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이 전문으로 하는 Regional Center 투자이민(EB-5 비자)은 간접 투자의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비자 (E1, E2)는 빠른 수속을 원하며 미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실제 미국 투자를 고려하는 사업체에 알맞는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Risk 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재미없는 "채권" 투자라고 한다면, E-2 는 "주식"투자라고 할 수있겠지요. 또한 EB-5는 이민비자이며 E-2는 비이민비자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투자"라는 무늬는 같으나 속 내용은 꽤 다릅니다. 따라서 각 비자의 성격을 잘 구분하여 자신과 가족의 성향 및 미국 내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에 알맞는 비자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코너에서는 풍부한 투자비자 (E-2)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중심으로 고객 본인과 가족에 적합하며 정확한 투자비자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코너는 투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주에 여러 건의 미대사관 인터뷰가 있어서 필자는 고객과 함께 미대사관을 동행했다 (참고: 미국변호사만 고객을 미대사관 안까지 동행할 수 있음). 고객이 대사관 입장에서부터 E-2 비자 인터뷰까지 경험한 후 필자의 동행이 없었다면 많이 헤맸을 거라는 애기를 웃으면서 하였다. 그래서 이번 투자 비자 (E-2) 쉽게 이해하기는 복잡한 이민법 규정보다 E-2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필자가 체험한 미대사관 입장에서부터 E-2 비자 인터뷰까지의 과정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사관 입구
과거에는 대사관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E-2 비자 고객들도 대사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길게 서있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줄을 헤치고 가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미대사관 벽에 E-2 비자는 줄을 서지 않고 창구로 곧 바로 가도 된다는 문구가 있어도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 있던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자에겐 E-2 비자 고객들은 새치기 하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따가운 눈총을 항상 받았다. 그 이후 대사관에서는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고 가장 최근에 도입 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 아마 지금 현재 방법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미대사관 출구에 2개의 입구가 나란히 있다. 하나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비자, E 비자, H-1B 비자, L 비자 등의 신청자를 위한 줄이다. 입구 푯말을 보면 어떤 비자 신청자가 그 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 지 자세히 써 있다. 이 방법을 도입한 후로 E-2 비자신청자는 쉽게 대사관 입장이 가능해졌다. 물론 입장 시 여권을 보여주며 당일 인터뷰가 있음을 대사관 Guard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며 Camera 핸드폰은 따로 맡겨야 한다.
2. 대사관 1층
대사관 안에 일단 들어가면 오른쪽에 긴 줄이 보이는데 그 줄은 관광비자, 학생비자 신청자를 위한 줄로 해당 비자 신청자들은 번호표를 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줄을 서야 하고 번호표를 받으면 2층에 가서 인터뷰를 받는다. 또한 대사관 안에 들어서면 택배 직원 테이블이 있다. 대사관 규정상 비자 인터뷰를 통과 한 모든 신청자의 여권은 비자 Stamp를 찍은 후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이 되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자도 혹시나 여권에 미리 택배 종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택배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택배 종이를 작성해 여권에 붙여줄 것이다. 또한 대사관 1층에는 식사를 미리 하지 못한 분을 위해 제과및 Coffee점이 있어 허기를 잠시 달랠 수 있다. [참고로, 이 제과점은 장사가 별로 잘 안된다. 만약 여기서 3만원 이상 구입한 사람에게는 비자를 준다는 보장이 있다면 장사가 매우 잘될 것으로 본다.]
3. 대사관 2층
2층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곳이다. 많은 신청자들이 대부분 2 층으로 몰리기 때문에 항상 붐비고 많은 신청자를 제 시간에 인터뷰 하기 위해 수많은 창구가 있으며 각 Section은 색깔 별로 구분 되 있다.
4. 대사관 3층
이민비자, E-2 비자, 청원서 관련 비자 인터뷰를 하는 곳이다. 3층에 들어서면 E-2 비자 인터뷰를 하는 곳은 우측 끝에 있다. 3층에 들어서서 기억해야 할 것은 3층 화장실 옆에 2개의 번호표를 뽑는 기계가 놓여있는데 E-2 비자 신청자는 번호표를 뽑지 않아도 된다. 가끔 식 대부분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자도 무의식 중에 번호표를 뽑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에 입장하면 무조건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입장에서부터 E-2 비자 인터뷰를 하기까지 기다림의 연속이다. E-2 비자 신청자는 본인의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보통 3층에서 1 시간 정도는 보통 기다려야 한다. 일단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면 해당 Window 로 가서 보안지문을 찍고 영사와 인터뷰를 시작한다. 본인 케이스와 영사에 따라 인터뷰가 빨리 끝날 수도 있으나 최근에 인터뷰가 까다로워 지면서 영사가 인터뷰를 10분 이상 하기도 한다. 인터뷰 후 영사가 해당 E-2 비자 케이스를 통과시키기로 결정하면 신청자와 가족들의 여권을 가져가고 신청 서류는 다 돌려 주고 만약 영사가 거절을 하기로 결정하면 거절 사유가 적힌 종이를 주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통과가 되면 제출한 여권은 4-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배달이 된다.
위에 내용이 E-2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2 비자는 무엇인가?
E-2비자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투자자와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처음에는 투자자와 식구들은 5년 짜리 비자를 받고 (사업체가 튼튼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사에 따라 2년만 줄수도 있다) 미 입국 시 2년 체류 기간을 받는 비자이다. 자녀들과 배우자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에 한국인들에게 인기있는 비자 중 하나이다.
* 누가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가?
투자자,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인 미혼 자녀들은 모두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연장 받을 수 있으나 자녀들은 21세가 되면 E-2비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미국 대학에 다닌다면 별도로 F-1 비자를 받아야 한다.
* E-2비자를 취득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만약에 미국내 사업이 부진하다면 투자금 손실 뿐만아니라 E-2 비자 연장이 안될 수있다. E-2비자는 오직 사업을 계속해야만 유효하다.
* E-2비자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업체를 찾아서 투자를 한 이후, 미 대사관 서류를 준비하는데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서류 접수후 미대사관에서 대략 3주에서 4주 후 인터뷰를 잡아준다.
* E-2 비자를 받기위해 실제적으로 영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1. E-2투자자는 반드시 실제적인 투자를 해야한다.
이민법에 의해 구체적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최소한 15만달러 (이 액수는 미국 혹은 한국내 신청 여부, 본인 개인의 재정, 투자 사항에 따라서 다름)의 액수가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액은 반드시 실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와 같은 비활동적 형태의 투자로는 곤란하다.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할 수 있다. 사업체의 매입시 지분의 최소한 50%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보면 투자자는 E-2비자를 신청하기전에 이미 사업체를 확보했거나 사업을 바로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여야 한다.
2. 투자자는 투자액이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종종 투자액이 실제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 E-2 투자자의 경우 한국법에 의해 돈을 해외로 가져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만약 E-2투자자의 모친이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미국에 있는 투자자의 은행구좌에 넣을 경우 투자자는 이 돈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는데 추가적 증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투자할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점은 별 문제가 없다.
3. 투자자의 재정능력
E-2투자자는 설사 사업이 잘 안되거나 실패를 하여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
4. 투자자는 사업체를 직접 control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만약 주식회사의 형태로 투자를 했다면 E-2투자자는 최소한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그 사업체를 control한다고 할 수 있다.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 사업 진행은 1) 미국 사업체를 인수 하는 방식 2) 미국에서 새롭게 사업체를 시작하는 방식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방식에 따라 E-2 비자 신청시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미국무부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To b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for E-2 purposes, the funds or assets to be invested must be committed to the investment and the commitment must be real and irrevocable. As an example, a purchase or sale of a business which qualifies for E-2 status in every respect may be conditioned upon the issuance of the visa. Despite the condition, this would constitute a solid commitment if the assets to be used for the purchase are held in escrow for release or transfer only on the condition being met.
b. Moreover, for the alien to b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alien must be close to the start of actual business operations, not simply in the stage of signing contracts (which may be broken) or scouting for suitable locations and property.”
1.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현지 고객이 확보된 상태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라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위의 “a” 규정을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과연 돌이킬 수 (irrevocable)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의 계좌로 단순히 투자금을 송금한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투자금이 아직도 투자자 소유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인수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서명만 한 경우도 돌이킬 수 없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만 이루어졌고 투자금이 아직 Seller 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매매금을 Seller에게 지불하고 Business closing까지 이루어졌다면 누가 봐도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사업체에 관한 모든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E-2 비자가 만약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을 살펴 보면 Escrow에 매매금을 넣고 E-2 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해당 경우에는 만에 하나 E-2 비자가 통과 되지 않는다고 해도 투자금을 투자자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사는 E-2 비자가 통과 되었을 경우는 Escrow 계약서 상 투자금이 Seller한테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투자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 요약하자면 투자자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할 경우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최소한 Escrow에 투자금이 입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2.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개인 투자자가 좋은 사업계획이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현존하고 있는 사업체가 전혀 없고 초기 내부 공사부터 모든 사업 준비를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위에 “b” 규정을 살펴보면 E-2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투자자가 실제 사업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영사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어떤 영사는 규정 그대로 Grand opening 을 앞두고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한 걸로 인정하기도 하기만 최근에 어떤 영사는 실제 사업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러나 결국 영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이다. 특히 미국 사업체가 크지 않고 투자금이 많이 필요 없는 사업체는 단순히 책상과 컴퓨터만 가져다 놓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필자의 경험 상 사업체가 크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체라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영사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불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1조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공사가 20% 정도만 이루어졌어도 E-2 비자 조건이 만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미 현대자동차는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에 언급한 규정은 실제로 사업체의 규모와 실제 케이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
=> 요약하자면 투자자가 미국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실제 사업 시작을 바로 앞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신규 사업으로 E-2 비자가 통과가 된 예를 들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L씨는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 휴스톤지역에 의류 매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체여서 처음 공사부터 하나하나 직접 참여하였고 간판과 의류까지도 이미 주문이 끝나서 언제라도 가게로 배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E-2 비자 신청 시점을 내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간판 및 모든 물건 주문이 끝난 시점으로 잡고 E-2 비자를 진행하였다. 투자자의 총 투자금은 $30만불 이었고 E-2 비자를 신청할 시점에 이미 $15만불 이상의 금액이 사용된 상황이었다. 필자는 모든 공사 내역과 모든 물건의 주문을 이미 마쳤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여 E-2 비자 신청을 하였고 영사는 까다로운 질문 끝에 E-2 비자를 통과해 주었다.
E-2 주신청자와 그 가족은 같은 권한과 제한이 적용된다. 즉, 주신청자의 E-2, E-1 신분이 마감되면 가족들의 신분도 마감되므로, 주신청자가 신분을 잘 유지해야지만 가족의 신분도 유지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자가 마감이 임박했을 경우, 주신청자는 유효한 여권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2년 연장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외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2년 체류 기간을 더 받을 수 있다. 재입국을 통한 체류기간 연장은 한국에 나와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Canada 나 Mexico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시도해도 된다.
한국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받을 때는 2년, 아니면 5년 투자비자를 발급하여 주는데 최근에는 영사가 2년 비자만 경우가 종종있다. 비자 기간이 2년이든 5년이든 미국에 입국 시 2년 체류기간을 받는다. 비자기간과 체류기간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 비자 만료일은 여권에 찍힌 비자에 나와있고 체류기간은
미국입국 시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하얀색 I-94라는 서류에 나와있다. 입국 시 언제나 I-94 양식에 미이민국 직원이 찍어준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은 어떻게 E-2 나 E-1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가?
주신청자가 임시적으로 미국을 왕래하는 것은 가족의 신분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주신청자가 미국에 투자자 신분으로 입국할 자격이 없다면 가족들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로, 주신청자인 남편과 부인 그리고 자녀가 5년 투자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받아서 미국에 2년 체류기간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자. 그 후 남편은 자주 한국에 왕래를 하게 되었고 재입국 시 마다 2년 체류기간을 계속 받았다. 그러나 가족은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면 처음 받은 2년이 마감되기 전에 미국을 나와서 재입국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2년 연장신청을 해야만 한다. 남편과 가족의 체류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투자신분을 유지하는데 가족들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nlawful Presence Issue)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투자비자가 마감되어도 체류기간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비자가 2009년 12월 에 마감된다고 하자. 그런데 비자 마감 1개월전에 주신청자는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면서 2년 체류기간을 더 받는다. 가족들의 체류기간은 2010년 6월까지 이라고 하자. 한편, 주신청자가 2009년 2월에 (투자비자는 이미 마감된 후)에 한국에 다시 나왔다면, 가족들은 체류신분이 유효하다고 해도 불법체류자가 된다!! 왜 그런가? 주신청자가 투자신분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동안만 가족들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주신청자의 투자비자 기간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체류신분도 무효가 된다. (Out of Status Issue)
이상의 상황이 투자비자 진행시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비자를 받은 후에도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신경을 써야한다.
어느 날 한 고객분이 오셔서 미국 Indiana주에서 Deli Shop을 할 계획이고 투자금은 30 만불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0만불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돈을 빌려도 되냐고 하셨다. 필자는 Deli Shop 시작하는 데 30 만불이 실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18 만불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 E-2 비자 신청하려면 적어도 3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30만불 투자를 생각한 다고 하셨다. 필자는 웃으며 아니 사업 시작하시는데 18 만불만 있으시면 가능한 데 왜 필요도 없는 12 만불을 더 투자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다.
