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자녀가 만 21세 되기 5개월 직전이었다. 이 자녀는 한국 미대사관에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현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딸은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가능하면 미국에서 취업도 하고 계속 거주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딸을 위하여 빨리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유는 미국법상 투자이민 방식 보다 빨리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때문이다. 이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되면 독립적으로 혼자서 영주권을 추진해야 하나 만 21세
전에는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 참고로, 위 고객은 최근 LP 3 프로젝트가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했으므로 조건해지/정식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