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략 12 ~ 14개월의 빠른 기간 안에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투자자,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정식영주권은 임시영주권 취득한 후 21개월 후에 신청합니다.
(2) 투자 프로젝트 위치와 상관없이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 전역에 거주가 가능하며 미국 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자는 원하시면 미국과 한국에서 하시든 업무에도 종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면 한국에서 임시적인 목표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캐나다 순투자이민과는 달리 연령, 사업경력, 언어능력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5)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 내 학교(대학교 포함)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공립학교도 갈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수학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원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이나 한국에서 마음대로 근무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가 좋은 점도 많지만 영주권과 비교하면 아래의 약점이 있다.
1. 만약 해당 사업체를 매도할 경우나 영업을 그만 둘 경우
투자비자가 무효화 된다.
2.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투자비자 신분에서 제외된다.
3. 미대사관에서 취득한 투자비자는 5년 마다 재신청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취득한 투자신분은 2년 마다 번거러운 연장신청을 통하여 유지해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에게만 주는 교육, Social Security, 의료관련 혜택이 있다.
5.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녀가 대학교에 가면 낮은 학비가
적용되며, 제한없이 취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