"E-2 비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소 20 만불이든지, 아니면 30 만불이다" 라는 말을 E-2 비자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이다. 물론 시작하는 사업체가 30 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가능하다면 30 만불 투자를 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사업체를 시작하는 분께는 30 만불이 부담되는 금액이고 또 필요 이상의 금액일 수도 있다.
투자비자에 관한 이민법 규정이나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30 만불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민법 규정에는 다만 투자 금액이 "Substantial" 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상당한" 금액이라는 의미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업종, 매출과 순수익, 새로 설립하는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지, 해당 사업체의 가치와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총 투자금의 몇 percentage 인지를 고려하여 주장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투자금액만 가지고는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단하기는 힘들다.
그 실례로 필자는 최근에 알래스카에 식당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비자를 승인 받았는데 투자금액이 20만불 아래였던 걸로 기억한다.
최근에 투자비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필자가 상담을 해 보면 고객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가끔은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투자비자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음을 느끼며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한다. 필자는 투자비자 (E-2) 쉽게 이해하기가 항상 100%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기사 내용이 미국무부 규정을 바탕으로 여명그룹에서 실제로 다룬 수백 개의 케이스를 근거로 가장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이미 다 알다시피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변경을 하였을 경우 미국 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미국 밖으로 여행은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신분(status) 은 미국 내에서만 유효하고 미국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신분은 말소가 되고 비자가 있어야만 미국입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미국 내에서 투자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 밖으로 출국을 해야 할 경우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투자신분으로 체류하는 분들 중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시도하는 분들은 매우 극 소수이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무모한 짓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E-2 신분변경을 하신 분들이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꺼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E-2 비자를 받는 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E-2 비자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는 사업체와 집이 미국에 있어도 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오 갈데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이 기사를 쓰는 이유는 E-2 비자 신청을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각자 케이스를 판단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신 분은 E-2 비자 신청을 생각할 시에 본인의 케이스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 먼저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1. 투자금의 출처
E-2 비자 신청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지에서 E-2 신분변경 하신 많은 분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상황에서 한국에서 투자금을 송금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E-2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E-2 비자 규정상 투자금은 투자자 소유의 돈이어야 하면 출처가 합법적이야 한다.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 (2) 참고 ) 필자의 경험 상 현지에서 E-2 신분 변경하신 분들 중에 본인이 이미 미국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을 통해 투자금을 송금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 경우 한국 은행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통해 송금된 투자금이 투자자의 돈임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
투자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익성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은 E- 2 사업체를 직접 인수하기 전에 비자 신청을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은 과거 Seller 의 세금보고서와 향후 5년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 (6) 참고 ) 이와 반대로 E-2 신분변경 하신 분이 E-2 비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이미 투자자가 실제로 미국 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보고한 세금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된다 . 이 경우 좋은 점은 만약 사업체가 잘되고 있다면 미국 사업체가 실제 수익성이 있고 투자자가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음을 영사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미국 사업체가 수익성이 있음을 보여주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 이유는 투자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위에 두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 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비자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명그룹에서 성공적으로 다룬 E-2 비자 케이스 예를 들면서 기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미국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 후 2004년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경영하시며 한국에 나오지 못하시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객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급히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현지에서 한국 미대사관을 통한 본인의 E-2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저희 여명그룹에 의뢰를 하셨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고객의 사업 경력과 미국 사업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100%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저희 경험과 현재 미대사관 투자비자 담당부의 케이스 심사 기준과 pattern 을 고려한 결과, E-2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나오셨다.
여명그룹에서는 고객이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미국에서 잘 알려진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로 2004년 이후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처음 사업체 구입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고객이 소유한 투자금을 송금하여 사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미 3년 동안 고객이 직접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5년 사업 계획서 없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대사관에서는 5년짜리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위에 이미 언급했듯이 필자는 E-2 신분 변경하신 분들이 무조건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듯이 E-2 비자가 E-2 신분변경보다 발급받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E-2 비자를 신청하지 않기로 내린 결정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케이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고 말하고 싶다 .
E-2 비자가 일반적으로 투자비자라 불리는 만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자는 모든 투자비자의 첫 단계이고 한번 투자를 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비자 조건에 맞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일반적으로 투자라 하면 많은 분들이 현찰(Cash)을 떠 올린다. 다시 말하면 현금을 미국 법인 계좌에 예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투자 방법이 단지 Cash Investment에 제한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해당 미국무부 규정에 나온 내용이다.
"The amount spent for purchase of equipment and for inventory on hand may be calculated in the investment total. The value of goods or equipment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such as factory machinery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to start or enlarge a plant) may be considered an investment. The alien, however, must demonstrate that the goods or machinery will be put, or are being put, to use in an ongoing commercial enterprise. The applicant must establish that the purchased goods or equipment are for business, not personal purposes. Rights to intangible or intellectual property may also be considered capital assets to the extent to which their value can reasonably be determined."
미국무부 규정뿐만 아니라 투자비자 신청 시 미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DS-156E 양식을 살펴보면 총투자액을 계산할 때 Cash, Inventory, Equipment, Premise,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에도 투자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 미국 사업체에서 사용될 기계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경우
- 미국 사업체에서 취급할 inventory를 한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으로 보낸 경우
- 무형 재산 (특허, 저작권 등 )의 경우
-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자금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계, 재고품 등이 개인 목적이 아니라 미국 사업체에서 사용될 목적임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냉장고, 자동차, 오븐 등을 투자라고 주장하기 힘들 수가 있다.
고객 분들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할 때 위에 제시한 다양한 방법을 다 고려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가령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현금이 매우 적은 경우 저작권에 대한 값어치를 계약서 등을 통해 보여 주면 투자비자 신청 시 더 많은 투자를 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러면 어떤 경우에 투자로 보지 않는 지 실례를 들어 보자. P 고객의 경우 필자와 상담시 미국사업체를 70만불 투자를 하여 인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비자 발급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 그러나 자세한 상담 후에 실제 매매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음을 발견하였다.
-$35만불: 개인 재산
-$35만불: 인수할 사업체를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
위에 경우 투자비자 목적으로 한 투자는 단지 $35만불 이라고 보는 데 그 이유는 해당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Indebtedness such as mortgage debt or commercial loans secured by the assets of the enterprise cannot count toward the investment, as there is no requisite element of risk."
즉 위험 요소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체를 담보로 한 대출은 투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P 고객분과 같이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 까지 투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대출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 영사가 앞으로 대출 금액을 어떻게 갚을 지 까다롭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위에 모든 내용을 종합 하는 의미에서 다음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만약 개인 투자비자를 신청 하는 데 투자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고 하면 실제 투자금액은 얼마일까?
- $10만불: Inventory
- $10만불: 개인 Cash Investment
- $10만불: 투자자가 운영하는 한국 법인에서 하는 Cash Investment
- $10만불: 미국 사업체를 담보로 받은 대출 금액
미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투자비자상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Inventory와 개인 투자금액 뿐이다. 왜 한국 법인에서 투자한 금액은 투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지는 법인투자와 개인투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할 계획이다.
비자가 거절된 사람의 미국 가기
L씨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주부이다. 아이들은 유학을 보내야 겠는데 낯선 미국땅에 아이들만 달랑 보내기가 영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신도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한의대학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아이들을 동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 둔지 오래 되었으며 영사가 한의대학에 가는 동기며 이유를 까다롭게 질문하는 통에 비자를 두차례나 거절 당해 저희 사무실을 찾았다.
L씨의 오렌지색 거절편지에는 이민의도란에 첵크표가 되었으며 그 의미는 한국과 신청자 본인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자기는 미국에 이제 영영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L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는 것이 이민의도로 거절당했을 경우, 영주권과 일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의도로의 거절되는 경우는 관광, 학생, 비자등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시에 한정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비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비이민 비자이지만 L-1 주재원비자나 H-1B 취업비자는 이민의도가 있어도 상관없는 비자이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엄마가 아이들을 동반할 수 있는 동반비자가 없으므로 L씨의 경우, 번거롭고 위험성도 따르지만 관광비자로 왕래하는 옵션과 아니면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통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옵션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웹사이트의 투자이민 쉽게 이해하기를 참고하시라) L씨의 경우, 아이들과 본인이 정식으로 학교에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비용상으로 오히려 저렴하였고 이와 같은 설명에 L씨도 수긍하며 안도해 하였다. update: 2009년 현재 L씨는 필라델피아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여 영주권자로서 지금은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자유롭게 방문하신다.
불법체류한 사람의 미국가기
B씨는 2002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갔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자스탬프에 찍힌 기간을 일주일 초과해서 미국에 머물다 출국하였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B씨는 이제 미국에 사업체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자(E-2)를 취득하여 중 3인 아들을 미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고 본인도 미국에 장기체류를 계획하며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B씨는 과거 불법체류를 한 사실을 털어 놓으며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예상하며 고민하였다. 미국이민법상 불법체류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각 기간마다 다른 정도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불법체류가 6개월 미만이였을 경우 약혼자, 주재원과 취업비자를 제외한 관광,학생비자등의 비이민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3년 기간 동안 비자신청 조차 불가능하며 (특별한 면제 없이는),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 동안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
B씨의 경우 6개월 미만으로 불법체류하였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이 자동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나 E 비자등은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신청 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 그러나 B씨의 경우 취업이민이나 특수지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B씨의 경우 6개월 이하로 불법체류하였기 때문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6개월이상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3년이나 10년 동안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 빠른 기간내에 미국에 가길 원하였기 때문에 안전한 특수지역에 투자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위의 상담사례의 경우처럼 미국내 불법체류나 불법행위로 비자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저희 Group과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미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 (E-2)를 신청하지만, 막상 성공적인 비자 취득의 필요조건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미대사관에서의 수많은 성공적 투자비자 취득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 E-2 비자 취득의 비결을 여기서 공개하고자 한다.
1. 좋은 사업체를 찾아라. 여기서 "좋은 사업체"는 실제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익성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가 "좋은 E-2 비자" 사업체이다. 예로, 실제로는 다음의 두 사업체를 비교해 보자.
첫번째 경우. 주인 부부가 파트 타임 종업원 한명을 두고 경영하여 한달에 1만 3천불의 수익을 올리지만 세금 보고는 2천불을 하는 식당
두번째 경우. 주인과 정식 종업원 3명이 일하며 매달 5천불이 세금 보고되는 식당
첫째의 경우가 비즈니스 측면으로는 수익성이 더 좋은 사업체 이지만, 두번째가 투자비자 취득 목적으로는 더 좋은 사업체라 할 수 있다. 좋은 사업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에 전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구입전에 반드시 매상과 세금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2. 매매 계약을 잘 체결하라. 부동산 agent 나 미국 내 변호사를 통하여 구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로, escrow 계약시 2개월 내에 투자비자를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Seller 는 이 같은 조건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3. 서류를 세밀히 준비 해야 한다. 영사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서류를 준비하라.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거절될 경우 보충 서류를 제출한다 해도 더 까다롭게 케이스를 판단하므로 가능한 최초 시도에 투자비자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영사를 설득을 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 적당한 분량으로 본인이 왜 해당 사업체를 구입하였으며, 수익성 예상 및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한다. 필자 경험으로 사업계획서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작성할 경우 대사관에서 더 좋아한다.
5. 철저히 면접을 준비하라. 아무리 서류를 잘 준비해도 영사는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취업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 같이 면접 연습을 하라.
6.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 유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지속적인 적자가 나거나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안될수 있다. 또한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투자비자에서 제외된다. 궁극적으로 영주권 획득을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비자를 취득한 이후에도 별도로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 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요즈음은 특수지역 투자이민의 50만불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eb5center.com 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7.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사업체를 구입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좋은 사업체가 나오면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인의 지식을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 전문인과 미리 관계를 맺어 준비가 되어있는 투자자만이 빨리 움직여서 좋은 사업체를 살 수 있다.
만약에 필자가 E-2 비자 조건에 가장 중요한 순서로 등수를 붙인다면 당연히 1등은 Marginality 조건이라고 본다. 그 만큼 Marginality 대한 정확한 이해는 E-2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미국에서 사업체를 고를 때 제일 중요시 봐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무부 규정에서는 Marginality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alien must not be investing in a marginal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earning a living. An applicant is not entitled to E-2 classification if the investment, even if substantial, will return only enough income provide a living for the applicant and family."
위에 규정에 의하면 미국사업체에 투자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면 안되고 또한 미국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투자자와 가족이 단순히 먹고 살수있는 금액이라면 그 사업체는 Marginal 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E-2 비자가 거절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영사는 서류상 증명될 수 있는 소득만 인정한다.) 필자의 생각엔 참 재밌있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람중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업체에 투자할 사람은 드물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서류상 실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단순히 먹고 살수있는 금액 이상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미국사업체에 50만불을 투자했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내거나 소득이 매우 적은 사업체라면 E-2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단순히 먹고 살수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소득이 어느정도 되야 Marginality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것인가?
