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1) 한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 2) 미국 내에 투자비자, 전문인비자, 학생비자로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분; 3) 자녀가 이미 미국에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분; 4) 세계 전 지역에 종사하고 계시는 한국인 사업가 분; 5) 투자원금 회수와 정식영주권 취득 면에서 강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전문인들. 그러나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며, 각자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아래는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일부 고객분들의 프로파일과 본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이유를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고객과 관련 주요 정보도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는 Vietnam,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이 있습니다.
Q: 저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교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는 집사람과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특수능력 혹은 NIW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 재직하며 NIW 를 추진이 가능하겠는지요?
A: 본인께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특수 능력자" 라면 NIW가 투자이민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NIW 를 통한 영주권을 줄때는 본인의 특수 능력으로 인해 노동허가 절차를 생략해 주는 혜택을 주기때문에 실제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내에 취업을 해서 미국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NIW 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족만 미국에 계신다만 차후 "사기"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 대 초반에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의 사모님들이 닭공장에 일을 하는 취업 이민을 했는데 이때에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차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NIW 나 EB 3 등의 비자가 "취업"을 전제로한 영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투자이민의 경우는 본인이 "취업"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자가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능력자 중에 실제로 미국에서 사실 분은 NIW 를 추진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께서 한국에 주로 나와 계실 경우라면 NIW 를 진행을 할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함을 명심하시기 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5년 전에 설립한 미국 지사를 통해 E-1 무역인 비자를 받아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다가 최근 비자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업이 50%가 넘지 않았다는 사유입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투자이민을 통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가능하겠는지요?
A: 최근 경기 침체로 E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미국 현지 법인이 아닌 "지사"를 통해서 E-1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회사의 실적이 미국 지사의 실적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더 많이 했다면 E-1 비자 연장이 안되겠지요. 이런 이유로 애초 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역인 비자연장이 거부되었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체류 마감 기간을 고려하여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이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투자이민 진행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Q: 저는 캘리포니아에 슈퍼마켓 체인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20년전에 무일푼으로 미국에 와서 어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하였고, 지금은 교회도 나가고, 좋은 집과 고급차를 몰아서 주위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모를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가족과 관광비자로 미국에 방문했다가 계속 쭉 눌러 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한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저도 한국에 나가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투자이민을 하면 가능할 까요? 그간 추방될 수도 있다고 전전 긍긍하며 보냈던 세월이 아쉽습니다.
A: 선생님께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체류를 하였기 때문에 영주권자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구제조항 (245i)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시 번돈은 비록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제조항 과 자금 출처면에서 입증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들은 향후 미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오랫동안 불법체류자였지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L 고객은 2-3년 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을 알아보던 중 본인과 가족에게 투자이민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미국 변호사 소개로 여명을 찾아오게 되었다. 이미 몇차례 해외이주 세미나등도 참석하여서 투자이민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의 지식이 있는 고객이였다. 참고로 여명은 이민법 분야에 지식이 많은 고객을 선호하는 데 그 이유는 이런 고객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획득해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적을 보여드리면, action도 빠르시다는 점에 있다.
L 고객은 2010년 가을학기 미국 입국을 목표로 한국 집을 이미 처분한 상태였는데 우선 문제는 와이프가 학생비자 (자녀는 F-2로)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냐였다. 이미 인터뷰 준비는 다른 업체를 통해 끝냈는데 한번 확인차 필자의 사무실에 들린 것이었다. 필자가 학생비자 케이스를 세밀히 분석한 결과 과거 학생비자 거절 경력과 주부가 대학이 아닌 language 코스로 I-20를 받은 점등이 한번의 시도로 학생비자를 받을 지는 미지수였다. 또한 미국에 입국을 한 후 학생신분으로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였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대게의 경우 미국 내 우선 입국 후 신분 변경을 권하지 않는데 이는 신분 변경 이후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을 뿐만아니라, 최근 비자면제 이후 관광비자가 있는 경우도 미국내 체류 신분을 6개월 받기가 까다로와 졌기 때문이였다.
케이스를 세밀히 분석하고 몇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자, L 고객의 경우 시애틀로 입국을 원하였고, 또한 와이프의 경우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어짜피 1년간 ESL 코스를 다녀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과거 밴쿠버 거주한 경력도 파악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투자이민 신청 후 영주권 획득까지 1년이 걸리는 기간동안에 가족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으며, 중간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미국 방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옵션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L 고객은 밝은 얼굴로 그간 여러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렸다. L 고객과 가족은 투자이민 추진 1년 기간을 현재 캐나다에서 보내며 알차게 준비 중이시다.
Q: 제 첫째 아이 (딸)은 18세 이고, 둘째 아이 (아들)은 16세 입니다. 현재 미국 유학중이며,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시민권까지 획득을 원합니다. 시민권은 미국 거주 요건이 있어서 자녀가 대학 재학중에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이민을 최소한 몇 세 에 진행을 해야 하는 지요?
A: 평균적으로 19세에 대학을 입학한다면, 4년제 대학일 경우 대게 22~23세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6년제인 의대나 약대의 경우는 졸업 날짜를 2년 더 보태시면 되겠지요). 현재 투자이민으로 진행을 하면 대략 임시영주권까지 1년, 임시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 가능 시점까지 5년을 생각하면 대략 6~7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6~17세에 진행을 하게 되면 자녀가 대학 재학중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 별도로 만 24세 까지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나이임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신청까지의 자세한 절차는 투자이민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개인직접 투자이민 추진 시, 아래의 사실을 알고 추진해야 한다.
1. 수속 비용이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수 있다.
2. 세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하고 미리 상당한 투자를 한 후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사업체를 구입하기 전 투자이민 법상 "new commercial enterprise 설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예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바탕으로 투자이민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들다. 만약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가 1990년 11월 29일 전에 설립 되었다면, 어떤 중대한 면으로 바꾸지 않고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 할 경우 "새로운" 사업체라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후에 설립된 사업체라고 해도, 본인과 직계가족 및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10명의 full-time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말만 쉽지 실제로는 충족하기가 매우 힘든 조건이다.
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구입해도 해당 사업체가 troubled business 로 간주되지 않으면 추가로 10명의 full-time 종업원을 창출해야 한다. 즉, 운영되고 있는 식당을 사업체를 구입한다고 해도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10명의 full-time 종업원 (본인과 직계가족은 제외) 을 창출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매우 힘들다.
5. 개인직접 투자이민은 최악의 경우는 50만불 이상의 많은 금액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도 벌고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돈도 잃고 영주권도 취득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많은 개인 직접투자이민 케이스가 고용 창출을 못하여 정식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투자가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에 비에 경제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직접투자이민은 어떤 면으로는 "그림의 떡" 이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시간, 비용 및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잘되면 돈도 벌고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위 사실을 알고 그래도 개인직접 투자이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은 미국투자이민 분야에 많은 실제 경험이 있는 저희 그룹과 상담을 권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해당 사업을 반드시 미국 내에서 추진하고 싶은 진정한 사업가에게만 개인 직접투자 이민이 적합하다. 많은 분들이 미국 내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미국 투자이민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다가 돈만 날리고 영주권을 못 받은 경우를 보았다.
K 고객 (주부) 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high school에 다니는 두 자녀를 데리고 생활하고 있다. K 고객은 3년전에 자녀와 함께 학생비자를 받았고 두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최근 투자이민을 신청하였다. K 고객의 남편은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두 차례만 휴가를 내어 미국에 가족을 방문하는 전형적인 "기러기" 아빠이다. K 고객의 경우는 남편이 이처럼 사업에 바쁘기 때문에 와이프 하고 자녀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남편의 경우는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았다.
