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여명아이앤아이는 법무법인 여명 부설 미국 투자이민 전문 수속 법인으로서 CanAm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미국 투자이민 수속 법인입니다. 본 사이트는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 및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관련 수속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미국 투자이민 전문 사이트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수속은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도 영주권자 신분유지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핵심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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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전문 서비스는 임시영주권 취득과 조건해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여명아이앤아이는 영주권 취득이외에도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에 많이 체류하는 분을 위한 영주권 유지 상담
* 미국으로 합법적인 송금 및 투자 상담
* 미국 내 자문팀을 통한 미국 세금 issue 상담
* 시민권 취득/ 거주요건 상담
* 투자이민 수속중 사망, 이혼, 결혼등의 다양한 변동사항에 대한 상담
* 미국 학교 진학과 관련한 이민법 상담
* 병역 문제 상담
* 영주권 취득 후 가족 초청 상담
* 관련 한국법 상담
미국 투자이민 케이스 상담 또는 의뢰를 원하시는 고객 대상자는 아래의 폼을 이용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영어 해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시면 영문으로 답변이 올 것입니다. 간략한 이메일이나 전화상담은 무료이나, 방문 상담은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상담을 위해 유료 상담제 로 운영하고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최소한 한번 상담을 하신 분들이나 현재 고객분이라면, 아래의 연락정보를 이용하여 주십시요. 여명 약도도 아래 있습니다.
| eb5advisor@gmail.com | |
| 전화 | 국번없이 (0505) 288-2111 * 02) 779-0773~6 |
| 팩스 | 02) 779-0778 |
오시는 길
*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여명은 미국 투자이민이 재개된 2004년부터 CanAm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한국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수속해 온 미국 투자이민 전문 수속 법인 입니다. 또한 2010년 7 월 현재 CanAm 프로그램의 많은 케이스를 직접 수속 진행을 하여 성공적으로 승인받은 track recor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anAm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필라델피아 특수지역 (PIDC), 펜실베니아 특수지역 (DECD)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Film 특수지역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전세계 독점 운영권을 가졌으며, 지금껏 많은 고객들이 임시/정식 영주권을 받은 “증명이 된” 미국 투자이민 특수지역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투자이민 진행 회사로 여명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결론적으로 여명의 풍부한 경험, 입증된 track record, 높은 식견을 가지고 영어와 한국어에 유창한 전문인 그리고 고객에 대한 높은 서비스 정신이 많은 고객들이 미국 투자 관련 프로젝트에 여명을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입니다.
정회정 미국 변호사 ("Harry" Chung; Not licensed in Korea)
" 정회정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국 뉴올리언스의 Tulane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기업 및 개인의 해외 진출및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는 Law 와 Business 의 두 사이드를 이해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며 현재까지 EB-5 와 E-2 분야에서 풍부한 수속 경험과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Email: eb5advisor@gmail.com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1 California Superior Court Judge Beason Clerk
* 2002 World Arbitration & Mediation Report Editorial Researcher
* * 2003 미국 Tulane University 법대 졸업 ( 미국 Juris Doctor)
* 법무법인 충정 (Hwang Mok Park, P.C.) 외국 법률 자문
* 현 법무법인 여명 미국 투자 비자 및 이민 전문가
* Certified International Arbitrator ( 국제 중재인 자격)
논문 및 저서
* A Second Korean Financial Crisis? Lessons from Latin America
* Introducing the Graduate Law School in Korea
* Replacing the Federal Income Tax with a Consumption Tax:
from International Trade Perspective
주요 자문업무
* 기업의 미국 등 해외 계약 ,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업무
* 기업 및 개인의 투자 및 이민 업무
* 외국기업의 한국 내 투자 및 법인 설립등 자문
* 한국기업의 미국 소송 및 국제 중재
" 정연상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이민자를 위한 한국법, 해외 투자 관련 제반 법률 및 미국 기업 및 개인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력
2009 (주) 여명아이앤아이 (한국법 및 미국 세법 자문인)
2004 ~ 현재 PricewaterhouseCoopers LLP, New York
1991 ~ 2004 변호사 개업
학력
서울대학교 법대 (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증권거래법전공) (1993)
튤레인 로스쿨 법학박사(J.D) (1998)
뉴올린즈대학 회계학석사 (세무회계전공) (2003)
자격증
한국 변호사 자격증 (1991)
미국 뉴욕/캘리포니아/루지애나 변호사 (1997~2000)
미국 공인회계사 (2007)
"장진명 (Jimmy Jang) 미국 변호사는 뉴욕, 뉴저지, 영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회사 설립, 미국 회사법, 투자비자, 국제적 경영인등 Business Immigration 분야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2009 (주) 여명아이앤아이 / Business Immigration 담당 자문인
2004 ~ 2008 CENERGIE CORPORATION PLC (영국) 법인 변호사
2003 변호사 개업
학력
런던대학 (UCL)/ 국제 금융법 (2004)
튤레인 로스쿨 법학박사(J.D) (2003)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 외교 전공) (1995)
자격증
영국 변호사 자격증 (2006)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04)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2003)
미국 서부지역 담당 -- 김률 미국 현지 변호사
Irvine, California
주소: 30 Corporate Park, Suite 103
Irvine, CA 92606
웹사이트: www.ryulkim.com
전화: US +1 949-955-2577
팩스: US +1 949-251-1150
이메일: kimryul@pacbell.net / haroldsur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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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지역 담당 -- 노영호 미국 현지 이민변호사
이메일: eb5attorney@gmail.com
노영호 미국 이민 현지 변호사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간 후, Cornell University 에서 English Literature 전공으로 1986년에 졸업한 후, George Washington 법대를 1990년에 졸업했습니다.
영어와 한글에 능숙하며 (영어에 더 능숙함) 미국 법률제도와 한국 법률제도의 차이점, 두 나라의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차이점,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국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위하여 미국 투자이민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미국 영주권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 미국 현지 이민변호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이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