미국무부 규정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도 고객분들께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다. 즉, 각 케이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지만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사업체를 통한 소득이 $100,000 이상이라고 하면 Marginality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30,000 ~ $40,000 정도 일 때이다. 이 경우는 영사에 따라서 해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5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앞으로 사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더 높일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필자의 경험 상 미국사업체를 통해 투자자가 가져가는 소득이 총 $30,000 미만이라 한다면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영사는 Marginality를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E-2 비자를 거절 할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C씨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세금보고서에 의하면 전 주인 A씨는 사업체를 통해 총 $20,000의 소득을 얻었다. C씨가 이 사업체를 통해 E-2 비자를 신청한다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E-2 비자 신청 시 미대사관에서는 미국사업체의 지난 3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2 비자 신청 시 C씨는 아직 미국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영사는 전 주인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Marginality조건이 충족되는 지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사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20,000은 C씨와 가족이 “단순히 먹고 살수있는" 금액으로 보고 영사는 E-2 비자를 거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할 때부터 과연 미국사업체가 Marginality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할 계획 중인 투자자들께 사업체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 하면 이미 사업체를 구입한 후에 이민변호사를 찾으면 Marginality 문제를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무부 규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Marginality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지는 다음 기사에 자세히 애기해보도록 하겠다.
지난 "투자 비자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에서는 Marginality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였다. 그럼 이번에는 과연 미대사관에 E-2 비자 제출 시 어떤 방법으로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미국 국무부 규정에는 Marginality 조건을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투자한 미국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소득이 “단순히 먹고 살수 있는” 금액 이상이라고 하면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먼저 신분변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미국사업체에 투자만 하고 아직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가는 지 아직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대사관은 대신 전 주인이 과거에 미국사업체에서 가져간 소득을 보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지 판단을 한다. 즉 과거에 잘 되던 사업체는 계속 잘 될 확률이 많고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체는 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소득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사업체 과거 세금 보고서를 미대사관에서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E-2 사업체를 고를때 과거 세금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만약 투자자가 사업체를 인수 하 지 않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과거 소득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아직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된 방법인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로 Marginality 조건을 증명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5년 사업계획서를 통해 앞으로 미국사업체가 Marginality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년 사업계획서 작성은 미국회계사가 작성을 하며 신규 사업이나 과거 세금 보고서가 비교적 적은 미국사업체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규 사업은 과거 기록이 전혀 없음으로 5년 사업계획서 하나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설립한 사업체의 자세한 설명과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할 계획인지 또 왜 이 사업체가 앞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E-2 비자 통과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실제로 상담한 케이스 사례이다. 투자자 A씨는 미국에서 시원찮은 사업체를 들고 와서 E-2 비자 진행을 의로 하였다. Marginality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 A 씨는 미국사업체가 잘 안 되도 다른 재산이 많기 때문에 Marginality 조건은 문제 없이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무부가 과거에는 다른 사업체나 재산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될 수 도 있게 하였으나 그 규정을 몇년 전 없애면서 더 이상 다른 사업체를 통한 소득은 Marginality 조건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예로 한국에 크게 식당을 운영하여 많은 소득과 자산이 있어도 E-2 사업체에서 투자자가 가져 갈 수 있는 금액이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영사가 판단을 하면 E-2 비자가 거절 되는 것이다. 즉,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체를 인수하면 E-2 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 서류를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E-2 비자 신청시 어떤 방법으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이민 변호사와 자세히 의논해 보는 것이 케이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한국인들이 투자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5년 짜리 장기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대사관에서 1~2 개월안에 비자를 받아 미국에 빨리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들이 미국 내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한국 미대사관에서 100 개 이상의 투자비자 케이스를 수속해 오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솔직히 공개하고자 한다. 투자비자 진행하시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쪽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말씀드려 현명한 판단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글을 쓴다.
1. 구멍 가게를 구입해서 투자비자를 취득하려는 분!! => 비자 취득 실패율이 높으므로 투자비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2. 투자비자를 취득해서 미국에 빨리 입국한다고 해도 그 후 미국 내에서 별도 방법을 진행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3. 투자비자 기간은 5년이지만 미국 내 체류기간은 2년이다. 2년 체류 후에는 미국을 나왔다 다시 재입국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2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4. 사업 실패율이 아주 높으므로 많은 경우 유지를 못하며 돈만 날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이다!
5. Franchise 를 구입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미국 상법상 franchisor 에게 매우 높은 royalty fee 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필자 의견으로는 50만불 이하 구입 가격으로는 투자자가 직접 매달려서 일하지 않으면 수익이 별로 없을 수 있다. 또한 제법 괜찮은 franchise 회사 경우 가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6. 말만 쉽지 실제로 안전한 사업체를 구하려면 매우 힘들다. 그래서 종종 고객 중 1년 기간을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사업체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
7. 자녀가 만 21세 되면 투자비자에서 제외되므로 자녀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 21세 되기전 별도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8.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사업체를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한인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9. 종종 사업체의 임대 계약서를 양도 받아야 하는데 Buyer가 외국인 경우 건물주인이 양도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
필자가 투자비자 상담중에 많이 듣는 말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 놓으면 투자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냐는 질문이다. 또한 종종 투자자 중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미국에 투자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다 처분하면 투자비자를 안 준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 기사에서는 과연 투자비자 신청 시 얼마만큼의 부동산과 재산을 한국에 남겨 놓아야 하는 지 살펴보고 과연 미대사관에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애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많이 남겨 놔야 한다는 말은 "이민 의도"와 관련이 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관광비자 신청 시 흔히 한국에 있는 재산, 직장 경력을 준비하는데 이는 영사에게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재산이 많을수록 미국에 눌러않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미국무부 규정을 살펴보면 투자비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와는 달리 한국에 재산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alien may sell his or her residence and move all household effects to the U.S. The alien’s expression of an unequivocal intent to return when the E status ends is normally sufficient, in the absence of specific indications of evidence that the alien’s intent is to the contrary. .... an applicant might be a beneficiary of an immigrant visa petition filed on his or her behalf."
위에 내용에 의하면 투자비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사할 계획이어도 괜찮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상황이어도 투자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로, 과거필자의 투자 고객은 투자비자 신청 시점에 이미 미시민권자인 형이 영주권 신청을 해 둔 상황이었다. 필자는 초청이민 영주권 발급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결국은 투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8~9 년 전)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때 한국에 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나 5, 6년 전 이러한 조항이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즉,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도 E-2 사업체 자체가 먹고 살수 있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체라면 투자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투자비자 신청 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 투자 Status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투자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과거에 어떤 고객이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가 준비한 투자비자 서류를 제출했는데 미대사관에서 반드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비자를 거절 한 것을 본적이 있다. 또한 만약 투자비자 신청 시 이민 청원서가 이미 통과되고 미국에서 곧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확실히 보이면 투자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투자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현지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한 고객들이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는 일로 많이 의뢰를 하신다.
얼마 전 미국의 K씨로 부터 전화가 왔다. K씨는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미국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였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는 것이다. K씨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한국에서 E-2비자 받는 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 필자는 혹시 투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여쭤보았다. 그 분은 역시 자신 있게 (?) 한국의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필자는 미대사관에서 신청 시 투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영사들이 투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는지를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 케이스 상황에 따라 이 가능성이 달라지며 K씨의 경우 "운나쁘면" 영사가 투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비자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무부 규정에 보면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 투자자가 소유하고 control 할 수 있는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금을 송금 시 한국내의 K씨의 은행계좌에서 보내졌다면 K씨가 소유하고 조종하던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정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추가 의미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투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 소득이거나, 증여나 유산으로 받았거나,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경우이다. 또한, 투자금이 미국 외에서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 내에서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해당 미국무부 규정을 살펴보자.
"The alien must demonstrate possession and control of the capital assets, including funds invested. If the investor has received the funds by legitimate means, e.g., savings, gift, inheritance . . . and has control and possession over the funds, the proper employment of the funds may constitute an E-2 investment . . . Furthermore, the statute does not require that the source of the funds be outside the United States."
실제로 최근 미대사관에서는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규정을 이유로 투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여러 번 요구한 바 있다. 가령, 한국 내 투자자의 은행계좌에서 미국으로 15 만불이 송금이 되었는데 그 돈을 (이미 과거에 투자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사관의 이렇게 나올때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 K씨의 경우처럼 사업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도 일단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 앞으로 사업체가 확장되어도 투자금의 출처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E-2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조건이 충족되는 지 자세히 상담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한 후 성공적으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B씨는 위의 K씨와 같이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B씨는 한국에 본인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였다. 필자는 B씨가 오랜 직장 경력과 주식 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벌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여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 중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현지 변호사의 말만 듣고 한국으로 무작정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에 나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E-2 비자 수속을 많이 담당하는 미국이민 변호사와 먼저 자세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항상 대책 없이 뭘 하는 것보다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개인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주와 임원, manager 급 직원 및 필수 직원들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과 발맞추어 점점 더 많은 한국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 의뢰를 여명에 하고 있다. 예로, 여명에서는 지난 2년동안 미국에 투자 및 진출하는 한국 회사들을 위하여 200개 이상의 투자비자를 성공적으로 수속하였다. 이외에도 무역업을 하는 한국 회사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며 E-1 비자 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시장 진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 먼저 어떤 구조와 형태로 투자를 해야 투자비자를 취득하기가 가장 수월한지를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협의후 결정해야 한다. 먼저 아래의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1. 미국 내 회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예로, branch office, 주식회사, LLC 형태가 있다.
2.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몇명의 종업원이 어떤 직종으로 필요한지,
3. 어떤 투자비자 종류가 가장 적합한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아래 "관련자료"를 통하여 미국진출을 고려하는 한국회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상담고객은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이셨는데 학생비자로 있다가 H-1비자를 받고 또다시 E-1 신분으로 변경을 한 후 2년간 미국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E-1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이 된 것이다. 참고로 E-1 비자는 무역비자로써 미국과 많은 무역거래사 있는 한국 회사들이 미국현지 Subsidiary에 직원을 파견할때 많이 쓰이는 비자이다.
고객분은 미국 현지회사에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잠깐 한국을 나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꼭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었다.
여명은 고객과 자세한 상담을 한 결과 E-1비자 자격이 충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E-1비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거절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여명은 미비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재신청한결과 E-1비자를 통과받았다. 고객은 매우 기뻐하며 미국에 돌아갔고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최근에 여명에서는 Alabama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 2명의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협력업체는 미국에서 현지 직원을 300명 이상 고용하고 큰 매출을 창줄하고 있는 매우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미국공장에서 일할 직원을 파견하길 원하였고 여명에서는 E-2 비자 신청하는 직원들의 과거 경력과 미국에서 맡을 업무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여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었고 여명에서는 인터뷰 연습을 한후에 고객과 같이 대사관 인터뷰에 동행하였습니다. 특히 한 고객은 업무의 특성상 영사가 영어로 인터뷰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사는 해당직원이 미국에서 맡을 업무와 왜 본인들이 미국에 가야 되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물어보았습니다.
E-2 비자 인터뷰시 영사는 왜 미국현지 직원을 뽑지않고 한국에서 직원들을 보내는지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였고 고객들은 업무의 특성상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함을 잘 설명하였고 결국 영사는 두 고객의 E-2 비자를 통과 해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E-2 비자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와 지면서 인터뷰시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끔은 E-2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에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알지 못해 인터뷰시 당황하여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서류가 대사관에 제출이 되었고 본인 케이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아래와 같은 한국회사에게는 E-2 비자보다는 E-1 비자가 적합하다.
1. 미국과의 거래가 국제거래 액수 중 대다수이고, 미국에 간단히 지사를 설립해서 marketing과 업무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회사들.
2. 위에 같은 경우 한국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보다는 새 직원을 영입해서 미국에 보내고자 할때.
한국에 근무한 직원을 보낼때는 L-1 비자도 신청 할 수 있지만, 가능한 E-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E-1 비자의 기간은 5년이고, L-1 비자는 1년기간만 준다. 그리고 1년 내에 활발한 사업활동을 못 보여주면 연장도 하기 힘들다. 필자의 경험으로 L-1 비자를 받을때 좋아했던 고객들이 1년 후 연장에 실패하여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과거 "투자 비자 쉽게 이해하기" 기사는 직원으로 E-2 비자나 L 비자 신청 시 각각의 장단점을 애기한 적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E-2 투자자로 신청하는 것과 E-2 종업원으로 신청 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미국부무 규정 상 충족 되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애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E-2 종업원에 대한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E-2 직원에 대해 문의를 하신다. 최근 상담한 케이스는 2명 정도 직원이 있는 제과점을 통해 본인이 (투자자가 아닌) manager 직책으로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케이스였다. 필자는 현지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미국무부 규정상 E-2 직원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E-2 종업원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E-2 직원으로 신청시 장점 중에 하나가 신청자는 미국 현지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도 H-1B 처럼 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H-1B Quota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E-2 비자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 매우 끌리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E-2 투자자와는 달리 E-2 직원으로 신청 시 조건이 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B 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자.
미국무부 규정상 E-2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In instances in which a sole proprietor or an individual who is a majority owner wish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s an "investor,"... the owne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personally "develops and directs" the enterprise."