K 고객의 남편은 향후 가족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번 후 은퇴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몇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 그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족과 미국에 살 계획이다. 여명에서 수속한 기러기 아빠들이 영주권이 없는 대다수의 이유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한국에서 계속 열심히 돈을 벌기 때문이다. 한편, 영주권을 취득한 엄마는 엄마대로 미국에서 자녀들 학교 ride와 여러가지 뒷치다거리를 도맡아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가히 2010년대의 '열혈' 자녀 교육 풍속도라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여명 고객중에 과거나 현재 E-2를 신청하여 미국내에 체류중인 분들이 많다. 이분들은 대게 E-2가 유행했던 2003~2007년 사이에 진행을 하셨던 분들로 상당수는 투자비자가 연장이 안되어 투자이민을 하게 되신 분들이 많다. 투자비자가 연장이 안되는 가장 크고 흔한 이유는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대사관에서 E-2를 연장 받기 위해서 가족 전부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E-2 사업체의 수익성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E-2를 하신 분들 대게가 그리 수익성 높은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며, 또한 최근 미국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는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어떤 경우는 연장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기돈을 내가면서 세금을 높게 지불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 필자가 볼때, E-2는 단기간 미국에 다녀올 사람에게는 아직도 훌륭한 대안이 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미국에 잘 적응하여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인 투자이민을 추진을 권하고 싶다. 최근 투자이민은 원금 상환과 정식 영주권의 꾸준한 승인으로 과거의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타임워너, 펜실베니아 컨벤션센터, 혹은 소니와 같은, 역사를 가진 우량한 프로젝트가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의 사업 리스크는 본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비해 많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2 의 경우 결국 계속 연장을 해야하는 수고스러움과 사업체를 유지하는 부담감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이민을 하는 비용보다 상회하게 된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필자의 와이프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결혼하고 얼마 안되서는 와이프가 사치스럽나 하고 의심한 적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싸게 산 옷은 1~2 년 입고 버리게 되는 게 종종 있고, 백화점에서 비싸게 산 옷은 10년 이상 입게 되는 생활을 지혜(?)를 터득하게 된 후로는 와이프에 대한 오해가 없어졌다! 이런 생활의 지혜가 이민문제에도 적용이 되지 않나 싶다. 단기적으로 싸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도 싼것이 아니다. 미국내에서 가족의 안정된 체류 신분 확보라는 "장기적" 솔루션을 원한다면 잘 운영이 안되는 사업체를 가지고 억지로 E-2 신분을 연장하기 보다는 우량한 업체에 간접투자하는 투자이민을 고려해볼 것을 추천한다.
투자이민 수속을 한국에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게의 경우는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 (IV)를 하는데 그 장점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국내 수속의 경우는 어떤 이유때문에 빨리 미국에 이민을 가야하는 분, 혹은 미국내 이미 가족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기 힘든 경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수속의 장점은 I-485 form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신분이 합법화되며 함께 노동허가서및 여행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I-485가 통과가 되어야 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이민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한국내 수속보다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내 수속을 할거냐, 아니면 미국내 수속이냐를 I-526 form 자체에 명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투자이민을 착수 시점에 이미 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Q: 저는 최근 미국에 J 비자를 통한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작년에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J 비자의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며 waiver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1년 이상을 더 머물러야 합니다. 저의 경우 거주요건을 다 맞추어야 이민청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빨리 미국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A: 2년 거주 조항의 심사 시점은 이민비자 인터뷰 시점 (혹은 미국내 거주자라면 485 심사 시점) 입니다. 즉, 임시 영주권을 받기 직전이므로 대략 1년 이 걸리는 수속기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2년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먼저 투자이민 청원 (I-526)을 제출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께서는 현재 임시 영주권 취득까지 수속기간이 대략 10~12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미리 이민 청원 수속을 진행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부터 H1B로 미국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 취업이민 신청시 직전 근무 학교의 재정 상황이 나빠서 I-140 및 I-485가 동시에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prevailing wage 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투자이민 진행에 문제가 있을 까요?
A: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 (I-485)를 진행하신다면 과거 불법체류 혹은 out of status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I-140이 거절되는 것은 꽤 흔한 사례인데 대게의 경우 I-140 거절자체가 현재 H1B 취업 비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I-140의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정적인 문제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prevailing wage보다 적게 급여를 받은 이유로 본인의 경우 H1B를 추가로 연장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이민은 가능할 수 있수도 있으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의 트렌드라면 신청자인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가기" 위해 투자이민을 진행을 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등에 주요 목표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이다. 이들은 자녀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의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며 향후 경우에 따라 한국에도 나오는 진정 "국제인"으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트렌드를 볼때 필자는 한국도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이민을 떠났던 60~70년대와는 많이 바뀌어 졌다는 것을 느낀다. 다만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한 욕망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부모가 경영에 참여 및 거주지에 구애 받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간접 투자"형 투자이민을 하는 것이다.
현재 40~50대인 부모 세대는 한국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자아실현을 해나가고, 자녀 세대는 세계를 기반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기대수준이 높아 가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및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인재양성소"로의 미국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효할 것이다. 2003년 투자이민 초창기 (혹은 재발견기) 부터 투자이민을 진행한 필자의 경험으로 그때에 비해 현재는 정식 영주권 및 원금 회수의 실적이 쌓였고 이민국및 미의회에서도 투자이민에 대한 상당히 긍적적인 접근이 되고 있는 점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이 밝다고 전망한다. 다만 최근 이런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및 신뢰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Q: 저는 visiting scholar 신분으로 J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와이프와 자녀 둘은 현재 J-2 신분으로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비자가 금년 8월에 만료되고 그때가 되면 한국에 나오야 하는데, 아이들이 미국에 머물며 학업 연결에 지장없이 (현재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투자이민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까요?
A: J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을 확실히 하고 가는 것은 훌륭한 판단입니다. (설령 J 비자가 살아 있더라도 주신청자가 J 신분을 그만두고 한국에 나온다면 J 신분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J-2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J-2 비자로 있는 자녀가 꾸준히 학교에 다니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영주권 수속 I-485 를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wife께서 수속중의 일정 기간 (약 3~4 개월)은 미국내에 머물러야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485 진행시 미국을 떠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I-485 진행시 advance parole 신청을 하고 통과되면 단기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의 J 비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절차에 대한 plan을 짜기 위해 이 분야에 숙련된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Q: 저는 금번 방학때 한국에 나왔다가 학기에 맞추어 미국에 들어가는 중에 이민 심사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입국을 거부 당했습니다. 사유는 미국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비자가 함께 취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은 입국 거절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가 되는 (expedited removal)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진으로 입국 취소 신청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되는 경우는 사기나 허위진술, 장기간의 불법적 고용 행위등 심각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으로 이민심사관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자진 입국 신청 취소서 (voluntary withdrawl) 를 서명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진으로 한국에 나왔을 경우라면 학생 비자는 재신청하기 힘들겠지만 이민비자 혹은 이민의도가 있어도 되는 비자 (L or H)는 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최적합한 비자를 받아 다시 학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포스트 2010년 1월 10일 자 기사
Eric Canal-Forgues 씨는 프랑스 출신으로 법대 교수 및 사업가 입니다. 2007년에 CanAm 프로그램의 제 16차 Comcast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필라델피아 시 중심가의 Comcast 본사 건물을 짓는 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47세로 와이프및 두자녀와 함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이주했습니다. Canal-Forgues 씨는 CanAm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수익을 많지 않지만 투자 진행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충분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CanAm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을 만족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마이애미에서 아동복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적인 이유를 떠나서 두 자녀를 미국과 프랑스 문화를 잘 알게끔 키우고 싶으며 무엇보다도 대학교 레벨에서 미국의 시스템이 프랑스 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미국을 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프랑스 법대 교수님의 이지만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한 이유는 다른 한국 부모님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It was worth it to me'
Program participant Eric Canal-Forgues, a law professor and businessman from France, is a case in point. In 2007, he invested $500,000 in a regional center that funded construction of Comcast's headquarters in Philadelphia.
