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PIDC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미국 내 (임시) 영주권 신분변경 승인 케이스

아래의Z 씨의 경우는 미국내 영주권 (임시) 신분변경 케이스 중에서 상당히 복잡한 패턴중 하나가 아니였나 싶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최단시일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모델이 되었다.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래의 스토리에 많게 또는 최소한 일부분, 공통분모가 있으리라 예상 된다.

100만불 직접투자 실패 – 투자금 전액 상실 ▪ 영주권 기각

Z 씨는 약 10여년전 가족과 함께 비이민비자로 도미한 후, 지인의 소개로 100만불 짜리 사업체에 투자하여 EB-5 카테고리인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 하였다.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만 경험부족 상태의 미국에서의 직접투자의 결론은 사업체의 실패로 이어졌다. 100만불 투자금 모두 한순간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이라도 해결 되었다면 위로가 되었으련만, 이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지푸라기 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에서 이민국 고등행정법원에 항소도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최종 결과는 기각 이었다. 주된 이유중 하나는, 투자이민 최대걸림돌 이민법 요구조건인 10명이상의 고용창출에 대하여 법원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취업이민 모색 – 노동허가 승인 ▪ 스폰서 위기 ▪ 취업이민 청원서 기각

이번엔 취업이민의 길을 추진 하였다. Z씨는 무엇보다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였고, 취업이민 스폰서도 확보해 놓았다. 노동부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절차를 밟았다. 노동인증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한국 에서의 대학, 대학원 전공 및 직장 경력으로 충분히 통과 되리라 믿었으나, 문제는 미국내 에서 Z 씨 외에 적절한 사람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다. 그후, 여러가지 보완 조치를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노동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곧이어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게 되었고, 승인은 따놓은 당선 이라 생각되었다. 그런 후, 이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4-5년만 기다리며 그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만 하면 되겠지 믿고 있었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찾아 왔다. 철석같이 믿었던 스폰서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위축 되었다. 결과는 자명한것. 스폰서인 페티셔너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취업이민 청원서는 거절된 것이었다. 그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도 여의치 않게 되어 불법체류 신분으로의 불안한 생활은 몇년간 지속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 갈까 고민도 하였지만, 이미 미국 생활에 적응된 청소년이 다 되어버린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허락 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던가. 이미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온 몇년 후, Z씨 가족 에게 구사일생의 기회가 찾아 왔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의 공식수행 로펌의 담당변호사 (김 률 미국변호사 및 한국 내 (주)여명아이앤아이에 종사하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케이스 분석에 들어 갔다. 무엇보다 주된 문제의 세가지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불법체류 문제 해결 ▪ 21세 이상된 자녀 문제 해결 ▪ 미국내 증여세 면제

첫째는, 불법체류 신분문제에 관하여, 미이민법중 245(i) 라는 구제 조항에 해당 되어 합당한 보충서류 제출과 더불어 불법체류 벌금 (일인당 천불)으로 구제가 되었다. 둘째, 자녀중 하나가 만 21세가 넘었지만, 역시245(i) 구제 조항중 “Age-out Grandfathering” 조항에 해당 되어 이 역시 해결이 되었다. 셋째, 합법적인 투자자금 출처 (50 만불)에 대해서는 친지를 통하여 증여 방식이 가능 하였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자금이 증여 되었을 때에는, 미국 세법상 일인당 100만불 (부부 공동은 200 만불) 까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단시일 내 미국내에서 조건부 정식영주권 취득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후 조건부 영주권 취득 까지 총6개월 소요)

Z씨의 경우 총 6개월 소요는 다소 예외적인 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대략 8-12 개월 소요) 단시일 내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아래의 진행 경위 요약 참조.

I-526 (투자이민 청원서):

2006년 8월 25일 제출
2006년 10월 2일 승인

I-765 (노동허가서):

2006년 11월 3일 제출
2006년 12월 7일 승인

I-131 (여행허가서):

2006년 11월 3일 제출
2006년 12월 20일 승인

I-485 (영주권 신분변경):

2006년 11월 3일 제출
2007년 2월 16일 승인

* 이번에 영주권 취득하신 Z씨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 또는 245(i) 조항에 해당 되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영주권신분변경을 계획 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30 Corporate Park, Suite 103
Irvine, CA 92606
www.ryulkim.com

전화 US +1 949-955-2577
팩스 US +1 949-251-1150
이메일 kimryul@pacbell.net; haroldsur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