위에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미국 회사를 발전시키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투자자 자격이 된다고 되어있다. 위에 내용만으로 보면 과거 경력에 크게 상관없이 앞으로 미국회사를 직접 운영할 것임을 보여주면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투자자로 신청 시 신청자가 "managerial" 경력이 있는지가 도움이 되며, 없다고 해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원의 자격으로 E-2 비자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자. 과거 기사에 설명했던 데로 E-2 직원으로 신청 시 미국 현지에서 임원(executive), 매니저(manager), 아니면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할 것임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무부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E-2 직원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The title of the position to which the applicant is destined, its place in the firm’s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duties of the position, the degree to which the applicant will have ultimate control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m’s overall operations or a major component thereof, the number and skill levels of the employees the applicant will supervise, the level of pay, and whether the applicant possesses qualifying executive or supervisory experience."
위에 내용은 미국무부 규정 중 임원, 매니저 직원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사가 검토 하는 조건의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필수 직원으로 신청할 시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위에 내용을 보면 투자자로 신청할 때와는 달리 직원으로 E-2 비자 신청 시 조건이 더 까다로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E-2 직원으로 신청 시 직원의 조직도 상 위치, 미국에서 맡을 업무, 관리할 직원들의 수, 과거 매니저나 임원 경력 여부 등을 통해 E-2 비자 자격이 되는 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직원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때는 신청자가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manager, executive, essential employee 로서 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essential employee 로 신청하면서 해당 분야에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essential employee 가 아니라고 영사가 볼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영사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한국 내 누구보다도 많고 다양한 투자비자 건을 다루어 왔는데 저희의 의견은 성공적으로 투자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사와의 mental game 이라고 본다. 어떤 game 에서 이기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되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여명그룹을 통해 두 명의 직원이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발급 받은 예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당시 미국회사는 새 사업체로 한국 본사는 매우 큰 기업이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아직 큰 매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현지 직원도 1명 밖에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명에서는 먼저 한 명의 직원은 현지 법인의 책임자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그러나 미국회사는 마케팅 매니저로 한 명의 종업원을 추가로 한국에서 불러오기를 원하였다. 여명에서는 추가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앞으로 미국에서 할 업무에 대해 서류를 잘 준비하여 E-2 필수 직원으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관련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직원으로 E-2 비자 신청 시 신청하는 직원이 본인의 과거 업무 경력과 미국에서 맡을 업무가 꼼꼼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Y씨는 국내 굴지의 H 그룹의 출판 계열회사의 사장이다. 최근 H 그룹의 미국 현지의 자동차 공장 설립등의 활발한 미국 진출로 현지에서의 출판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중 Y씨의 자녀가 미국에서 관광신분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여 학교를 다닌 사실을 발견하여 E 비자 추진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후 Y씨가 한국 회사에 1년 이상 사장으로 봉직 하였기 때문에 주재원 (L)비자의 조건을 충촉하기에 1년 짜리 New office로 주재원 비자를 대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주재원 비자는 E 비자와는 달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이다. 즉, 투자비자와는 달리 이민의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Y씨는 전문적 상담을 받고 L비자를 추진하여 이후 순조롭게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 중이다. Update: 2009년 현재 Y씨는 PIDC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인 A씨는 자동차 부품 무역상으로 국내 굴지의 부품 납품 업체인 B 사의 에이전트였다. 당시 B사가 미국에 수출길을 확보하여 미국의 수입회사인 C와 계약을 맺고 포드, 크라이슬러, GM등의 Big 3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미국에 건너가서 B와 C 회사를 도와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을 원활히 하고 나중에 자신도 미국의 라인을 확보하여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신에 알맞은 투자 방식과 미국 비자에 대해 고심하던 중 미국의 친구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의 경우, 언제가 들은 바 있는 E-1 무역인 비자가 아마도 자신에게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나 확실치 않고 미국 진출의 첫 단추이며 아이들 유학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유료상담에 응하였다고 털어 놓았다.
A씨 케이스의 특이한 점은 A씨는 한국의 B회사와 미국의 C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없고 자신이 별도의 조그만 회사의 대표인 점이었다. E-1이 무역인을 위한 비자이기는 하나 A씨의 경우는 B사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E-1이 적합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고, 미국 C회사를 통해서 H(취업)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C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의치 않았다.
A씨의 경우, 본인이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갈 경우, 미국의 라인을 잡는 등의 독립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고, 본인이 한국회사의 대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E-2비자나 L 비자를 추진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L비자는 미국에 투자할 액수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는 1년 동안 비자를 받고 나중에 연장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므로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E-2 비자를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 들였다. 약 2개월 후 A씨는 성공적으로 E- 2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다.
What it is the appropriate legal entity?
Benefits and disadvantages
How to form one
A general description of what the federal government constitutes as a corporation,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follows respectively. The process of forming a commercial enterprise however, is subject to specific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tate in which a business is to be registered. This information may be found at the Secretary of State websites of individual states. For example, the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business portal may be found at: http://www.ss.ca.gov/business/business.htm
Corporation: C or S
A standard corporation is formed by incorporators, who fil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n pays necessary fees to the Secretary of State. A corporation is considered to be a legal entity or person separate from its individual shareholders, and thus files its own corporate tax forms and pays its own income taxes as any other individual might do. The shareholders, as partial owners of the corporation, then receive taxable dividends of the corporation’s profit. As a legal person, corporations benefit from some of the same rights as living persons, which include right to counsel,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as well as freedom of speech. Corporations benefit from the fact that as an individual entity, shareholders are not liable for the corporation’s loss or profit beyond their respective invested amount. Additionally, as a separate legal entity, corporations may exist indefinitely, irrespective of change in shareholders, officers, or board of directors. Corporations are, however, subject to double-taxation. Both the income of corporation is taxed, as well as the dividends received by the individual shareholders. Losses however, may not be reported by individual shareholders.
S Corporations operate in much the same manner as standard C corporations, however in this case profit and loss is passed through the corporation, to the shareholders, who report financial profit and loss on their own income tax forms. In order for a regular corporation to be eligible for S status, there must be no more than 75 shareholders, all of whom must be either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 aliens. There must also be only one class of stock issued, and a maximum of 25% of the corporation’s income can be from passive investment such as real estate.
Partnership:
A partnership is an unincorpora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rough which members carry out a trade, service, or other money making business, dividing all subsequent profits. Every member commits a capital investment to the partnership, in turn sharing in the profit and loss of the jointly owned business. Unlike a corporation, a partnership is not double taxed. Thus, a partnership does not pay income tax as an entity separate from the partners to whom it belongs. The partnership is, however, responsible for filing forms for annual return of incom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income tax withholding, as well as federal unemployment and depositing employment taxes. All profits and losses of the enterprise are passed through the partnership and onto the partners as their own income. Each partner must include his share of the partnership’s income or loss on his individual tax return. Thus, the individual partners are liable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a partnership. Additionally, a partnership has a specified termination date, and may also dissolve with the withdrawal of a partner.
LLC:
A relatively new business entity,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functions as a general partnership and corporation combined. Like a corporation, an LLC is considered separate from its members, who are generally not personally liable for its debts. Profits and losses are, however, passed through the LLC directly to its shareholding members. An LLC may be advantageous due to the flexibility afforded. It may be taxed as a partnership or a corporation. Partners may allocate shares with respect to contributions other than capital investment. Additionally, unlike S corporations, LLCs may be owned by foreign persons and corporations, they may consist of more then 75 shareholders, and may issue various classes of stock.
Forming a Branch or Subsidiary:
Foreign companies wishing to do business in the US may elect to form a branch or a subsidiary. Both a branch and a subsidiary may be filed as a c corporation, partnership, o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 subsidiary is a legal entity, separate from the foreign parent company, which owns at least 50% of it. A branch indicates merely an extension of the parent company, located in the US. Thus, in the case of a branch, the parent company may be subject to US tax laws concerning business conducted in the US. Generally, both branches and subsidiaries of a foreign corporation or partnership are treated as foreign persons. However this does not exempt either the branch or the subsidiary from applicable US tax laws.
케이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사는 미국 내 여러 회사들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도매하는 회사인데 작년 회사 매상이 40억으로 늘어나자 미국 내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담당자와 가족을 미국에 보내고자 하였다.
결과: 자세한 상황을 듣고 E-2 비자보다는 E-1 비자가 적합하다고 판단. 미국 내 지사를 설립한 후, 필요한 서류들과 추천편지와 관련 서류들을 상세하게 영문으로 작성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10일 만에 미국변호사와 같이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한 후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E-2 비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은 투자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미국에 진출하는 유망한 중소기업 Manager 한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도 내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E-2 비자가 어려울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E-1 비자 (무역비자)를 권하였고 미국과 한국과의 무역등에 관련한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였습니다. 대사관에 인터뷰 날짜에 오라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고객분과 인터뷰 연습을 자세히 하여 E-1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사의 질문이 매우 까다로왔지만 고객분이 침착하게 모든 내용에 답변을 잘하여서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날 고객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 한국과 무역을 금방 시작하였는데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스 검토 결과 한국과의 무역량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고객분이 과거에 무역쪽으로 오랜 경력이 있으시고 무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미대사관은 서류 보안 요청을 했고 그 이유는 한국과 무역이 매우 적었고 현지에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즉시 고객과 만남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습니다. 몇주후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고객분과 자세한 인터뷰 연습 후에 대사관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고객분은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영어로 답변을 잘 하셨고 결국 영사는 E-1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더불어 New Jersey에 거주하시면서 무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주재원이라 하면 무조건 L 비자를 생각했지만 요즘은 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 회사들이 E-2 비자를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고객 분이 필자에게 왜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L 비자를 하지 않고 E-2비자로 직원에 파견 하였는지 여쭤 보셨다 . 이 질문은 다른 많은 분들 역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개인 투자 비자와 달리 회사 투자 비자는 여러 가지 option이 있다.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 할 때 L 비자, E-2 비자, H-1B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option이 많을 수록 각자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필자는 우선 L 비자와 E-2 비자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과거에 많이 사용 된 L 비자는 이민법 상 모든 신청자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자가 지난 3년 중에 적어도 1 년은 한국 본사에서 임원 직 (Executive), 매니저 (Manager),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2. 신청자가 미국 지사에서 위에 나열 한 직책 중에 하나를 맡아서 일할 계획이어야 한다. 단 한국에서 일했던 직책과 똑같지 않아도 상관 없다 .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미국에서는 임원 직으로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것이다.
L 비자 신청 시 미국 지사가 새 사무실이라면 신청자는 우선 1년 비자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2년을 받고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원 직이나 매니저는 최대 7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전문직은 5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L 비자와 유사하지만 E-2 비자는 이민법 상 신청자에게서 다음의 조건을 요구한다 .
1. 신청자가 미국 지사에서 임원 직 (Executive), 매니저 (Manager), 또는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계획이어야 한다.
2. 신청자가 한국본사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L 비자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E-2 비자 신청 시 최근 미대사관에서는 과거와 달리 2년 비자를 주고 있지만 만약 미국 지사가 매우 큰 회사면 5년 비자도 발급 해 주고 있다. 참고로 여명이 수속한 많은 E-2 직원들이 5년 비자를 발급 받았다. 또한 이민법상 E-2 비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참고로 대다수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파견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였다.
- 타회사 직원을 Recruit 하여 미국 지사에 파견 함
- 한국본사에서 1년 이내에 고용한 직원을 파견 함
- 한국본사에서 매니저 직은 아니었지만 미국 지사에 매니저 직으로 파견 함
위에 설명한 이민법에 의하면 위에 나열한 상황에 있는 직원은 L 비자로 파견을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한국본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한국에서의 직책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은 E-2 비자의 경우는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임원 직, 매니저 , 필수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어떤 케이스나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E-2 비자는 좀 더 여러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게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신청자가 더 오랫동안 E-2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자는 E-2 비자가 L 비자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 또한 한국 본사의 상황에 따라 L 비자 신청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지사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E-2 비자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애기를 나눌 계획이다 .
그러나 필자의 경험 상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보낼 때 먼저 E-2 비자 가능성을 고려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
최근 필자는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의 오찬 meeting에서 투자비자 담당 영사와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었고 E-1과 E-2 비자에 대한 최근 달라진 미대사관의 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영사는 최근 모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외국인 자사 주식 매입 사례의 투자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질의를 받은 바 있었고 일부의 우량 대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외국인들의 주식 매입 비중이 50%이상 된 다는 사실을 미대사관 측에서도 알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사는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워싱턴의 미 국무부에 문의한 결과 자사 주식의 50%이상을 외국인이 매입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은 투자비자의 요건인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더 이상 투자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타임즈에도 소개되었으며 워싱턴 타임즈는 한국 증시에의 외국인의 대량 주식 매집을 다루며 삼성전자, ㈜ SK, 국민은행, 포항제철 및 현대 자동차등의 우량회사들이 사실상 외국인 회사가 되었으며 최대 89 개의 회사가 외국인의 지분 매입으로 외국인 회사 취급을 받을 수 있음을 보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부 대기업의 ‘외국기업화’는 앞으로 투자비자를 받을 사람 뿐만 아니라 이미 E 비자를 받고 미국에 머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영사는 덧붙였다. 만약 회사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E 비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미국무부나 이민국에 통보하고 지시를 받을 것을 영사는 적극 권장하였다.