He said it is unlikely that he will get more than a 1 percent return by the five-year point at which he will be allowed to withdraw his money. That will barely cover the roughly $50,000 in administrative costs of his investment, let alone the loss of value because of inflation.
But Canal-Forgues, 47, who has moved with his wife and two children to Miami, said he has no regrets. "I knew the conditions going in, and it was worth it to me," he said. He said that Miami was attractive because of its financial opportunities and that he plans to open a franchise of children's clothing stores.
But more than anything else, he said, "we really wanted our children to be raised in a dual culture, French and American, especially because I think the educational system at the university level is much stronger here than in France."
Statistics suggest that many EB-5 applicants might also find the program appealing because it is considerably speedier than other options: Nearly 70 percent of immigrants granted investor visas in fiscal 2009 were from China or South Korea, countries whose nationals face decade-long waits for family-reunification visas because of quotas on the annual number allowed in from any one country.
기사 전문 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1/09/AR201001...
C 고객은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2008년에 큰 아들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현재 큰아들은 24살인데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졸업전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고 싶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었다. C 고객의 경우 2002년에 노동허가서를 file 하였고 2007년 초에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었다. 노동허가서 승인 당시에 priority date 이 current 했기때문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었다. I-140과 I-485는 2008년에 승인이 되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큰 아들은 I-140 승인 시점에 이미 23살이 되었고 I-140이 pending 된 시간이 1년 미만이였기 때문에 Child Status Protection Act가 인정하는 21살 미만의 자녀로 간주되지 않았다. 따라서 C씨의 큰아들은 아쉽게 가족들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본 사례에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취업이민의 경우는 자녀가 21살에 가깝다면 (가령 노동허가서 접수시점에 15살 이상이라면) 차후 영주권 수속을 할때 제외될 수있다는 점이다. 이는 취업이민 비자숫자와 가장 큰 연관이 있는데 취업이민은 간혹가다가 긴 backlog이 생길 수 있다. 한편 투자이민의 비자넘버는 현재 current하며 투자이민이 활발하였던 2007년에도 비자넘버는 여유가 있기에 투자이민 고객은 이민 수속중에 자녀가 21살이 넘어 제외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K 고객은 2년전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현재 Arizona 에 거주중이시다. 당시 21살이 넘어서 제외되었던 첫째 따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무사히 받았다. 최초 진행 당시 투자이민을 통해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에 대해 늦게 정보를 받아서 따님이 21살을 넘기게 되었다고 아쉬워 하셨던 기억이 난다. 현재 K 고객의 따님은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데 조만간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우선 졸업후 취업을 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기간도 5년 이상이 소요되고 현재 불경기라서 취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다. 한편 본인이 현재 영주권자이므로 따님을 초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를 해오셨다. 따님이 21살이 넘고 미혼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로 초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 걸리고 있다. K씨가 만약 중간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수속이 upgrade되어 빨라질 수는 있다. K 씨 따님은 현재 진로에 대해서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일단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따님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다만, 따님을 초청할 경우 "이민의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따님이 나중에 다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게 될 경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셨다.
여명의 고객중 상당수는 의사 고객이신데 그중에서도 약 1/3 정도가
부부 의사이다. 부부 변호사는 별로 없는데 부부 의사가 이처럼 흔한 것이 놀랍다 (?). 아마 사법고시가 의사 시험보다 어렵기 때문이지 않나 추측된다. 의사 부부고객은 대게 약 45세에서 50세 사이로 자녀 2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두분 다 바쁘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에 공부하는 자녀는 엄마가 함께 따라 갈수 없기 때문에 boarding school 에 있는 경우가 흔하다.
실례로 최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P씨 부부는 경상도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으며 여타 의사고객들과 같이 교육열이 높고 자녀들도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아주 흔히 보는 부부의사 고객이셨다. 이분들과의 상담 주제가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다른 부부 의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이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P씨 부부가 가장 관심 있는 상담 주제는
1) 영주권을 취득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개업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이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장기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바뀐 지문날인 요건 때문에 2년 마다 3주정도는 미국에 체류해야 재입국 허가서 수속을 마칠수 있다고 조언했다.
2) 주신청자를 누구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 주신청자가 누구냐, 또한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느냐등의 문제는 미국에 얼마만큼 시간을 내서 자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금 출처 문제, 증여세 이슈, 미국내 세금 보고 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P씨 부부의 사정에 따라 맞춤 상담을 해드렸다.
3)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거주 요건: 대게의 부부의사의 (약 45~50 세) 경우 당분간 한국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령 10년후 은퇴하였을 경우 자녀가 계속 미국에 머문다면 다시 영주권 취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시나리오 대로 간다면 자녀가 임시영주권을 취득후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그후 부모님을 직계 가족으로 빠르게 초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데 대개 미국 대학을 다니기때문에 거주요건이 쉽게 충족이 된다. 또한 영주권을 포기시에도 향후 시민권 자녀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재 취득하게될때 영주권을 포기한 것 자체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C 고객은 은퇴한 사업가로서 2006년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미국 입국시 마다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까다롭게 질문을 당하였고 매번 2차 심사로 보내져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C 고객의 경우 대기업 중역으로 근무중에 노동 조합법 위반 문제가 이민비자 심사당시 도덕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된 바 있는데 여명에서 212 (h) waiver를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내용이 이민국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입국 시마다 질문을 당하고 자꾸 2차 심사에 보내지게 된 것이였습니다. C 고객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명에서 미 이민국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에 지난 3월에 정식 appeal을 하였고, 그 후 C 고객 이름으로 되어진 불리한 정보 ("hit" 이라고 합니다)를 최근 성공적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C 고객은 그 후로 미국 시애틀 공항과 캐나다 국경에서 두차례 입국 심사시 더 이상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흡족하게 경과를 전해오셨습니다.
H양은 최근에 미국의 명문 Cornell 대학 졸업하였다. 코넬대학 에서는 Bio를 전공했고 내년에 미국 dental school 에 입학을 하고자 원하는데 입학 심사 및 입학 후 취업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었다. 미국 H 양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는 입학 정원 100 명중에 2~3 명만 외국인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학생 신분으로는 입학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H양은 전한다.
H 양의 경우 미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피해를 본 한국 유학생 중 하나이다. 최근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U 턴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취업 비자 (H1B) 등으로 합법적 체류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운좋게 H1B 비자를 받은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 역시도 낮은 월급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현대판 노비계약”이라고 씁쓸하게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다.
H 양도 졸업 후 가능하면 미국에서 머물고자 했지만 최근 바뀐 OPT 규정에 의해 졸업 후 90일내에 전공관련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에 나와서 DAT (Dental Admissions Test) 시험등 진학 준비 및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H 양은 이미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동반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는 없었기에 아버지로부터 50만불 을 한국에서 증여를 받았다. 이때 증여세로만 약 13만불 지불하였다. 참고로 H양의 남동생도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 진학을 용이 하기 위해 부모님이 동반으로 이미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9월 말에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H양의 남동생은 21살 미만이기에 증여세 없이 투자이민을 진행하였고, 통과된다면 4개월만에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된다.
R 고객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외국계 투자은행의 한국 지사 임원이다.
먼저 여명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았으며 그 후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받아 보셨다. R 고객의 경우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각종 Math 경시대회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한 장래에 medical school 도 가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기에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었다. M&A 등의 굵직한 딜에 잔뼈가 굵은 R씨는 신중하게 주어진 정보를 검토하였고 일단 결정이 서자
전광석화같이 추진을 하셔서 아~ 이래서 투자은행가들이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구나라고 절로 감탄이 나왔다.
