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일자리 창출 할당 개념이 미국진출을 하려고 하는 한국기업에 도움이 된다?

미국투자이민 방법을 통하여 임시영주권 취득 21 ~ 24개월 후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명의 투자자 당 10명 이상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예로, 총 프로젝트 비용이 10 Million USD 이고 5 Million 은 수행회사가 자기돈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5 Million 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투자자들로 부터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비율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가 된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외국투자자들이 50%를 투자해도 해당 프로젝트로 인하여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 프로젝트 비용에 10% 가 되는 액수만 1명의 외국투자자가 투자해도 창출되는 일자리 100% 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실을 이용해서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예로, 현대자동차와 같은 다국적인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자 한다고 하자. 총 공장건축 비용이 100 Million USD 가 되고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자. 100 Million USD 중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1명의 한국인 투자자가 1 Million USD 를 투자했고 나머지 99 Million USD 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고 하자. 그래도 딱 1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전 100명의 일자리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투자해 볼만 하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이용하면 쉽게 낮은 이자율로 자본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 회사가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든든한 회사인 경우에는 한번 해 볼만하다. 이런면에서 보면 1 ~ 2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미 Alabama 주에 공장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때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미국투자이민을 이용했더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한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매우 쉽게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