현재까지 대기업이나 중규모 기업이 많이 이용해온 E-1 이나 E-2 비자는 기간이 5년인 장기 체류 비자이며 청원서 절차가 있는 L 비자나 H 비자와는 달리 대사관에서 직접 받는 비자로 미국과 무역 관계가 있거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가 즐겨 이용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E 비자 카테고리는 미국과 특수 조약(Treaty)를 맺은 국가의 국민과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1957년에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을 맺어 양국의 우호와 원활한 통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대사관에는 상기 조약에 근거하여 한국민과 한국 기업에 E 비자를 발급해오고 있다.
일반인이 투자비자 신청 시 한국 국적에 대한 증명은 한국 여권으로 쉽게 할 수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는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국적으로 기업이 한국기업인지를 증명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일부 우량 대기업의 경우 활발한 외국인의 지분 매입으로 사실상 대주주가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생겼으며 미대사관 측에서도 이와 같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인터뷰 시 회사의 한국 국적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의 우량 대기업의 경우는 앞으로 기업의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 투자비자나 무역비자를 신청 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 대사관 업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FAM (Foreign Affairs Manual)에 의하면 회사가 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다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국적임을 자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기업체의 비자 담당자들은 가능한 최고로 설득력 있는 증거 (best available evidence)를 준비하여 인터뷰 시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더욱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 이민 변호사등 전문인과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필자의 사무실은 무역인/투자 비자 전문 미국 변호사가 사업구조를 변경을 통하여 E비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며, 인터뷰에 동반하여 영사에게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쳐 성공적으로 투자비자를 받는 등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
미국회사의 임원 자격으로 E-2를 받으신 분들께 적극 권장할만한 이민비자 Category이다. 자격 조건만 된다면 노동허가를 거치지 않고 곧봐로 I-140을 신청할수 있어 영주권 취득까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신청자격
- 최소한 1년 이상을 사업을 유지해 온 미국의 고용주는 I-140 양식으로 국제경영자나 간부에 대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다.
- 취업초청되는 시점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최소한 1년을 주식회사, 다른 법인체, 회사들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관리자나 간부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같은 회사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계속 일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국제경영자로서 취업이민대상자에 해당된다.
- 지난 3년중에 1년 이상을 어떤 기업이나 주식회사나 다른 종류의 법인체나 그런 회사들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고용되었어야 한다.
(1) 계열회사 (Affiliate)의 의미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된 두 사업체
(2) 자회사(Subsidiary)의 의미
모회사(Parent Company)가 자회사인 회사나 주식회사 또는 다 른 종류의 법인체를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운영할 때 그것을 자회사라고 한다. ① 모회사가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자회사 지분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그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② 자회사와 같이 합작투자하여 신설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③ 자회사의 지분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 다국적 기업관리자나 간부의 직책으로 같은 고용주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목적으로 미국에 온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 관리자와 간부 의미 :
(1) 관리자(Manager)의 역할
① 조직, 부서 및 과의 업무기능과 구성관리
② 다른 부서장들과 전문직 종사자와 관리진들의 업무를 감독·조정하며 각 기관들의 필수적인 기능을 관리
③ 인사권한을 가짐
④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함
⑤ 각부서의 과장들은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그 부서의 임원들이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의 과장이면 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 간부(Executive)의 역할
① 조직 또는 부서의 운영에 대한 지시
② 조직의 성취목표와 규율 제정
③ 조직운영에 대한 재량
④ 회사 사장, 주주 이사회(Stock Holder) 또는 더 높은 간부(Executive)로 부터 지시를 받는다.
2. 신청방법
-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난 3년 중 1년 이상을 미국의 고용주와 연관된 회사에서 일해왔다는 증명
②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증명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US branch as a foreign enterprise is significantly less complicated than one might expect, considering the potential discrepancies Korean and US business law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ion or any of its variants (i.e. LLC, Partnership, etc), a foreign corporation is described as one that has been formed, and is thus subject to laws outside of the relevant state’s jurisdiction. Thus, in classifying foreign enterprises, there is essentially no distinction made between a corporation of a foreign country and that of a differing state.
In order for a foreign company to open a branch in a particular state, it must first obtain a Certificate of Authority, or permission to do business within that area. After this has been established, the foreign company is then free to conduct business related activities, such as forming a branch, in the granting state. Although procedure for obtaining a Certificate of Authority or comparable authorization varies among states, the general application process involves roughly the same elements.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Authority generally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a state issued application form, a written affidavit or other form of documentation proving that the foreign company is a real enterprise and in good standing, and payment of an application processing fee. On the application form, information such as the location of the corporation’s principle executive office, the company’s date of corporation, and proposed office location in the relevant state. A certificate of existence should be submitted with the application as well. This document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foreign region (ie Korea) in which the enterprise is incorporated. If this document is written in Korea, it will need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before being submitted. Often, this certification also needs to be dated near the time of application. Finally, a filing fee of approximately $100 – 225 USD will be requested. The amount will vary among states. This may generally be paid in the form of cash, check, or a money order, although common sense discourages mailing cash payments.
Additionally,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filing an application must be presented. Generally this information will be sufficient, but in certain states, more thorough information, such as the filer’s social security number and relation to the applying company, may be request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heck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for the specific state in which one’s corporation seeks to do business.
After an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it will usually not take the state more than a month to process and subsequently grant permission to do business within its boundaries.
최근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에 진출하여 한국자동차의 미국 현지 양산체제를 갖추자 미국현지 매스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의 진출로 인해 관련 부품 업체등 많은 업체가 꽤 큰 규모로 미국 현지에 투자 및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덕택인지, 필자의 사무실에도 이런 현지 진출을 위한 업체들의 문의가 종종 있다. 이런 업체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대다수의 업체가 당장 미국 현지에 가면 모든 일이 해결돼겠지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준비를 게을리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투자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지레 짐작도 한 몫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진출시에는 미국의 현지에 가서 누군가를 찾기전에 한국에서 미리 전문인을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확률도 높고 변호사 비용등도 적게 들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관광비자나 주재원 비자등으로 임직원을 파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비자로 잦은 미국입국과 출국이 있을 경우 입국거절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더러 주재원 비자로 진출하는 경우는 새로이 사업체를 설립하기 때문에 비자도 1년 단기간을 받고 1년후에 다시 연장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전 직원이 5년 짜리 비자로 매 입국시 2년동안 자유롭게 장기체류하며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E-2 비자를 권해드리고 싶다.
본 사무실에서는 미국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체를 위해 현지의 변호사, 회계사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부터 미국 진출의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키지 서비스를 할 경우 장점은 현지에서 진행할 경우, 브로커등을 잘못만나 사기등을 당할 염려가 없거니와 미리 송금을 보내야 하는 걱정이 없고, 홈그라운드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설령 조그만한 절차상 차질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차이점을 집고 넘어가자.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미국 50 주 내에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법상, 회사는 해당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여기서 불리는 회사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Corporation (C or S),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아니면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립된 현지 법인인 한국의 모기업과 별도의 회사가 된다.
이해 비해 "지사" 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ranch office 를 의미하는데 branch office 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한국 회사가 해당 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사는 한국 모기업의 일부며 별도회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사를 설립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해당 주 공기관으로 부터 받으면 된다. 이 허가증을 Certificate of Authority to do Business 라고 흔히 부른다. 짧게 부르면 Certificate of Authority 라고 한다.
본 코너는 지금껏 저희가 진행한 실제 케이스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잘 읽어 보시면 본인의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를 발견하실 수 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가 자랑할만한 (?) 케이스로는 Alabama 현대 공장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협력업체 임원진과 기술진 200 명 이상의 E-2 비자 건을 성공적해결했다는 것 입니다. 미국 진출 기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이외이도 미국에 사업을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 현지에서 신분변경하였는데 한국에서 비자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도와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의 저희가 다루어본 사업체의 종류 리스트입니다.
gas station/convenience store
Japanese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Asian grocery store
Laundry (coin and non-coin)
Subway sandwich store
Gift shops
Bar-B-Q restaurant
Morning Glory stationery store
Blimpie sandwich store
Chinese retaurant
Coffee shops
Gloria Jeans coffee shops
Beauty supply retail stores
최근에 여명에서는 Alabama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 2명의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협력업체는 미국에서 현지 직원을 300명 이상 고용하고 큰 매출을 창줄하고 있는 매우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미국공장에서 일할 직원을 파견하길 원하였고 여명에서는 E-2 비자 신청하는 직원들의 과거 경력과 미국에서 맡을 업무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여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었고 여명에서는 인터뷰 연습을 한후에 고객과 같이 대사관 인터뷰에 동행하였습니다. 특히 한 고객은 업무의 특성상 영사가 영어로 인터뷰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사는 해당직원이 미국에서 맡을 업무와 왜 본인들이 미국에 가야 되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물어보았습니다.
E-2 비자 인터뷰시 영사는 왜 미국현지 직원을 뽑지않고 한국에서 직원들을 보내는지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였고 고객들은 업무의 특성상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함을 잘 설명하였고 결국 영사는 두 고객의 E-2 비자를 통과 해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E-2 비자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와 지면서 인터뷰시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끔은 E-2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에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알지 못해 인터뷰시 당황하여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서류가 대사관에 제출이 되었고 본인 케이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E-2 비자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E-2 비자 발급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2년전 미국의 유명한 Sandwich 가게인 Subway를 통해 E-2 비자를 발급 받고 지난 2년 동안 세금 보고도 잘 하시고 또한 아이스크림 가게도 추가로 인수하여 알라스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미리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E-2 비자 서류를 접수하였고 고객은 서류 접수 된 후 몇주 후에 한국에 나오셔서 5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으셨습니다.
여명그룹이 다룬 케이스중에 가장 까다로운 E-2 비자 건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청자는 2002년도에 미국에서 13만불을 Grocery Market에 투자하여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고 2005년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변호사의 소개로 저희 여명에 E-2비자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명은 미국 사업체에 관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여러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항을 고객께 말씀을 드렸고 고객이 케이스의 Risk를 충분히 이해하신후 E-2 비자 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의 예상대로 미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고 여명은 고객과 신속히 연락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 통보가 왔고 인터뷰 날 여명의 변호사가 동행하여 E-2 비자를 5년 받게 되었습니다. 영사는 매우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신청자가 침착히 잘 대답을 하여 다행히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명은 비자 신청자와 다시 미팅을 가지고 앞으로 주의할 점등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Colorado에서 Liquor Store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최근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신분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을 왕래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걱정은 E-2 비자 거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객과의 전화 상담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E-2 비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E-2 비자를 승인받아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하고 계시고 미국 입국시 마다 2년 체류 신분을 받고 있습니다. update: 2009년 현재 이분은 PIDC 투자이민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여 순조롭게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도 승인을 받으셨고 콜로라도의 사업도 번창하여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Y씨는 국내 굴지의 H 그룹의 출판 계열회사의 사장이다. 최근 H 그룹의 미국 현지의 자동차 공장 설립등의 활발한 미국 진출로 현지에서의 출판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중 Y씨의 자녀가 미국에서 관광신분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여 학교를 다닌 사실을 발견하여 E 비자 추진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후 Y씨가 한국 회사에 1년 이상 사장으로 봉직 하였기 때문에 주재원 (L)비자의 조건을 충촉하기에 1년 짜리 New office로 주재원 비자를 대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주재원 비자는 E 비자와는 달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이다. 즉, 투자비자와는 달리 이민의도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Y씨는 전문적 상담을 받고 L비자를 추진하여 이후 순조롭게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 중이다. Update: 2009년 현재 Y씨는 PIDC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최근에 텍사스 휴스톤 지역에 대형 의류 매장 투자와 관련하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투자자는 의류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베테랑이셨고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 휴스톤지역에 의류 매장 설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일반 E-2 비자와는 달리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체여서 처음 공사부터 하나하나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총투자금은 $30만불이이었고 여명의 조언을 따라 공사를 마치고 의류를 주문한 후에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류쪽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셔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셨고 모든 투자 과정을 자세히 보여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영사와의 인터뷰시에도 모든 대답을 침착히 잘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업도 크게 성공을 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K씨는 34살의 사업가이다. 그는 2006년 결혼하여 2살 된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대학을 졸업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K씨는 아버지 회사의 사장이었다. 당시 K씨는 아버지의 밑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미국에서의 사업경험과 생활경험을 쌓고 싶어했다. 또한 그는 서울의 탁한 공기 속에서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을 하던 중 하와이와 같이 공기 맑은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했다. 당시 K씨는 한국 개인통장에 약 15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다. 또한 그는 서울에 자신의 아내이름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K씨는 미국에서 사업운영을 위해 모든 지출을 빼고 월 약5천달러 가량의 이익을 내는 골프 연습장을 매입했다. K씨는 판매자에게 약 20 만달러를 지불하였고, 이후 2만달러를 더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하였다. 그는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여명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 직접 E-2 비자를 신청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목적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으며,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답했다. 그 인터뷰는 성공적이었고, 미대사관측은 5년간 유효한 E-2 비자가 찍힌 여권을 발급했다.