최근 미국 경제위기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비자 유지및 영주권 수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J 고객으로 현재 Wall Street 에 위치한 Big 4 Accounting Firm 에 근무하는 유능한 회계사입니다. J 고객은 취업비자 (H1B)로 5년 이상 근무 중인데 애초 회사에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약속 받고 취직을 한 바 있습니다. J 고객이 최근 투자이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최근 경제 위기로 회사의 취업이민 진행이 all-stop 되고 현재는 대량해고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J 고객은 취업비자 (H1B) 상태인데 만일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할 경우 불법체류 (out of status) 가 됩니다. 따라서 J 고객은 심사 숙고 끝에 취업이민을 포기하고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고용 제도가 유연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경우 대량해고를 통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즉각 고용에 나섭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J 씨와 같이 유능한 전문직 종사 고객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현재 6~7 개월 이내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comment: 경제 상황이 악화 될 수록 취업 비자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간주되어 점점 문호가 좁아지는 반면, 이와 반대로 투자이민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국을 포함한 미국 여론의 지지를 더욱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적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수출 경쟁력이 있었던 완구 제조업을 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 30개국 정도 출장,여행 경험들이 국외로 시각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 완구를 포함 한 국내 경공업이 중국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해외 수출길이 극도로 힘들어져 업종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녔었고 대학 졸업 후 International Business course 과정을 공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이민을 자연스럽게 고려 하게되었습니다. 아들,딸을 둔 부모로서 교육에 대한 부분 또한 미국투자이민 결정에 중요한 부분 이었습니다. 미국에 출장을 다니면서 미국 체류시 신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주권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아 보다 여명에서 진행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어 지금 덴버, 콜로라도에서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려면 충분히 현지 적응을 한 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견해 일 것입니다. 투자이민의 장점중 하나가 체류신분이 해결 된 상태에서 여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입국 후 현지 적응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새로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덴버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 속에 기회라고 미국 부동산 시장, 지역 마다 차이는 잇겠지만 이 곳 덴버지역은 잠재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곳 부동산 시장을 간략히 적어 봅니다.
현재 덴버 메트로지역중 First 홈 바이어 시장은 시장이 좋습니다.
가격대는 $150,000 ~~$250,000 가격대가 First home buyer들이 afford한 가격대 입니다. (뗀버 메트로의 경우).
이 곳 주택시장은 이 가격대의 집들이 2007년,2008년 많이 Foreclosure되었습니다. Foreclosure house중에 Potential한 집을 40~50% 가격대에 매입을 하여 total renovation하여 appraisal 가격보다 약간 낮게 listing 하면 비교적 빨리 이런 미국 경기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한 열쇠는 좋은 집을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여 품질을 상당히 올려서 시장 가격 보다 약간 낮게 빨리 팔아 자본 회전율을 높여 지속적인 재투자를 하는것 입니다. 과거에 비해 인력이 풍부한 편이라서 공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Commercial property 의 경우는 아직 바닥까지 갈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소매 경기가 예전 보다 어렵다 보니 close하는 store,rent를 제때 내지 못하는 store들이 늘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commercial property가 도산 하는 경우가 증가될 추세인것 같습니다. 덴버 다운 타운 주변 올드 타운 집들이 2005년 부터 재개발이 되다가 2007,2008년 개발업자들이 도산 한 물건을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특성상 직접 개발과 분양을 하지 않기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좋은 재개발 건을 은행과 협상하여 유리한 가격에 인수하여 개발을 마무리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습니다.
최근 여명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문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5년째 거주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연장이 안되는 뉴저지 거주 고객이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LP 24 Agusta 헬리콥터 회사 참여)
* 미국내 명문 대학에 재학중인 두 자녀를 수시로 보기 위해 2008년에 관광비자를 재신청했다가 두차례 거절당한 기러기 엄마가 여명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LP 26 펜실베니아 컨벤션 센터 참여)
* 아버지가 F-1 비자를 받아 캘리포니아의 한의과 대학에 다녔고 동반 자녀 (F-2)로 공립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F-1 비자를 받다가 거절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속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LP 26 펜실베니아 컨벤션 센터 참여)
* 두자녀와 함께 관광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F-1으로 신분 변경 후 한국을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뉴저지 거주 고객이 미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LP 22 호텔 팔로마 참여)
Q. 저는 와이프와 아이가 미국에 E-2 로 있는 기러기 의사 아빠입니다. E-2 사업이 신통치않고 아이가 21살이 가까워 지기 때문에 그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현재 투자이민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고려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최근 NIW가 거절된 의사 고객들이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숫자가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평범한” 의사 분들이다 (“평범”하다고 해서 오해는 말라. 병원이 아주 잘되는 분도 계시다). 투자이민과 NIW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해 보겠다. 두 카테고리가 모두 비자 number가 open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속기간의 차이는 많지 않다. 투자이민이 약 2~3개월 정도 더 빠르다고 보면 된다. 투자이민의 경우의 단점이라면 투자금이 들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이 필수적이다는 점이다. 한편, NIW는 미국 내에 Job offer가 필요 없고 Labor Certification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이 점이 매력적이다. NIW의 단점이라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며, 엄격하게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상당히 통과하기 힘든 기준이라는 점이다. NIW는 학생이 하바드 대학에 입학을 신청하는 것과 비슷하다. 필자라면 자녀가 정말 “특출날 경우” 하바드에 당연이 진학을 권유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모두 하바드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실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 필자가 즐겨 보았던 “하얀거탑”의 장준혁 과장 정도의 최고 실력자는 NIW를 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그럭저럭 하는 수준이라면 NIW 자격 요건에 미달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사 분들 중에서 상위 몇 % 만이 NIW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무작정 NIW를 하는 것은 마치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 요행을 바라고 하바드에 입학 지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결과는?
그렇다. 입학 비용, 각종 서류 준비며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가 된다!!
참고로, NIW와 투자이민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필자도 과거에 실력이 안되었지만 하바드 로스쿨에 배짱지원을 한적이 있다. 물론 안전빵인 학교도 복수지원을 해서 다른 학교에는 합격을 할 수 있었다. ^^;
# 1 투자이민 선택
지난 여름 출국해서 이제 겨우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모두 현지에서 잘 적응하며 행복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문득 지난 해 ‘여명’의 문을 처음 두드리던 때가 생각난다. 그 때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소개를 받으면서도 솔직히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반신반의하는 상태였다고 할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추진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처 성공사례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처음 시작하며 불확실한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다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 조언과 정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조기영어교육 나의 경우 투자이민의 목적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현지교육을 위한 조기유학을 위해서였다. 현실적으로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영어교육을 받게 하더라도 도저히 원어민 수준에 근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어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심지어 ‘English Divide(영어에 의한 사회계층 분리)’ 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지 더 이상 영미인의 언어가 아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10년 후, 한국’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전 자유기업연구원장 공병호 박사의 예측처럼 앞으로 가속화되는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영어구사능력이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신분을 자동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늦어도 중고등학교 이전에는 현지언어에 접하게 해야 만족스러운 언어소통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개방화/ 국제화된 사고 현지교육으로 얻어지는 것은 비단 영어능력 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와 앞으로 자유경제지역에 설립된다는 외국 교육기관의 약점은 공히 국내학생들과 내국인화된 외국인학생 으로 구성되어 현지 문화를 접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어구사능력 역시 현지 교육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한 가지 예로 국내에서 미국유명대학 입학허가를 받는 데는 유리하지만 막상 미국대학 입학 후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듣고 있다. 아무리 동일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더라도 현지교육과 국내교육과는 다르다. 결정적 차이는 문화적 경험의 한계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제화된 사고방식을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자녀들에게 영어능력만이 아니라 유연하고 개방적사고(open-mindedness)를 가지게 해야 하며 국제화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은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진학 결과만으로 보더라도 아이비리그의 명문 사립대는 물론 미국의 유명 주립대를 나오는 것은 국내 유수 명문대학을 나오는 것에 견줄 수 있다. 그러나 입학을 위한 학업노력의 강도를 비교해 보자. 국내에서 세칭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남다른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지. 미국에서는 체육활동과 악기를 다루는 등 취미활동도 병행하고 그리고 나이에 맞는 여유있는 가정생활과 휴식을 취하면서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충실하면 된다. 게다가 국내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대학은 간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활용할 진정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편집자 주) 특히 미국 의과 대학의 경우는 입학 사정시 영주권을 가질 경우 유리하고, 또한 일부 명문 대학들은 아예 영주권자만 입학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특히 의사분의 자녀들) 자녀를 동반으로 영주권을 따 놓으면 유리하다.
