 매니저 , 필수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어떤 케이스나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E-2 비자는 좀 더 여러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게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신청자가 더 오랫동안 E-2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자는 E-2 비자가 L 비자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 또한 한국 본사의 상황에 따라 L 비자 신청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지사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E-2 비자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애기를 나눌 계획이다 .

그러나 필자의 경험 상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보낼 때 먼저 E-2 비자 가능성을 고려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 소유한 기업 임직원의 경우 투자비자를 못받을 수 있다?

최근 필자는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의 오찬 meeting에서 투자비자 담당 영사와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었고 E-1과 E-2 비자에 대한 최근 달라진 미대사관의 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영사는 최근 모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외국인 자사 주식 매입 사례의 투자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질의를 받은 바 있었고 일부의 우량 대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외국인들의 주식 매입 비중이 50%이상 된 다는 사실을 미대사관 측에서도 알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사는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워싱턴의 미 국무부에 문의한 결과 자사 주식의 50%이상을 외국인이 매입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은 투자비자의 요건인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더 이상 투자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타임즈에도 소개되었으며 워싱턴 타임즈는 한국 증시에의 외국인의 대량 주식 매집을 다루며 삼성전자, ㈜ SK, 국민은행, 포항제철 및 현대 자동차등의 우량회사들이 사실상 외국인 회사가 되었으며 최대 89 개의 회사가 외국인의 지분 매입으로 외국인 회사 취급을 받을 수 있음을 보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부 대기업의 ‘외국기업화’는 앞으로 투자비자를 받을 사람 뿐만 아니라 이미 E 비자를 받고 미국에 머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영사는 덧붙였다. 만약 회사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E 비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미국무부나 이민국에 통보하고 지시를 받을 것을 영사는 적극 권장하였다.

현재까지 대기업이나 중규모 기업이 많이 이용해온 E-1 이나 E-2 비자는 기간이 5년인 장기 체류 비자이며 청원서 절차가 있는 L 비자나 H 비자와는 달리 대사관에서 직접 받는 비자로 미국과 무역 관계가 있거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가 즐겨 이용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E 비자 카테고리는 미국과 특수 조약(Treaty)를 맺은 국가의 국민과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1957년에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을 맺어 양국의 우호와 원활한 통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대사관에는 상기 조약에 근거하여 한국민과 한국 기업에 E 비자를 발급해오고 있다.

일반인이 투자비자 신청 시 한국 국적에 대한 증명은 한국 여권으로 쉽게 할 수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는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국적으로 기업이 한국기업인지를 증명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일부 우량 대기업의 경우 활발한 외국인의 지분 매입으로 사실상 대주주가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생겼으며 미대사관 측에서도 이와 같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인터뷰 시 회사의 한국 국적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의 우량 대기업의 경우는 앞으로 기업의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 투자비자나 무역비자를 신청 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 대사관 업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FAM (Foreign Affairs Manual)에 의하면 회사가 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다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국적임을 자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기업체의 비자 담당자들은 가능한 최고로 설득력 있는 증거 (best available evidence)를 준비하여 인터뷰 시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더욱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 이민 변호사등 전문인과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필자의 사무실은 무역인/투자 비자 전문 미국 변호사가 사업구조를 변경을 통하여 E비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며, 인터뷰에 동반하여 영사에게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쳐 성공적으로 투자비자를 받는 등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투자비자 취득 후 다국적 기업 Manager 이나 Executive 로 영주권 취득 방법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

미국회사의 임원 자격으로 E-2를 받으신 분들께 적극 권장할만한 이민비자 Category이다. 자격 조건만 된다면 노동허가를 거치지 않고 곧봐로 I-140을 신청할수 있어 영주권 취득까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신청자격

- 최소한 1년 이상을 사업을 유지해 온 미국의 고용주는 I-140 양식으로 국제경영자나 간부에 대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다.
- 취업초청되는 시점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최소한 1년을 주식회사, 다른 법인체, 회사들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관리자나 간부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같은 회사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계속 일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국제경영자로서 취업이민대상자에 해당된다.
- 지난 3년중에 1년 이상을 어떤 기업이나 주식회사나 다른 종류의 법인체나 그런 회사들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고용되었어야 한다.