며칠전에 저희 고객이 미국에 유명한 프랜차이스 가게인 Quiznos Sub 에 $200,000 을 투자하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많이 알려진 가게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설립이 된지 얼마 되지않아 아직 큰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또 저희 고객도 매우 젊은 나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미국 사업체의 인지도, 좋은 위치, 그리고 지금 점점 많은 손님을 끌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투자자는 젊은 나이이지만 오랜 기간동안 임대사업을 상속받아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였고 여명에서는 고객과 영어로 인터뷰 연습을 자세히 한 후 대사관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고객은 미국 사업체에 대해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질문에 잘 대답을 하였고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사업체는 뉴욕주에 위치한 Farmer's market으로 매매가는 35만불 이였다. 본건의 특이점은 Seller가 10개월 미만으로 운영하여 짧은 운영 기간 때문에 매상 및 수익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부족했다. 그러나 professional 하고 신뢰성있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바탕으로 서류 준비에 신경을 써서 제출한 결과 순조롭게 5년 투자비자를 취득했다.
고객은 상당한 비즈니스 경력의 소유자로서 미국 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미국 서류를 본 office에 건낸 시점으로 4일 후에 대사관에 접수를 할 수 있었고 순조롭게 5년짜리 E-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 케이스는 North Carolina 주에 위치한 델리 식당으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케이스는 고객분이 과거에 L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하셨으나 계획했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새롭운 사업체를 인수하고자 여명을 찾으셨습니다. 여명에서는 L 비자로 오래 계셨으나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 되지 않아 영사가 매우 까다롭게 나올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고객분은 여명의 조언대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시고 또 여명에서 진행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델리 식당을 인수하시는 것으로 해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인터뷰는 매우 까다로웠지만 인터뷰 전에 철저한 연습을 하였고 또 고객분이 답변을 정확히 잘 하셔서 결국 영사가 E-2 비자를 통과해 줬습니다.
지금은 North Carolina에 돌아가셔서 E-2 신분으로 가족들과 잘 계십니다.
Y씨는 지방에서 건설장비 사업을 하는 분이며 자녀가 3명이 있었다. Ohio 주에 누님이 식당 사업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누님의 추천으로 일식당을 인수하였다. Y씨는 여명에 투자비자 수속을 의뢰한 후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준비과정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했다. 그리고 투자비자 서류를 접주한 후 3주 동안 기다린 후 최근 영사와 면접을 한 후 전 가족 5명이 5년 짜리 투자비자를 취득했다.
다음 케이스는 과거에 저희가 다루었던 재신청 Case 사례 입니다.
어느날 E-2 비자가 거절되어 다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인상도 매우 좋았던고객인걸로 기억하는데 사건인즉은 고객분은 H 상선의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Subway Sandwich 구입을 하고 한국에 나와 E-2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이미 사업체 매입을 마친 상태이셨기 때문에 꼭 미국에 가셔야 될 상황이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회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L-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사업체를 매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L-1 비자로 머문 것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며 고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영사에게 설득하여 결국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자인 A씨는 자동차 부품 무역상으로 국내 굴지의 부품 납품 업체인 B 사의 에이전트였다. 당시 B사가 미국에 수출길을 확보하여 미국의 수입회사인 C와 계약을 맺고 포드, 크라이슬러, GM등의 Big 3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미국에 건너가서 B와 C 회사를 도와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을 원활히 하고 나중에 자신도 미국의 라인을 확보하여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신에 알맞은 투자 방식과 미국 비자에 대해 고심하던 중 미국의 친구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의 경우, 언제가 들은 바 있는 E-1 무역인 비자가 아마도 자신에게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나 확실치 않고 미국 진출의 첫 단추이며 아이들 유학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유료상담에 응하였다고 털어 놓았다.
A씨 케이스의 특이한 점은 A씨는 한국의 B회사와 미국의 C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없고 자신이 별도의 조그만 회사의 대표인 점이었다. E-1이 무역인을 위한 비자이기는 하나 A씨의 경우는 B사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E-1이 적합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고, 미국 C회사를 통해서 H(취업)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C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의치 않았다.
A씨의 경우, 본인이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갈 경우, 미국의 라인을 잡는 등의 독립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고, 본인이 한국회사의 대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E-2비자나 L 비자를 추진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L비자는 미국에 투자할 액수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는 1년 동안 비자를 받고 나중에 연장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므로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E-2 비자를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 들였다. 약 2개월 후 A씨는 성공적으로 E- 2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다.
본 성공사례는 유명한 기술시험원의 미국회사 법인장이 성공적으로 5년짜리 E-2 비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해당건은 한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시험원이 해외 진출을 위해 새롭게 미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체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법인장을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 회사가 비영리 단체이고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법인 설립 부터 조언을 얻기 위해 E-2 비자 계약을 하였고 고객은 처음부터 E-2 비자 조건에 맞게 하나하나 일을 꼼꼼히 진행해 주셨습니다. 미국 법인도 한국회사 상황에 맞게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설립을 하였고 미국에 투자금을 송금하여 사무실 내부 공사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지 전문직원도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매우 전문적이고 쉽지 않은 업무를 할 사업체였기 때문에 E-2 비자 서류 준비부터 고객과 의논하여 업무 설명을 철저히 하였고 영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 등을 자세히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E-2 신청자의 자격과 한국회사의 훌륭함을 설명하면서 미국회사가 가까운 시일내에 매우 수익성이 뛰어나고 유망한 회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2 비자 서류 접수 후 얼마 후 미대사관에서 추가서류 요청없이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고객은 인터뷰를 쉽게 통과하고 결국 5년짜리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 설명부터 쉽지 않았지만 한국회사 직접 방문등을 통해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고객도 꼼꼼히 본인의 업무와 미국 회사의 사업계획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명은 최근 (2007년 5월) 에 뉴욕에서 새롭게 악세사리 가게를 시작하시는 고객의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고객분은 이미 한국과 중국에 악세사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명에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고객분이 직접 개인 투자를 하는 것이 E-2 비자 받는 데 더 수월하다 생각하여 개인 투자를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대사관에서 미국 사업 의도등을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무실 내부도 꾸미시고 판매할 물건들도 어느 정도 미리 구매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분은 저희 조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셨고 여명은 새 사무실에 투자된 금액, 앞으로의 사업 전망, 신청자의 자격조건등을 준비하여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었고 여명에서는 고객과 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한 후 대사관에 동행하였습니다. 영사는 미국에서 할 사업과 영어가 부족한 데 어떻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물었고 고객은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여 무사히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대규모 장비 렌탈 회사로서 한국에서 수백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였습니다 최근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을 하고 법인장을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떤 비자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명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여명에서는 미국 현지법인이 최근에 설립된 관계로 무역이 없었기 때문에 E-1 비자는 힘들고 또한 법인장이 한국 본사에 일한 경력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L-1 비자도 안되고 E-2 비자로 추진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미국 법인이 서류상 설립만 되고 아직 아무 준비가 되어있기 않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미국에 가셔서 사무실 임대, 가구 구입, 직원 인터뷰 등을 하고 오셔야만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법인장님은 미국에 출장가서 사무실을 set-up 하고 고용가능한 직원을 인터뷰하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이 주신 서류를 검토해보고 한국 본사가 매우 큰 기업이라는 점과 미국에 사업계획이 확실하고 법인장으로 가는 고객의 경력이 매우 훌륭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E-2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얼마후 대사관에서는 인터뷰 통보를 하였고 인터뷰시 몇가지 서류를 추가로 가져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과 같이 추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고객과 영어로 인터뷰 연습을 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영사가 영어로 인터뷰를 원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대사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고객과 같이 하나하나 검토하며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영사는 미국에 가는 목적과 미국 회사의 사업성 등을 매우 까다롭게 물어보았고 고객은 영어로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영사는 E-2 비자를 통과 해 주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경영하시는 고객이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건은 고객이 미국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 후 2004년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경영하시며 한국에 나오지 못하시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급히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현지에서 한국 미대사관을 통한 본인의 E-2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 여명에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저희 여명그룹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고객의 사업 경력과 미국 사업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100%는 보장을 할수 없지만 저희 경험과 현재 미대사관 투자비자 담당부의 케이스 심사 기준과 pattern 을 고려한 결과, E-2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고객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로 2004년 이후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사업체의 좋은 위치, 높은 수익 그리고 점점 많은 손님을 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류를 준비하였고 또한 5년 사업 계획서 없이도—신규 사업체이거나 사업체의 현재 수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5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보여줘야 합니다--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5년 사업 계획서 없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한달 안에 E-2 비자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저희는 고객과 같이 인터뷰 연습을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날 고객은 차분하게 영사의 질문에 잘 대답하셨고 결국 5년짜리 E-2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고객이 미국에서 이미 3년 가까이 사업을 운영하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영사는 인터뷰를 영어로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 부분 역시 여명에서 미리 고객과 준비를 하여 고객은 천천히 영어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본 상담고객은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이셨는데 학생비자로 있다가 H-1비자를 받고 또다시 E-1 신분으로 변경을 한 후 2년간 미국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E-1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절이 된 것이다. 참고로 E-1 비자는 무역비자로써 미국과 많은 무역거래사 있는 한국 회사들이 미국현지 Subsidiary에 직원을 파견할때 많이 쓰이는 비자이다.
고객분은 미국 현지회사에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잠깐 한국을 나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꼭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었다.
여명은 고객과 자세한 상담을 한 결과 E-1비자 자격이 충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E-1비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거절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여명은 미비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재신청한결과 E-1비자를 통과받았다. 고객은 매우 기뻐하며 미국에 돌아갔고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케이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사는 미국 내 여러 회사들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도매하는 회사인데 작년 회사 매상이 40억으로 늘어나자 미국 내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담당자와 가족을 미국에 보내고자 하였다.
결과: 자세한 상황을 듣고 E-2 비자보다는 E-1 비자가 적합하다고 판단. 미국 내 지사를 설립한 후, 필요한 서류들과 추천편지와 관련 서류들을 상세하게 영문으로 작성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10일 만에 미국변호사와 같이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한 후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E-2 비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은 투자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미국에 진출하는 유망한 중소기업 Manager 한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도 내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E-2 비자가 어려울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E-1 비자 (무역비자)를 권하였고 미국과 한국과의 무역등에 관련한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였습니다. 대사관에 인터뷰 날짜에 오라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고객분과 인터뷰 연습을 자세히 하여 E-1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사의 질문이 매우 까다로왔지만 고객분이 침착하게 모든 내용에 답변을 잘하여서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현지 미국 변호사가 E-2 비자를 신청하여 3번 거절 당한 건을 저희 여명그룹에서 맡아 성공적으로 2년짜리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건의 경우 고객이 2005년에 20만불 가까이 투자하여 미국 세탁소를 인수한 후 E-2 비자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미대사관으로부터 3번 거절을 당하고 아직도 E-2 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이미 모든 매매금을 Seller에게 지불한 상황이고 인수한 사업체가 이미 미국에서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여명그룹에 케이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가져온 대사관 거절편지와 과거에 대사관에 제출이 되었던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저희가 고객 케이스를 미대사관에 재 신청을 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건은 투자도 확실히 되었고 현지 직원도 확실히 고용이 되었지만 2005년 세금 보고 상으로 수익이 높지 않았고 또 5년 사업 계획서 상으로도 미래 수익 가능성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영사가 Marginality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거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으로부터 2006년도에는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2006년 실적을 보여주는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면 제출하자고 권해 드렸고 고객은 저희 조언에 따라 2007년 초에 다시 대사관에 E-2 비자 서류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2006년 사업체의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였고 또한 2005년도에는 사업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직업이 business consultant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직접 운영하시면 더욱더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서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대사관에서는 고객에게 인터뷰 없이 여권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결국 고객은 추가 인터뷰 없이 2년짜리 E-2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위 건을 통하여 배울수 있는 점은 미국 사업체의 보고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 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한국 미대사관의 투자비자 심사기준을 누구보다 저 자세히 알고 있으며, 투자비자 건을 검토 및 결정하는 미대사관 영사의 심리도 잘 알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진솔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고객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 한국과 무역을 금방 시작하였는데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스 검토 결과 한국과의 무역량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고객분이 과거에 무역쪽으로 오랜 경력이 있으시고 무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미대사관은 서류 보안 요청을 했고 그 이유는 한국과 무역이 매우 적었고 현지에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즉시 고객과 만남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습니다. 몇주후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고객분과 자세한 인터뷰 연습 후에 대사관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고객분은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영어로 답변을 잘 하셨고 결국 영사는 E-1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더불어 New Jersey에 거주하시면서 무역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명에서는 한국에서 특수영상 제작, 천문대 설계/시공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E-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한국에서 쓰이는 최첨단 기계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미국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고 회사 임원을 미국법인에 파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저희와 상담시에 어떤 비자가 가장 적당할 지에 대해 여쭤 보셨고 여명에서는 L -1 비자, E-1 비자 등의 방법등이 있지만 L-1 비자는 신규 사업일 경우에 1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비자연장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E-1 비자를 추천하였고 고객은 여명에 모든 것을 일임하셨습니다. 여명에서는 E-1 비자가 무역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설립될 법인을 통해 실제 무역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무역이 발생된후에 E-1 비자를 신청하도록 고객께 말씀드렸고 고객은 저희 조언에 따라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명에서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이미 무역이 발생하였고 가까운 시일내에 많은 무역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임을 강조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지금 현재 무역이 별로 없음을 문제 삼으며 추가 서류 요청을 하였고 여명에서는 미국무부 규정을 설명하며 앞으로 무역이 발생될 것임을 보여주는 계약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다시 제출하였고 대사관에서는 결국 2년짜리 E-1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고객분은 여명과 케이스를 진행하시면서도 미국에서 E-2 비자나 L-1 비자를 신청해야지 어떻게 E-1 비자가 가능하냐는 애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여명을 믿고 끝까지 협력은 잘 해 주셨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모든 비자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객에게 가장 알맞는 비자를 추천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미국 Alabama 주에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을 위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체인데 미국 주재원들을 위해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한국에서도 매우 규모가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고 또한 미국에 설립할 법인도 내년까지 공장을 완공하여 현지 직원을 1년안에 130명 가까이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L 비자와 E-2 비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L 비자는 일단 미국 이민국에서 L 청원서를 통과 받아야 하고 급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5일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 비자 신청시 인터넷으로 미리 미대사관 L 비자 인터뷰 날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L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L 비자는 New office 일 경우에는 1년밖에 기간을 주지 않으며 추후에 다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E-2 비자는 일단 투자가 활발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성수기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으며 E-2 인터뷰 날짜를 미리 정할 수가 없고 미대사관에서 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신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2년을 주며 규모가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5년도 줄수가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신 후 고객은 케이스를 의뢰하셨고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가야 하는 직원들은 L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E-2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적극접인 업무 협조로 빠른 시간안에 L 청원서 준비를 하였고 미이민국에 접수한지 10일내에 3개의 청원서를 모두다 통과 받았습니다. 청원서 통과 후 미리 예약한 L 비자 인터뷰 날짜에 고객들을 미대사관에 동행하였고 영사는 까다로운 질문 없이 L 비자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L 청원서 접수부터 L 비자 통과까지 한달내에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 고객과 상담시 매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비자로 진행을 하는 것이 고객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E-2 비자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 할 경우에는 E-2, L-1 또는 E-1 비자가 모두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처음부터 정확하게 각 비자에 대한 정보를 고객께 정확히 알려드렸고 고객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L 비자를 성공적으로 통과 받았습니다.