사회진출 혹자는 외국대학을 나오면 국내대학 출신보다 친구, 동문 등의 네트워크가 없어 사회진출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현지에서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은 아이비(Ivy) 출신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현실을 보면 과거처럼 국내대학 졸업이 사회진출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다.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미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명문대 인기학과 졸업생조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수백 대 일의 취업경쟁은 아주 흔한 일이 되어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과거처럼 선후배가 서로 끌어주던 세상도 아니고 국내 명문대 출신을 최고인재로 알아주던 시절도 아니다. 언젠가부터 사회 각 부문 즉, 국내 유수기업이나 대학에 국내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더 이상 국내 대학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현지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주재원도 국내에서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교포처럼 현지사정에 능통한 인력을 채용하려 한다. 따라서 국내통 수준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장래가 보인다.
안정된 거주신분 획득 투자이민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안정된 거주신분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이민비자로 오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취업 혹은 사업기회를 얻고 자녀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 거주자와 같은 교육혜택을 받는 방법도 장점은 많다. 하지만 취업비자나 투자비자의 경우에는 체류신분의 유지를 위해서 취업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증빙을 보여야 한다. 이에 비하면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얻어 마음대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비이민비자처럼 고등학교에서 교육혜택이 끝나거나 자녀들이 사회보장번호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도 않는다. 또 사업비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전가족 이민의 경우는 조금 낫지만 엄마와 아이들만 오는 경우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업이나 자녀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안정된 거주신분은 여러 측면에서 가족에 안정감을 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들도 현지인과 어울리고 정착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비용상의 잇점 투자이민을 택한 또 다른 이유는 비용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교육비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막대한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외국인학교를 보낸다면 학비부담은 더욱 커진다.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다니는 학비를 중고교 6년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게다가 일부 사교육비용은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사교육도 우리처럼 부담스럽지 않다. 대학에 진학하면 이 비용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지금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자녀 대학생에게 연 약 7천불의 수업료를 부과하는 반면 외국인같은 비거주자는 수업료 포함 거의 2만5천불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내 경우처럼 두 자녀가 주립대학 4년을 다닐 것으로 가정하면 대학 교육비 절약은 엄청난 액수에 달한다.
신속한 진행과 유연한 프로그램 어느 비자케이스보다 시간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의 하나이다. 투자이민처럼 이민비자 신청서류가 이민국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되는 신속한 과정은 다른 어느 케이스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카드를 받는 기간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누구나 이민을 결심하면 자녀교육이나 조기정착 등의 문제로 빨리 나갈수록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서류통과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투자이민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정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취업이나 개인사업체를 가지는 경우 초기 현지적응이 어려워지면 거주지역 변경에 제약이 따르지만 투자이민은 현지의 사정에 따라 부담없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위험 최소화 마지막으로 투자이민의 장점에서 사업위험과 비용 측면을 빼놓을 수 없다. 투자이민의 구조는 검증된 전문기관들이 사업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투자원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위험도는 비교할 수 없다. 투자자금 전체 혹은 일부를 잃을 가능성은 작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지의 사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 본격적인 사업은 현지 사정을 경험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아무리 국내에서 사업경험이 있더라도 어차피 현지에서의 학습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가 즉 총 비용부담은 투자금액의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자본의 기회비용과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므로 비교적 학습비용이 저렴하다.
이상의 글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것이므로 얼마든지 이견도 있을 수 있다. 먼저이 글은 한번이라도 조기유학을 염두에 두어 보았거나 외국생활에 관심을 가져 본 분들에게 투자이민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싶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추가적인 정보탐색이 필요할 것이며 결국 본인의 신중한 판단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사결정의 철칙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위 글은 ㈜ 여명아이앤아이의 첫번째 프로젝트인 LP 2 (Starr Restaurant) 참여 투자이민 고객이신 모대학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전가족의 임시 및 정식 신속하게 획득하신 후 본인의 경험을 앞으로 투자이민을 추진하실 분이나 추진하고 있으신 분들과 나누고자 자진해서 작성해 주신 원고 입니다. 저희는 이 고객분이 지속적으로 좋은 내용을 기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초청 등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너무 싶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법 많다. 현직 대학교수인 K씨도 이 경우에 속하는데 K씨는 80년대 초반에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Ph.D를 마쳤다. 그때 첫째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관계로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현재 CNN 방송국에 취직하여 뉴욕에 거주 중이다. K씨는 당시에 미국 대학에 조교수로 취직하여 영주권 스폰서도 받았으나 한국 교수 자리 제의가 와서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에 나와 현재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에 귀국 후 둘째를 낳았는데 90년 생으로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여 현재 미국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다. K씨는 첫째 아이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당시 사정상 시민권 “선물”을 못해준 둘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영주권을 따주고 싶어 했다. K씨의 둘째 자녀는 마침 공부도 잘해서 Ivy league 학교에 재학 중 이였다.