(1) 계열회사 (Affiliate)의 의미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된 두 사업체

(2) 자회사(Subsidiary)의 의미
모회사(Parent Company)가 자회사인 회사나 주식회사 또는 다 른 종류의 법인체를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운영할 때 그것을 자회사라고 한다. ① 모회사가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자회사 지분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그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② 자회사와 같이 합작투자하여 신설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③ 자회사의 지분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 다국적 기업관리자나 간부의 직책으로 같은 고용주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목적으로 미국에 온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 관리자와 간부 의미 :

(1) 관리자(Manager)의 역할
① 조직, 부서 및 과의 업무기능과 구성관리
② 다른 부서장들과 전문직 종사자와 관리진들의 업무를 감독·조정하며 각 기관들의 필수적인 기능을 관리
③ 인사권한을 가짐
④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함
⑤ 각부서의 과장들은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그 부서의 임원들이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의 과장이면 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 간부(Executive)의 역할
① 조직 또는 부서의 운영에 대한 지시
② 조직의 성취목표와 규율 제정
③ 조직운영에 대한 재량
④ 회사 사장, 주주 이사회(Stock Holder) 또는 더 높은 간부(Executive)로 부터 지시를 받는다.

2. 신청방법

-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난 3년 중 1년 이상을 미국의 고용주와 연관된 회사에서 일해왔다는 증명
②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증명

한국 본사의 미국 지사 (branch office) 설립 영문 설명서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US branch as a foreign enterprise is significantly less complicated than one might expect, considering the potential discrepancies Korean and US business law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ion or any of its variants (i.e. LLC, Partnership, etc), a foreign corporation is described as one that has been formed, and is thus subject to laws outside of the relevant state’s jurisdiction. Thus, in classifying foreign enterprises, there is essentially no distinction made between a corporation of a foreign country and that of a differing state.

In order for a foreign company to open a branch in a particular state, it must first obtain a Certificate of Authority, or permission to do business within that area. After this has been established, the foreign company is then free to conduct business related activities, such as forming a branch, in the granting state. Although procedure for obtaining a Certificate of Authority or comparable authorization varies among states, the general application process involves roughly the same elements.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Authority generally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a state issued application form, a written affidavit or other form of documentation proving that the foreign company is a real enterprise and in good standing, and payment of an application processing fee. On the application form, information such as the location of the corporation’s principle executive office, the company’s date of corporation, and proposed office location in the relevant state. A certificate of existence should be submitted with the application as well. This document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foreign region (ie Korea) in which the enterprise is incorporated. If this document is written in Korea, it will need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before being submitted. Often, this certification also needs to be dated near the time of application. Finally, a filing fee of approximately $100 – 225 USD will be requested. The amount will vary among states. This may generally be paid in the form of cash, check, or a money order, although common sense discourages mailing cash payments.

Additionally,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filing an application must be presented. Generally this information will be sufficient, but in certain states, more thorough information, such as the filer’s social security number and relation to the applying company, may be request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heck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for the specific state in which one’s corporation seeks to do business.

After an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it will usually not take the state more than a month to process and subsequently grant permission to do business within its boundaries.

현대자동차 Alabama 주 진출과 관련된 실제 사례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에 진출하여 한국자동차의 미국 현지 양산체제를 갖추자 미국현지 매스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의 진출로 인해 관련 부품 업체등 많은 업체가 꽤 큰 규모로 미국 현지에 투자 및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덕택인지, 필자의 사무실에도 이런 현지 진출을 위한 업체들의 문의가 종종 있다. 이런 업체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대다수의 업체가 당장 미국 현지에 가면 모든 일이 해결돼겠지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준비를 게을리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투자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지레 짐작도 한 몫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진출시에는 미국의 현지에 가서 누군가를 찾기전에 한국에서 미리 전문인을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확률도 높고 변호사 비용등도 적게 들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관광비자나 주재원 비자등으로 임직원을 파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비자로 잦은 미국입국과 출국이 있을 경우 입국거절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더러 주재원 비자로 진출하는 경우는 새로이 사업체를 설립하기 때문에 비자도 1년 단기간을 받고 1년후에 다시 연장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전 직원이 5년 짜리 비자로 매 입국시 2년동안 자유롭게 장기체류하며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E-2 비자를 권해드리고 싶다.

본 사무실에서는 미국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체를 위해 현지의 변호사, 회계사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부터 미국 진출의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키지 서비스를 할 경우 장점은 현지에서 진행할 경우, 브로커등을 잘못만나 사기등을 당할 염려가 없거니와 미리 송금을 보내야 하는 걱정이 없고, 홈그라운드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설령 조그만한 절차상 차질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지 법인 vs. 지사 설립 - 그 차이점은?

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차이점을 집고 넘어가자.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미국 50 주 내에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법상, 회사는 해당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여기서 불리는 회사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Corporation (C or S),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아니면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립된 현지 법인인 한국의 모기업과 별도의 회사가 된다.

이해 비해 "지사" 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ranch office 를 의미하는데 branch office 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한국 회사가 해당 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사는 한국 모기업의 일부며 별도회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사를 설립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해당 주 공기관으로 부터 받으면 된다. 이 허가증을 Certificate of Authority to do Business 라고 흔히 부른다. 짧게 부르면 Certificate of Authority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