요즘 E-2 비자 받기가 참 힘들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추가 서류도 많이 요청하고 인터뷰시 질문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서류 준비 뿐만 아니라 인터뷰 연습도 성실히 해고 있습니다.
저희 여명에서는 최근 Alaska 일본 식당에 70%를 투자한 고객의 투자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과거 세금 보고 기록이 없고 또 투자금액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사업 계획서등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인터뷰 날 예상 질문등을 철저히 연습한 결과 고객분이 영사의 까다로운 질문을 잘 대답하여 무사히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S씨는 대치동에 잘나가는 영어 학원 원장이다. 개원한지 10여년 만에 비교적 순조롭게 학원사업의 기반을 닦았으며 그의 학원 성공경영 사례는 책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 그는 최근 한국 내 학생수 감소로 미국 진출을 모색하던 중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S씨의 경우 사업체 인수의 경우가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법인 설립후 창업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충분히 하였다. 접수후 대략 6주만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다행히 영사가 미리 준비해간 예상 질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덕에 S씨는 무사히 E-2 비자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S씨는 E-2 비자가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동시에 추진 하였다. 미이민법상 투자이민과 투자비자를 동시에 추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에 대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www.eb5center.com 사이트로 방문을 하시길 권한다.
본 성공사례는 한국본사가 직원이 30명 이상인 매우 유망한 회사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법인장을 파견하기 위해 E-2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한국에서도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계속 매출이 높아가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상업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규모의 리서치 파크인 Science Center 에 입주를 허락 받은 상황이었고 Science Center 를 통해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법인장으로 파견되는 고객도 해당 분야에 20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님이셨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명에서는 E-2 비자 상담후에 초기에 실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아직 미국에 Market 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5년 사업계획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한국회사에서 준비해 온 5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E-2 비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대사관에서는 4주안에 E-2 비자 인터뷰를 잡아 주었습니다.
여명은 고객분과 영어로 인터뷰 연습을 하였고 인터뷰날 대사관에 동행하였습니다.
고객분은 영사 질문에 영어로 대답을 잘 하셨고 영사는 5년짜리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여명에서는 한국과 매년 100만불 이상의 무역을 하고 있는 미국법인에 파견되는 매니저의 E-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 미국법인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이미 미국에 많은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한가지 주의할만한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에 파견되는 직원이 일할 곳이 미국본사가 위치한 CA가 아니라 NY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사에 (branch)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한국과의 실제 무역은 CA에 있는 미국본사가 하고 있었고 NY사무실은 물건을 CA에서 받아 가맹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역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NY 사무실에 일할 경우에도 E-1 비자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E-1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이미 한국에서 많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얼마후에 NY 사무실이 한국과 직접 무역이 없기 때문에 E-1 비자자격이 안됨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명에서는 미국무부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NY 사무실이 미국과 실제 무역이 없어도 CA 에위치한 미국본사와의 관계를 통해 E-1 자격이 생김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결국 영사는 E-1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고객이 여명을 끝까지 믿고 진행을 해 주셨고 여명도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미국무부 규정을 통해 E-1 비자 자격이 되는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으로 통과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명에서는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통과를 받았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고객은 일본 식당을 구입하셔서 이미 5년전에 멕시코에서 E-2 비자를 받으시고 이번에 비자가 곧 만기 되어 E-2 비자 연장 신청을 여명에 의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E-2 비자를 한번 받았는데 연장 신청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명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직원 고용이 적거나 사업체 세금 보고가 적을 경우에는 영사가 매우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과의 연락을 통해 미리 E-2 비자 서류를 검토하였고 영사가 직원 고용이 적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건의 경우 주 신청자와 와이프가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여명과 자세히 상담 후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여명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2 비자 연장건이어서 그런지 비교적 빨리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고객은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당일 날 영사는 처음부터 직원의 숫자와 full-time 직원이 몇명인지 물어보았고 고객은 침착히 영어로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영사는 고객에서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필자가 많은 E-2 비자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고객들이 본인 케이스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류 준비가 잘 되었어도 인터뷰 시에 영사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어 보안 서류가 나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E-2 비자는 마지막 인터뷰까지 꼼꼼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씨는 전직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여 제법 성공을 하신 분이다. 병원에만 붙드려 매어 사는 의사생활이 어느 정도 싫증이 났고 또한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화장품 사업을 미국에 먼저 간 친구와 동업하기로 하고 한국에도 공장을 차리고 미국 수출길을 모색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의사/변호사/ 회계사등의 전문인 중에서도 의사분들이 가장 창업정신이 많은 분들로 이민 생활도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도 비교적 순조롭게 영위하는 것을 보았다. P씨가 성공하여 미국 여성들도 질좋은 한국 화장품을 많이 쓰는 날이 오기를 빈다.
이번에 여명에서 성공적으로 수속한 E-1 비자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진드기 방망이로 유명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장으로 미국에서 L-1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여명에 E-1 비자 수속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무역을 시작하였고 또 미국내 많은 buyers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품이어서 E-1 비자 자격 조건이 충분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때 대답을 잘 하셔서 E-1 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사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후, 미국 내 투자신분으로 신청하여 2년 투자신분 체류변경 허가서를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ice-cream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2년 체류기간이 마감되기 전 한국에 나와서 투자비자를 받고자 하여 저희 그룹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고객은 한국에 나오기 전 관련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미대사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건 경우, 서류 준비를 꼼꼼히 검토 및 준비해야하며, 면접 전, 매우 상세하게 면접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L씨는 무역회사 간부로 근무하다가 최근 미국의 친구의 도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생수가게를 차리기로 하였다.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전무한 L 씨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운 생수가게를 운영하면서 차후 와이프를 통한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CPA등의 자격 시험을 취득하여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L씨와 같이 미국 생활 경험이 없는 분은 생수가게, 편의점등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 용이) 사업 위험이 크지 않은 사업을 미국 이민의 디딤돌로 삼는 것도 바람직 한 전략이다.
L씨는 여명의 도움으로 2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여명그룹에서는 10만불 미만의 투자금으로 워싱턴 주에 위치한 영어학원을 인수 한 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구입한 사업체는 현지에서 SAT, Advance course 등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었습니다. 고객은 Seller와 협상끝에 10 만불에 많이 못미치는 금액에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E-2 비자를 신청하시기 위해 여명그붑에 찾아 오셨습니다. 여명 에서는 투자금액이 적긴 하지만 현지에서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학원이고 또한 사업에 수익성, 직원 고용 창출, 투자자 자격 요건등이 훌륭한 점을 감안하여 고객과 E-2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명그룹에서는 고객과 상의하여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사업체가 계속 자라고 있고 또 직원 고용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 습니다. 그러나 영사는 사업체의 매매 가격이 매우 적은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사업체가 이렇게 적은 가격에 팔렸는지를 설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과 협력하여 Seller 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체를 비교적 적은 가격에 팔아야 했고 또한 시장매매 가격도 실제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영사는 여러번의 보안 서류 요청을 하였고 여명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영사가 요구한 서류를 최대한 잘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영사는 2년 짜리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고객이 비자 발급 후 하신 말씀이 모두 다 해당 사업체를 통해 절대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비록 서류 준비에 힘들 었지만 잘 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명이 해당건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모든분들이 10만불 이내 투자를 하셔서 E-2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투자금이 많다고 해서 모든 투자비자 건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투자비자 건을 여러 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대사관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비록 적은 투자였지만 학원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하였고 현지 학생들도 많이 등록되있어서 누가 봐도 유망한 사업체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도 한국에서 10년이상 학교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은 많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해당 건의 E-2 비자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한 고객도 여명을 믿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어려운 투자비자 건을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고객과 전문인이 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가능 합니다.]
정씨는 1980 ~ 1990년 사이에 있으면서 무역업을 통해 나름대로의 자산을 축적했다. 그는 약 2백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모았고, 이를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약 5백만 달러에 가까운 재산을 모았다. 당시 정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15살, 11살의 딸이 있었다. 그는 거의 40대중반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사업에 싫증을 느꼈으며, 동시에 딸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갈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정씨는 당시 그저 그런 상태였던 자신의 사업체를 팔았다. 또한 소유하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약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만들었다. 하와이에 친척을 두고 있던 그는 하와이 환경에 매력을 느껴 가족 모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원했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사이를 마음대로 오고가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다. 정씨의 경우 E-2 비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먼저 정씨는 하와이에 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한국에서 약 30 만달러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회사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그후 정씨는 마땅한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하여 선물점, 식당, 옷가게 등 다양한 사업체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정씨는 최종적으로 주유소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그는 한 사업체를 찾아 매매계약서 작성에 들어갔으나 몇 가지 조건상의 문제로 인해 그 거래는 취소되었다. 그 동안 관광객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정씨와 그 가족의 비자 만기일이 다가왔다. 사무실에서는 그가 적절한 사업체를 찾을 동안 비자를 6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미이민국에 제출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정씨는 다른 주유소를 찾았고, 권리금, 재고, 신축비 등을 포함하여 25만달러에 매매하였다. 그리고 정씨는 2명의 합법적 거주자인 풀타임 종업원을 고용해 정식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필자의 사무실이 정씨의 케이스를 맡아 정씨는 5년간 유효한 E-2 비자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의 딸들은 그가 원하던 대로 미국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
최근에 E-1 비자의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E-1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한국과의 무역이 매우 활발한 미국법인의 사장이 E-1 비자를 연장한 건입니다.
미국법인은 한국과의 무역량이 매우 많고 또한 E-1 비자 신청자도 지난 5년동안 미국법인의 사장으로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E-1 비자를 수월히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E-1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자가 과거에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신청자는 미국에 매년 11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실제로 미국법인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체류가 매우 적을시에는 그 부분을 잘 보안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update:
같은 회사에서 E-1 비자로 한국에서 다른 직원을 불러오기 위해 케이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해당 직원이 일 경력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직원이 맡을 업무의 중요성과 또 경력 기간은 짧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점등을 강조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였고 또 인터뷰 연습도 영어로 준비하여 무사히 E-1 비자를 5년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여명에서는 건강 식품으로 유명한 한국회사의 매니저의 E-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이다.
해당 회사는 이미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10명 이내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롭게 현지 제품 개발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매니저를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매니저는 한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동안 제품 개발 업무의 총담당을 하고 있었고 많은 경력과 실력을 갖춘 직원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매니저의 경력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였고 또한 미국지사가 새롭게 현지 제품 개발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지사는 한국에서 매년 백만불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E-1 비자 신청 자격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미대사관에서는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여명에서는 고객과 인터뷰 연습 후 대사관에 동행하였습니다. 영사는 미국회사에 본인이 필요한 이유등을 까다롭게 질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아는 데로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셨고 결국 영사는 5년짜리 E-1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신분변경자 수속 및 투자비자 취득 이후의 이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실었습니다.