필자와 상담 전에는 K씨는 딸이 초청하면 자신과 배우자 및 둘째 아이까지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K씨 첫째 자녀는 21살을 넘은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직계가족 초청으로 쉽게 영주권 획득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어떤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미국 거주요건 및 재정 보증 요건 때문에 생각보다 초청으로 영주권 따기가 쉽지 않은데 이 경우는 이런 조건이 충족된 케이스이다) 그러나, 아들도 21살 미만이기 때문에 K씨 본인이 딸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며 아들도 동반으로 자연히 영주권을 취득하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K씨는 미국 이민법을 “어느 정도”는 아나 확실히 알지는 못한 것이다.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 직계 가족 초청은 각각 초청해야 한다. 즉, K씨의 첫째 자녀가 K씨(아빠), K씨 배우자 (엄마), 동생 을 각각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K씨와 배우자는 직계 가족이니까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생은 부모님에 동반으로 같이 따라 갈 수 없기에, 동생의 경우는 별도로 시민권자 형제 초청을 해야 되며 이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K씨는 둘째 자녀가 21살이 되기 전에 본인이 투자이민을 진행하였다. 만약 첫째 자녀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때 둘째를 영주권자 미혼 자녀로 초청할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둘째가 이미 21살이 넘기 때문에 때를 놓치게 된다. K씨의 경우처럼 이민법에 대한 수박 겉햩기 식 지식은 위험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PIDC Regional Center LP III LCI Project에 투자자로 참여한 이**이라고 합니다. 현재 PIDC Regional Center의 EB-5 프로그램은 프로젝트가 14번째까지 나왔으며 이미 상당수의 고객들이 이민비자 및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는 PIDC Regional Center의 3번째 프로그램으로 투자 결정시인 2005년 초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투자이민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낮았고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 할 때 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먼저 투자이민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제가 다른 고객분들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을 글로 남겨 향후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저는 1995년 1월에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났으며 한국학교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2005년 9월에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에서 경제학으로 졸업을 할 때까지 미국에 8년 반정도 생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J-1비자를 가지고 교환학생으로 출발하였으며 6개월 후부터는 줄곳 F-1비자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재학시에는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3년을 휴학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유학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또한 군대를 다녀와야 한국생활이 더 편해질 것이란 생각에 군에 자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3학년으로 복학한 저는 그 후 3,4학년을 다니면서 미리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학교 근처 변호사 사무실, 회계법인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이나 기타 실전 업무경험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군복무하고 있던 2001년에 일어난 9.11 사태로 인하여 유학생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져 H-1비자 취득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H-1비자로 일을 시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4학년으로 진학하면서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일 경력을 쌓고 들어가 더 넓은 시각으로 일을 하자는 생각에 어머니와 상의 끝에 영주권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나와있던 (주) 여명아이앤아이 가 한국시장의 공식지정법인으로 진행 및 수속하는 PIDC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으며, Lanett 이라는 제약회사를 알아본 결과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날로부터 약 11개월 후인 2006년 4월 3일 날 영주권을 받았으며, 2006년 5월 즘에 다시 도미하여 미국의 자동차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의 영주권 취득과정을 담당해주신 (주) 여명아이앤아이 미국변호사 출신의 이민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유학생 출신으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기타 가족 없이 혼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드물지면 점점 많아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평생 살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동차 관련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은 저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베이스로 활동할 생각이기에 군대를 다녀온 것도 상당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든, 본인의 일을 위해서든, 또는 단순히 공부를 위해서든, 영주권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을 제공해주며, 투자이민은 실질적으로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게 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벽을 없애주리라 믿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두서없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경험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6년 4월 1일
이**
아래의Z 씨의 경우는 미국내 영주권 (임시) 신분변경 케이스 중에서 상당히 복잡한 패턴중 하나가 아니였나 싶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최단시일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모델이 되었다.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래의 스토리에 많게 또는 최소한 일부분, 공통분모가 있으리라 예상 된다.
100만불 직접투자 실패 – 투자금 전액 상실 ▪ 영주권 기각
Z 씨는 약 10여년전 가족과 함께 비이민비자로 도미한 후, 지인의 소개로 100만불 짜리 사업체에 투자하여 EB-5 카테고리인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 하였다.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만 경험부족 상태의 미국에서의 직접투자의 결론은 사업체의 실패로 이어졌다. 100만불 투자금 모두 한순간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이라도 해결 되었다면 위로가 되었으련만, 이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지푸라기 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에서 이민국 고등행정법원에 항소도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최종 결과는 기각 이었다. 주된 이유중 하나는, 투자이민 최대걸림돌 이민법 요구조건인 10명이상의 고용창출에 대하여 법원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취업이민 모색 – 노동허가 승인 ▪ 스폰서 위기 ▪ 취업이민 청원서 기각
이번엔 취업이민의 길을 추진 하였다. Z씨는 무엇보다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였고, 취업이민 스폰서도 확보해 놓았다. 노동부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 절차를 밟았다. 노동인증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한국 에서의 대학, 대학원 전공 및 직장 경력으로 충분히 통과 되리라 믿었으나, 문제는 미국내 에서 Z 씨 외에 적절한 사람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다. 그후, 여러가지 보완 조치를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노동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곧이어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게 되었고, 승인은 따놓은 당선 이라 생각되었다. 그런 후, 이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4-5년만 기다리며 그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만 하면 되겠지 믿고 있었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찾아 왔다. 철석같이 믿었던 스폰서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위축 되었다. 결과는 자명한것. 스폰서인 페티셔너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취업이민 청원서는 거절된 것이었다. 그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도 여의치 않게 되어 불법체류 신분으로의 불안한 생활은 몇년간 지속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 갈까 고민도 하였지만, 이미 미국 생활에 적응된 청소년이 다 되어버린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허락 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던가. 이미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온 몇년 후, Z씨 가족 에게 구사일생의 기회가 찾아 왔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의 공식수행 로펌의 담당변호사 (김 률 미국변호사 및 한국 내 (주)여명아이앤아이에 종사하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케이스 분석에 들어 갔다. 무엇보다 주된 문제의 세가지 해결책이 나온 것이다.)
불법체류 문제 해결 ▪ 21세 이상된 자녀 문제 해결 ▪ 미국내 증여세 면제
첫째는, 불법체류 신분문제에 관하여, 미이민법중 245(i) 라는 구제 조항에 해당 되어 합당한 보충서류 제출과 더불어 불법체류 벌금 (일인당 천불)으로 구제가 되었다. 둘째, 자녀중 하나가 만 21세가 넘었지만, 역시245(i) 구제 조항중 “Age-out Grandfathering” 조항에 해당 되어 이 역시 해결이 되었다. 셋째, 합법적인 투자자금 출처 (50 만불)에 대해서는 친지를 통하여 증여 방식이 가능 하였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자금이 증여 되었을 때에는, 미국 세법상 일인당 100만불 (부부 공동은 200 만불) 까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단시일 내 미국내에서 조건부 정식영주권 취득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후 조건부 영주권 취득 까지 총6개월 소요)
Z씨의 경우 총 6개월 소요는 다소 예외적인 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대략 8-12 개월 소요) 단시일 내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아래의 진행 경위 요약 참조.
I-526 (투자이민 청원서):
2006년 8월 25일 제출
2006년 10월 2일 승인
I-765 (노동허가서):
2006년 11월 3일 제출
2006년 12월 7일 승인
I-131 (여행허가서):
2006년 11월 3일 제출
2006년 12월 20일 승인
I-485 (영주권 신분변경):
2006년 11월 3일 제출
2007년 2월 16일 승인
* 이번에 영주권 취득하신 Z씨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 또는 245(i) 조항에 해당 되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영주권신분변경을 계획 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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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US +1 949-955-2577
팩스 US +1 949-251-1150
이메일 kimryul@pacbell.net; haroldsurh@gmail.com
L 고객은 시카고 지역에 학원업을 위해 100만불을 투자하여 투자이민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서류 미비의 사유로 거절되었다. 거절의 구체적 사유는 단순히 투자를 할 것이라는 계획만 밝혀서는 안되고 정말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가지 증빙을 들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카고 지역의 담당변호사가 투자이민 분야에 전문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한국에서 투자금 송금 및 요구되는 에스크로등의 절차를 무시한 점도 케이스 거절의 큰 이유가 되었다. L 고객은 PIDC 프로그램을 접하고서 100만불의 절반인 50만불 투자와 경영 참여가 요구 되지 않음을 알고 오히려 거절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케이스를 진행 하고 있다. L 고객은 미국에 가서 당분간은 낚시와 골프로 미국 생활을 즐길 계획이다.
본 고객은 과거에 남편과 동업하여 섬유사업에 종사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또한 1988년에 10억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현재는 그 부동산 가치가 100억 이상이다.
투자이민 손님을 많이 만날 수록 정말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없이는 돈 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물론 부동산 구입할 돈은 사업을 해서 벌었겠고, 또한 부동산을 잘 구입해서 돈 버는 것도 좋은 기술이나 운이겠지만 . . . 그러나 필자가 볼때는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돈을 쉽게 버는 시대는 이미 사라진 것 같다. 지금 한국의 부유층은 이런 상황과 한국 정부가 과거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세금을 더욱 많이 부과하는 느낌을 받아 이민을 더 고려하는 것 같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며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본 고객과 같은 성공한 부동산 투자 고수들이 한결 같이 강조하는 바는 자신들도 세금을 많이 내 가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현재 한국은 과거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칭찬하기는 커녕 질시하며 어떻게 하든 축적된 부를 빼앗아갈까 하는 사회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과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이 있었으므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면 필자는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돈 있으면 여행이나 하고 재미있게 사세요. 그래서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죽기전에 자기 재산의 95% 이상을 다 쓰고 죽는 분이 가장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도 주었고 이 만큼 키워주었으면 다 하신 것이지, 뭐를 걱정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맡기십시오."
C고객은 유명 대기업(건설)의 임원을 지낸 분으로 처음 뵈었을때 마치 야전 사령관과 같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분이다. C고객은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면서 굴직굴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분이고 은퇴후에는 Private Banking Firm을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신 과히 입지전적인 분이라 할 수 있다.
C고객은 또한 유망한 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소위 "Angel Investor"로서 최근에도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한 SNU Precision등 유망 업체에 투자하여 회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킨바 있다. 필자가 조심스럽게 수익률을 물어봤는데 눈치로는 아마 1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듯 싶었다.
C고객은 독실한 신자로서 은퇴후 미국에 가서 사회사업을 할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C고객이 미국에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자아실현을 하시길 빈다.
이 고객은 자녀가 3명이 있다. 과거에 부모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 받은 부동산이 현재 가치로 15억이 된다. 한국에서 세 자녀들의 과외비나 학원비를 댈 생각을 하니 차리리 미국에서 학교를 보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싶었다. 젊고 용기가 있을때 이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을 선택하게 되었다.
고객 본인이 미국 MBA 출신인 점도 여타 취업이민 방식을 포기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이다. 최근 고급 학력자가 닭공장을 통한 비숙련이민을 추진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대사관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정보를 미국 내 이민변호사들에게 듣고 사실 겁도 났다. 또한 향후 PERM 이 통과되면 비숙련취업이민의 순위날짜가 5년 이상 밀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비숙련취업이민은 자기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P씨는 소형 아파트 단지를 전문적으로 건설, 분양하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경력 20여년의 업계의 베테랑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상당한 부를 축척한 P씨는 건설경기도 부진하고 향후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이 예상하며 또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살기위해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길 원했다. P씨는 한국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있는 가족을 가끔씩 방문하여 평소 즐기는 골프를 실껏 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분이 약 10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매일 200명 가량의 환자를 보았다고 한다. 헉~) 투자하여 15억 이상의 수익 (월급)을 보고하였다. 바쁜 분들이기에 필자가 직접 찾아가 뵈었고 병원 투어도 하였는데 가는 곳곳 열심히 살아온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남편도 성공하여 병원 빌딩도 소유하고 있었다.
상담후 식사를 하며 원래 지방 출신이냐고 묻자 "제가 원래 좀 촌스럽게 보이지만 서울 사람입니다" 지방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내려왔습니다" 라고 하셨다. 자녀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니 한 사람이 같이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분들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하여 열심히 research 도 하고 California 에 있는 다른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현지 실사도 다녀 오신 분들 이였다. 그 후 미국에 있는 친구분이 저희 www.eb-5.com website 를 보고 전문성 있게 보여서 한번 상담 해 보라고 권했기 때문에 저희와 만나뵙게 된것이다. 근데 조금 웃긴것은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직접 현지 실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도 "안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만 하시고 계약만 하신 분이다.
저희의 경험으로는 의사분들이 다른 전문인보다 이민을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민을 가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병원의 운영권을 쉽게 다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자신의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 맡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금껏 자신이 투자해온 분야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약점이 있다.
K 고객은 유명 E 여대 약학과 출신으로 약국등을 경영하다가
남편과 사별 한 후 남편의 비즈니스를 물려받았다.
남편은 **업계에서 꽤 이름난 사람으로 *** 권의 요지에
몇개의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 였다. K 고객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미국에 유학중이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 투자이민을 고려하다가 필라델피아에 직접 답사후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지금껏 대개의 투자이민 고객은 의사, 기업체 CEO, 부동산 업자, 무역업자등 모험심이 비교적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변호사, 교수등 비교적 보수적인 직업을 가진 고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는 투자이민에 대한 검증 및 성공 소식이 소위 "잘 움직이지 않는" 이들에게 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들은 투자이민 프로젝트도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조선소나 Comcast등 대형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의 광범위한 인맥을 반영하듯이 대개는 직접적인 마케팅을 통해 저희 회사를 찾아 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전문인의 소개를 받아서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찾아 오는 고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privacy를 아주 중요시하는 점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P고객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6.25때 월남하여
섬유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이다.
P고객의 외아들은 **에서 유명 목회 단체에서 목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목회자이다.
어렸을때 조기 유학을 보냈으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온 아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P고객에게 말했을때 P고객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제는 고령으로 은퇴를 하고 **의 아들과 합류하기를 원하며 또한 아들의 목회활동을 위해 아들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자 투자이민을 결심했다. P고객은 아들 명의로 **소재의 빌딩을 매입하여 지역 사회 목회 센터로 운영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한다.
K씨는 컴퓨터 학과 교수로서 본 프로그램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하여 연락을 해왔다.
K씨는 30대 후반으로 현재까지의 투자이민 고객 중 가장 젊은 층이며 와이프는 치과의사이다.
K씨 부부가 미국 이민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지 질병이 있는 막내딸이며 공기가 맑은 미국
남부지역에 아이를 보내어 즐겁고 공해없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희망 때문이다. K씨는 과거에 미국 남부지역에서 유학을 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학에서 2~3년의 안식년을 받아 미국에 와이프와
자녀와 살 계획이다.
J씨는 강북에서 개업하여 산부인과 의원을 30여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J씨는 세 자녀가 모두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자녀들이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 하기를 원하고 나중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에서 계속 의원을 운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인 부인이 주 투자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녀들을 동반자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인은 영주권을 취득할 지 여부를 놓고 아직 고심 중이다.
고객의 자녀가 만 21세 되기 5개월 직전이었다. 이 자녀는 한국 미대사관에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현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딸은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가능하면 미국에서 취업도 하고 계속 거주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딸을 위하여 빨리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유는 미국법상 투자이민 방식 보다 빨리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때문이다. 이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되면 독립적으로 혼자서 영주권을 추진해야 하나 만 21세
전에는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 참고로, 위 고객은 최근 LP 3 프로젝트가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했으므로 조건해지/정식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L씨는 한국 top 10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서 80년 초에 국비로 미국에서 10여년을 유학하며 석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재이기도 하다. L씨는 경영학과 교수답게 본 프로그램의 사업구조를 꼼꼼히 검토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지니스맨에서 볼 수 있을 듯한 속전속결의 결정을 내려 2주만에 프로그램의 계약서에 사인을 한 바 있다.
L씨는 미국에서 은퇴를 하기를 원하며 자녀도 하와이에서 교육을 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다. L씨가 투자이민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2 자녀들을 위해서였다.
* 참고로, 위 고객은 이미 조건해지/정식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K씨는 올 23살로 미국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졸업후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나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인터뷰할때마다 애를 먹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K씨는 만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본인이 독립적으로 이민을 추진
해야 했고, 그간 학생이였기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K씨는 과거 정부에서 발행했던 무기명 채권을 부모에게
받은 바 있었기에 이를 통해 투자금을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K씨는 영리하게도 증여 받았던 채권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거래한 금융기관에 기록도 남긴 관계로 수속을 수월히 할 수 있었다.
P고객은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어떤일을 하고 살까 여러 고민을 많이 하였다. 한국에서 고민 끝에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애들 뒤바라지나 하면서 한국 보다는 느리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그에게 답사차 갔던 시애틀에서 때아닌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현지 한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의 중도하차로 인하여 방송공백이 있었는데 시애틀에서 3일째 되는날 우연히 "대타"를 뛰게 되었고 그 땜방 방송을 또한 방송국 사장이 차를 타고 가다고 우연히 듣게 되어 그날부로 job offer를 받게 된 것이다. 평소에도 호스피스 활동등을 꾸준히 한 인심좋은 P씨에게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미국에서 이룰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다가온 것이다!