미국 내 사업체를 구입하여 투자비자를 취득한 고객이 이후에 장사가 잘 안되어서 첫 사업체를 팔고 다른 사업체를 구입하였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투자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 원래 취득한 투자비자 신분에 "중대한 변화" 가 있다면 사전에 이민국에 이 "중대한 변화"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첫 사업체를 팔기전에 먼저 새 사업체를 구입한 후에 이민국에 본인의 계획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다. 아니면 첫 가게를 팔고 새 가게를 구입한 후 미대사관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유 바탕으로 새 투자비자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아래 미이민법 규정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다.
미이민법 규정 근거:
214.2(e)(8)(iii) Substantive changes. Prior Service approval must be obtained where there will be a substantive change in the terms or conditions of E status. In such cases, a treaty alien must file a new application on Form I-129 and E supp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n that form, requesting extension of stay in the United States. In support of an alien's Form I-129 application, the treaty alien must submit evidence of continued eligibility for E classification in the new capacity. Alternatively, the alien must obtain from a consular officer a visa reflecting the new terms and conditions and subsequently apply for admission at a port-of-entry. The Service will deem there to have been a substantive change necessitating the filing of a new Form I-129 application in cases where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employing entity's basic characteristics, such as a merger, acquisition, or sale of the division where the alien is employed.
최근 캘리포니아에 투자하여 E-2비자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어서 상담을 하였다. 고객은 한국에서 꽤 성공적인 사업체 (유통/물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사업체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추천 받은 음료 업체였다.
현재 2년 정도 운영중인 이 사업체는 대표가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해야 하는 이유로 약 15만불 정도에 매물로 나온 상태였다. 본 office의 조언으로 고객은 seller의 1120 (미국 연방 기업 소득세 자료) 및 각종 재정 서류를 fax로 받아 보았고 연간 7~8 만불 이상의 net profit이 보고 되고 있는 바 수익성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다만 고객은 미국 내 변호사로 부터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5만불에서 3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소문을 들어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한 수속을 주저하였다.
본 고객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에 대해 지끔껏 혼동하고 있는 사항은 미국에서 E-2를 받은 것은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처럼 E-2 비자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분변경"은 실제 비자와는 엄연히 구별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만 신분이 유지되며 미국을 떠나서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신분변경은 놀이동산으로 비유하면 일일입장권을 받는 것으로 당일 이후 놀이동산을 떠난 후에는 그 효력을 잃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대사관에서 받는 5년 기한의 E-2 비자는 연회원권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투자자는 5년 동안은미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회원권'이라 할 수 있는 E-2 비자는 투자요건이 더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나 이는 일정 부분 만 사실이다. 특히 구체적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 사실은 본 사무실의 노영호 미국변호사가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meeting때 직접 당담 영사에게 확인을 받은 바 있었다.
실제로 본 사무실에서는 10만불 이하를 투자하고도 투자비자를 미대사관에서 획득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이 경우 대사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체의 '수익성'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신빙성있는 준비를 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 한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점은 미국내 이민 전문인의 경우 가능한 고객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관광이나 학생신분으로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하는 관점에서 케이스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신분변경"은 한국내 미 대사관을 통한 E-2 비자 수속보다는 비교적 용이하며, 미국내 전문인이 익숙치 않은 주한 미 대사관 수속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과거 9.11이전에는 이런 신분변경 케이스가 매우 흔하였고 성공적 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9.11 이후의 달라진 환경과 특히 신분변경을 하였던 고객들의 실제 비자 획득의 safe haven이라고 볼 수 있던 Mexico에서의 프로세싱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점이 한국에서의 E-2 비자 취득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고객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July 13, 2007
최근에 E-2 비자를 받으신 고객들이 미국에서 배우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해도 현지 Social securtiy office 직원들이 배우자는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애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work permit 이 없어도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해 Social security office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해당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E-1 이나 E-2 배우자는 DHS 에서 발급한 EAD (work permit)이 없이도 일을 할수 있고 EAD가 없는 경우에는 I-94과 주신청자와의 결혼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만 (예: 번역된 호적등본) 보여주면 SS# 를 발급할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RM 00203.500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Nonimmigrants
C. Policy - Employment Authorization by Class of Admission
The following policy applies to employment authorization by class of admission:
1. Aliens Work Authorized Without Specific DHS Authorization
The following sections list nonimmigrants, by alien class of admission codes, who are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without specific authorization from DHS. The person's I-94 will not have the DHS employment authorization stamp and the alien will generally not have an EAD.
For those with an asterisk (*), the principal alien, spouse, and child all have the same classification code. In some instances, both the husband and wife are both principal aliens when the classification is E-1, E-2. Accept their statements that both are principals.
For those with a double asterisk (**) (non-immigrant E-1, E-2, and L-2 classifications), the spouse is also authorized to work without specific DHS authorization. The E-1, E-2, and L-2 spouse is not required to apply to DHS for an EAD card as documentary evidence of work authorization but may choose to do so. When the E-1, E-2, or L-2 spouse applies for an SSN card and does not submit an EAD as evidence of employment authorization, he/she must submit, in addition to evidence of immigration status, evidence of a marital relationship to the principal E-1, E-2, or L-1 alien. The evidence of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principal E-1, E-2, or L-1 alien is a marriage document (indicating the marriage occurred prior to admission to the U.S. as an E-1, E-2, or L-2 non-immigrant).
NOTE: Ask the alien whether he/she is the principal alien who is authorized to work or the spouse, child or other dependent of the principal alien and see RM 00203.500C.1., RM 00203.500C.2., and RM 00203.500C.3. when the alien is the spouse (other than an E-1, E-2 or L-2 spouse) or child.
Class of Admission
Description
A-1*
Ambassador, public minister, career diplomat or consular officer
A-2*
Other foreign government official or employee
A-3*
Attendant, servant, or personal employee of principal A-1, or A-2
C-3*
Foreign government official in transit through the U.S.
E-1*
Treaty trader (principal)
E-1**
Spouse of principal E-1
When an EAD card is issued in these situations to an E-1 spouse, the I-766 shows "A-17" under Category and the I-688B shows "274a.12(A)(17)" under Provision of Law.
If an EAD is not submitted, applicant must submit a marriage document as evidence that he/she is spouse of the principal E-1 alien
E-2*
Treaty investor (principal)
E-2**
Spouse of principal E-2
When an EAD card is issued in these situations to an E-2 spouse, the I-766 shows "A-17" under Category and the I-688B shows "274a.12 (A)(17)" under Provision of Law.
If an EAD is not submitted, applicant must submit a marriage document as evidence that he/she is spouse of the principal E-2 alien
E-3*
Treaty trader in a specialty occupation
F-1
Academic student - for on-campus employment, and DSO authorized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See RM 00203.470 for the proof required)
F-3
Canadian or Mexican national academic student who commutes to school in the U.S. – for DSO authorized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see RM 00203.470C.5.a.)
G-1*
Resident representative of recognized foreign member government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G-2*
Other temporary representative of recognized foreign member government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G-3*
Representative of unrecognized or nonmember foreign government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G-4*
Representativ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ficer or employee)
G-5*
Attendant, servant, or personal employee of principal G-1, G-2, G-3, or G-4
H-1B
Worker in a specialty occupation
H-1B1
Temporary worker in a specialty occupation
H-1C
Registered nurse
H-2A
Agricultural worker
H-2B
Non-agrarian seasonal worker
H-2R
Returning H-2B worker (worker was previously admitted as H-2B, left the U.S. temporarily and is returning to the U.S.
H-3
Trainee
I*
Foreign information media representative
J-1
Exchange visitor (pursuant to an approved program) (See RM 00203.480) An exchange visitor whose DS-2019 shows the category as "international visitor" or "student" in item 4 of the form must provide a letter from the program sponsor as evidence of authority to work. Otherwise, presume the J-1 is authorized to work as part of the exchange program.
K-1
Fiancé(e) of U.S. citizen
L-1
Intracompany transferee
L-2**
Spouse of an intracompany transferee
When an EAD card is issued to an L-2 spouse, the I-766 shows "A-18" under Category and the I-688B shows "274a.12 (A)(18)" under Provision of Law.
If an EAD is not submitted, applicant must submit a marriage document as evidence that he/she is spouse of the L-1 alien
NATO-1 through 6*
NATO officer, representative, or personnel
NATO-7*
Attendant, servant, of personal employee of principal NATO-1 through 6
O-1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O-2
Alien accompanying O-1
P-1
Internationally recognized athlete or entertainer in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group
P-2
Artist or entertainer in an exchange program
P-3
Artist or entertainer in a culturally unique program
Q-1
Cultural exchange visitor
Q-2
Irish Peace Process Cultural and Training Program Visitor
R-1
Religious worker with a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TC
Professional business person, United States-Canada Free Trade Act (FTA)
TN
Professional business person from Canada or Mexico,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Refugee
Alien admitted pursuant to section 20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The I-766 shows "A-3" under Category; the I-688B shows "274a.12 (A)(3)" under Provision of Law.
Asylee
Asylee under 208 of the INA
The I-766 shows "A-5" under Category; the I-688B shows "274a.12 (A)(5)" under Provision of Law.
최근에 E-2 비자에 대한 신청수가 높아지면서 대사관에서 수속도 좀더 까다로워지고 추가서류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간단한 서류 보완 부터 영사가 E-2 비자상 갖추어야 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꽤 심각한 (?) 보완요청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추가 서류 요청없이 인터뷰가 잡히는 것이 더 좋지만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을때 어떻게 대처하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사가 질문한 내용에 의도를 파악하고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도 물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금까지 추가 서류 요청 후 요구 서류를 제출하여 E 비자를 100%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일단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면 먼저 당황부터 하십시다. 물론 어떤 서류 요청은 매우 까다로와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민변호사와 신속한 만남을 같고 같이 자세한 애기를 나눈 후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E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시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면 대사관에서 인터뷰 시간을 잡아주고 인터뷰 날에 대사관 3층에 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일단 인터뷰가 잡히면 큰 어려움 없이 E-2 비자를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별다른 인터뷰 연습 없이 영사 앞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여명에서 수많은 E-2, L 비자 고객들과 같이 대사관에 동행을 한 결과 철저한 인터뷰 연습 없이는 비자 거절될 확률이 높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대부분 고객들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영사 질문에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실수를 하게 되고 영사가 거절할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로 저희 고객은 아니지만 인터뷰 당시 자격이 충분하신 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질문에 말실수를 하였고 연이은 까다로운 질문에 결국은 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여명에서는 항상 저회 고객분과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 질문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연습은 매우 중요하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에 꼭 필요합니다.
영사는 5년이나 2년 기간의 투자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2년 짜리 비자를 주기로 결정했으면 영사가 면접 시 2년 주겠다고 "친절"하게 한마디라도 말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면접 시 아무 말도 없이 2년 짜리 투자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볼때는 최근 투자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 실제로 미국에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미대사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년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2년 후에 다시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꽤 귀찮아 진다.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낼 경우 좋은 점은 나중에 더 많은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덧붙여 투자비자/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하나 더 좋은 점은 나중에 한국에서 투자비자 신청 및 신분 재신청 할때 수익 (net income) 이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미국내 투자비자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해야하는가? 여러 상황에 달려있다. 가족 숫자 및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최소한 5만불 이상의 수익 (매상이 아님) 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투자비자만 취득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연장을 하고,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할지 깊히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문제를 풀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대답은 No 이다.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가 (예로, E-2, E-1, L-1) 영주권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투자비자를 취득한다고 해서 향후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국 내에 부모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 내에 회사도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운영되면, 국제적경영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투자비자를 받으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주권 취득에 더 유리한 것은 없다. 투자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일반 취업이민 (EB-3 숙련과 비숙련)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고용주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미고용주의 재정능력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취업이민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를 기다리려면 오랜 기간 (5년) 을 기다려야한다.
그러므로 점점 재정능력이 되는 분들은 투자비자 신분에서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해도 같이 영주권을 취득 못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투자비자 사업체를 처분하고 싶은데도 투자비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 고객중에는 투자비자를 유지중에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획득분이 다수가 있다.
저희 여명은 E-2 신분 변경자가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모든 생활 기반이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E-2 비자 거절시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명에서는 고객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과정을 통해 철저히 사건을 수속하고 있습니다.
1. 현지 고객의 사건 의뢰시 먼저 미국에서 하시는 사업체의 재정상황과, 개인 자격 조건, 합법적 투자 출처 등에 관련한 자세한 서류 요청.
2. 고객이 보내주신 서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현재 E-2 비자 영사가 중요시 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E-2 비자 통과 가능성을 결정함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이 투자 되기 때문에 유료입니다.)
3. 통과 가능성 여부 결정 후 고객에게 통보함. 이 경우 E-2 비자
발급 가능성이 매우 적다면 한국으로 나오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지 자세한 법적 조언을 해 드림.
4. 고객이 E-2 비자 신청을 결정한 후 다시 한번 고객과 자세한 상담을 한 후 E-2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고객과 협력하여 준비한 후 E-2 비자를 미대사관에 접수함.
5. E-2 비자 인터뷰가 잡히면 미대사관에 고객과 함께 동행함.
(미대사관은 E-2 비자 인터뷰시 이민변호사만 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