K씨는 잘나가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중역으로서 평소에 해외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 본 프로그램을
접하여 본인과 가족이 먼저 투자이민으로 미국 땅을 밟은 후 현지에서 투자회사등의 사업체를 꾸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E-2 투자비자를 관심있게 고려한 바 있지만 본 프로그램을 접하고 투자이민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K씨는 이주 초기에는 안정적 신분으로 취업을 하여
현지 경험도 쌓고 인맥도 넓히는 보수적이지만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한핵 문제가 터진 이후 투자이민을 문의하는 고객의 수가 "약간"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크게 변동된 점은 없고 투자 심리의 삼라만상을 나타내는 주식시장도 큰 동요는 없고 매우 차분한 상황이다. 혹자는 "북핵 불감증"이라며 이런 현상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들은 오히려 발빠른 사람들은 북한 문제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90년대~ 2000년 초)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 놓은 상태라는 점이다.
최근 북한 핵 문제로 투자이민을 고민하는 고객들의 이유는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공통된다. 한국에서 일어날 최악의 시나리오 보다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 걱정이다. 역시 자식사랑이 우선인 한국 부모이다. 특히 부부의사인 L 고객의 경우 자녀 2명이 현재 미국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 "서울 불바다" 같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100분의 1의 확률이라도 발생한다면 두 자녀는 어떻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머리에 쨍~ 하고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마치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필자는 이런 이유로 투자이민 보험을 든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게되는 불상사 (?)가 발생하지 않기를 빈다.
K고객은 한국에서 유명 medical business 를 소유하고 있으며 6.25때 월남하여 지난 50년을 정말 근면하게 살아온 분이다. K고객의 wife 역시 평양 출신으로 두 가정 다 평양에서 내로라하는 명문 집안 이었다. 6.25 이후 부산으로 피란을 오게 되어 다시 맨 주먹이 된 이 부부는 K씨의 병원에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지금은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이들 부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에 자주 갈 이유가 있고 또한 비즈니스도 미국으로 확장시키고 싶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금 폭풍이라고 불리우는 최근 일련의 조치에 국내의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든지 나이를 먹는 다는 것은 바로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도 투자 비자 및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여러가지 문제 케이스를 접하게 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 할때 보람을 느끼게 된다. 지금껏 투자이민 진행시 문제 케이스란 신원조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는 신원조회가 고객들이 처음부터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 뿐만아니라 임시 영주권 취득의 막바지인 이민 비자 인터뷰 준비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저희 그룹은 음주운전,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건축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등의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이 있고 어려운 순간을 고객과 함께 이겨내는 기쁨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문제 케이스"를 해결하는 조언자가 될 것이다.
관광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E-2 신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다. 사업은 재법 잘되었지만 한국에 나와서 투자비자 신청하는 것도 겁이 나고, 자녀도 만 21세 되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투자이민을 결심하고 합법적인 자금출처 등 투자이민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빨리 미이민국에 제출했다.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미국 내에서 전 가족이 임시영주권 신청 및 취득했다. 현재 만 25세가 되는 자녀 한 명도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그 자녀도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지 고민하고 있다.
E씨가 처음 상담을 왔을 때 낮익은 얼굴에 필자의 오래전 친구로 착각을 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모 방송국에 강의를 오래동안 하신 유명 강사분이셨다. 그러나 평소와 같이 담담하게 (사인을 받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상담을 하였다.
역시 유명 강사분 답게 TV에서 접하던 것 보다 실제는 훨씬 더 에너지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분이였고 자상하셨다. 결국에는 수속을 핑계로 저서 몇권을 보내 주도록 부탁을 하였다.
CanAm 프로그램은 한국 내 유명 국제로펌의 변호사들도 선호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고객들이 다른 미국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 후CanAm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구조가 투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들은 직업상 영문 법률서류를 자주 검토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은 잘 모를 수 있어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는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핵심적인 질문 몇가지만 물어본 후 답변이 정확하다고 느끼면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한 고객분들입니다.
여명의 고객으로 변호사이외에 유명 회계 법인 출신의 회계사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 분들과 비교를 하자면 회계사 고객분들의 성향은 더 까다롭게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자세한 질문을 합니다. 또한 회계사 고객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도 더욱 철저하게 하는 듯 싶습니다.
작년에 처음 상담을 한 K씨 부부는 40대 중반으로 남편이 싱글벙글 잘 웃고 와이프는 상냥한 부부 모두 인상이 좋은 커플이였다. 상담을 통해 그런 K씨 부부도 과거는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K씨 와이프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판촉부에 몇년 근무했고 K씨도 건설회사등을 전전하는등 흔히 볼 수 있는 고단한 맞벌이 부부였다. 그러나 K씨 부부에게도 정말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왔다. K씨 와이프가 근무하던 회사가 2000년 초에 갑자기 벤처 기업으로 등록되었고 때 맞추어 회사를 도와달라는 사장님의 말에 마음씨 착한 K씨 와이프가 곗돈 1500 만원을 타서 회사 주식을 사게 된 것이다. 이듬해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 주식은 액면가 500원이었던 주식이 천정부지로 20만원까지 올라 K씨 부부는 졸지에 수십억대 부자가 된 것이다.
K씨는 왈 "그때는 회사나가서 매일 주식을 100주씩 파는 것이 유일한 낙이였습니다" 셔터맨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이렇게 와이프 덕을 볼줄은 몰랐습니다 하며 연신 싱글벙글 대는 것이다.
몇년전 C 고객을 처음보았을 때 그는 캐나다 투자이민으로 2000년 초에 캐나다 영주권을 따서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에서 5년여를 있으며 자연도 즐기고 건강도 좋아졌으나 초등학교 때 이민간 아이들이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서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C고객은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젝트인 Temple 대학병원 프로젝트에 참여 하여 최근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 시카고로 이주하였다.
C 고객처럼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신 분이 미국 영주권에도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캐나다가 자연환경 및 낚시등 조용하게 소일하기는 좋으나 교육, 의료 및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역시 미국에 비해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음이다. 실제로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중 많은 경우 자녀가 시애틀등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잡는 경우가 많다. 또한 캐나다 이민과는 달리 미국 투자이민은 학력, 나이 및 직장경력등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J 고객은 캐나다 투자이민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가려고 했다. 캐나다 투자이민 청원서도 통과 받아서 자녀와 전 가족이 이민을 갈 준비도 하고 있던 중 이민 면접 시 범죄기록이 있어서 면접에서 거절이 되었다. 캐나다 영사는 고객분의 범죄기록 때문에 캐나다 이민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고객은 서둘러 저희 그룹에 미국 투자이민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우선 한국 신원조회 기록 및 판결문을 검토하여 범죄기록을 분석한 결과, 미국 이민비자는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부인을 주신청자로 추진 하였고 최근에 부인과 자녀, 그리고 본인도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취득에 성공하였다.
지금껏 투자이민 수속을 하면서 대다수 (90% 이상)의 고객들이 고소득 자영업 (의사등) 이나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린 경우 였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경우는 2000년 초 IT 벤처에 투자하여 회사가 상장되는 바람에 졸지에 벼락부자가 된 고객이 유일한 예외였다. 그러나 최근 주식 시장의 활황으로 부의 지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보게 된다. 실례로
J 고객은 부부가 사업가 출신으로 사업체를 몇개 운영하시는 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져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엿보다가 최근의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고수익을 올렸다. 앞으로 5년간은 주식의 수익률이 부동산의 수익률을 추월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J씨. 사업가에서 투자자로 변신한 그에게 행운이 있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