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Made Easy" 코너를 마련하며
투자이민 진행을 원하시는 고객은 우선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이민법에 대한 소상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 추진할 것을 권합니다.
여명은 투자이민 분야에 진정한 전문가로 자부하며 그동안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일반인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EB-5 Made Easy" 시리즈를 잘 이해하시면 본인도 대부분의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방대하나 "초보"고객은 우선 앞부분의 (중요) 기사를 일독하신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자는 비이민비자 (5년이나 2년 부여)이며, 투자이민은 영주권 (먼저 임시영주권후,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자비자를 취득할 때 나중에 별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투자비자를 먼저 취득한 후 영주권을 취득 못해서 고민에 빠진 분들이 흔하다. 과거에는 투자비자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최근 50만불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정식 영주권 성공률과 그 성과에 비추어 볼때 E-2 보다 투자이민을 직통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세이다. 다음 리스트로 본인이 E-2 혹은 EB-5 투자이민에 적합한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어떤 고객들에게 투자비자가 적합한가?
1. 실제로 본인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분들
2. 영주권이 없어도 큰 문제가 안될 분들
3. 자녀가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는 분들
4. 투자이민을 하기에는 자산이 부족한 분들
5. 자녀가 의과대학에 입학할 계획이 없는 분들
6. 5억을 합법적으로 벌었든지, 받았다고 입증을 하기가 힘든 분들
7. 미국에서 많이 거주할 분들
어떤 고객들에게 투자이민이 적합한가?
1. 자녀들을 위하여 영주권이 꼭 필요한 분들
2. 자녀들의 나이가 곧 만 21세가 될 분들
3. 최소한 5억을 5년간 묶여둘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며, 최소한 5억을 합법적으로 벌었다든지, 받았다고 입증을 할 수 있는 분들
4, 자녀가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는 분들
5. 자녀가 대학졸업 후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5. 투자하고 다른 일을 해야되는 분들
6. 한국에서 대다수 거주해야 하는 분들
I-526 이민청원서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이 되야 한다.
먼저 투자액은 일반지역은 $1,000,000 USD이며, 특수 지역은 $500,000 USD이다. 특수 지역은 2만명 이하의 인구가 사는 시골 지역이거나 전국적인 실업률의 150%를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투자자의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고 분명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을 할 때 새로운 사업체에 이미 투자를 하거나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야 하는 데 Regional Center로 하는 경우 간접적인 창출도 인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 운영이나 주요 결정에 참여를 해야 한다.
위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미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며, 그후 21 ~ 24개월 사이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어로 설명드리자면,
1. The Immigrant Investor Must Make a Capital Investment
2. The Investor Must Invest or be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in the Enterprise
3. The Enterprise Must Benefit the U.S. Economy and Must Create Employment for Ten U.S. Workers
4. The Investment Must be Made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or a "Troubled Business"
5. The Investor Must be Engaged in th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미국 투자이민 추진시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중요 사항이 있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예상 일자리 창출 계획의 신뢰성 (즉, 해당 프로젝트가 최소 2.5년 동안은 계획대로 유지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의 투자금 손실 액수 및 가능성이다. 이 세가지 부분을 파악하려면 아래의 요점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프로그램이 Regional Center로 미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되었는지? Regional Center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10명의 일자리를 직접적 (direct), 간접적 (indirect), 그리고 induced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다. 각 Regional Center 은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를 기반으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숫자를 계산하는 economic model 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RIMS II model 은 U.S. Commerce Department 가 직접 개발한 model 이므로 각 미정부 기관이 사용 및 인정하고 있는 economic model 이다.
2. 해당 프로젝트의 위치가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에 있는지? 해당 프로젝트가 TEA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50만불 투자 지역으로 간주된다. 아닐 경우 100만불을 2년 내에 투자해야 한다.
4. 해당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가 시 (City) 나 주 (State)의 비영리단체 산업개발 공사인가, 아니면 개인 회사인가? 시나 주가 관련되었다는 자체로만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시나 주의 비영리단체의 산업개발공사가 주관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좀 더 신뢰성이 있겠다. 이유는 비영리단체 산업개발 공사인 경우, 이익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신 단체의 image 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5. 프로그램의 주관 회사가 언제부터 설립, 운영되었으며, 프로젝트 지원에 얼마나 경력이 있는 단체인지? 아무래도 오랫동안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온 단체가 더 신뢰성이 있다.
7.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이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이 있는지?
8. 창출되는 일자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인지, 아니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간접적으로만 창출되는 일자리인지? 아무래도 나중에 정식영주권 신청 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만 이루어진다면 결정하는 이민국 직원이 해당 일자리 창출 계산방법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겠다.
9. 프로그램 수행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된 회사인지, 그리고 재정이 든든한 회사인지?
10. 프로그램의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는지?
12.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얼마동안 투자 하는지? 대부분 5년기간으로 투자하지만, 어떤 경우 5년 이상 투자 해야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13. 한국 내에서 Marketing 하는 회사가 직접 이민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14. 해당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몇건의 정식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은 기록이 있는지?
15. Regional Center 허가서에 표시된 이름과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회사와 이름이 일치한지?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16. 언제 투자원금이 미국에 송금되어야 하는지? 아무래도 이민청원서가 통과된 후 송금되는 것이 안전하다.
17. 한국 내 marketing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히 2 년후 정식영주권 신청 및 투자원금 회수시 까지 도와주는지?
18. 한국 내 marketing 하는 회사와 상담한 결과 미국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은?
19. 해당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되는지? 어떤 경우는 여러가지 법적 이유와 구조 문제로 인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는 프로젝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0. 외국투자금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현지 금융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 인지?
21. 왜 프로젝트 수행회사가 외국투자자들의 돈이 필요한지?
23. 투자금액 외에 별도로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빌린 추가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투자자는 이상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은 1990년 미연방 이민법 (8 U.S. Codes Section 1153 (b)(5)(A)(i) ~ (iii) 과 관련 수정법 및 규정에 준하여, 외국인이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이 없을 뿐아니라 고용주의 지원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21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제도입니다. 취업이민과 비교하여 투자이민 수속이 빠른 이유는 순위날짜가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이민 규정
A. 100만불 투자 프로그램
1.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100만불 이상 투자
2. 투자로 인한 10명의 신규 고용창출
3. 투자지역: 인구 2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체
B. 50만불 투자 프로그램 (해당 지역이 Targeted Employment Area 일 경우)
1.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50만불 이상 투자
2. 투자로 인한 10명의 신규 고용창출
3. TEA 투자지역: 전국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 지역 또는 인국 2만명 이하의 소도시에 위치한 사업체
C. 특수 지역 (Regional Center) 투자 프로그램
1. 미국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경제특구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100만불 지역일 수도 있고, 50만불 지역일 수도 있으며, 10명의 고용창출을 간접적으로 창출해도 됨.
3. 사전에 미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로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수속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대부분 7 ~ 8 개월 이상 소요됨.
D. Regional Center + TEA 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
1. 50만불 투자금과 간접적 고용창출 조건을 겸비한 프로그램
2. 예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Regional Center 과 TEA 지역을 겸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임.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투자유치 시범 제도 (Investment Pilot Program) 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시작되었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음.
투자이민 대상 업체의 종류
- 신규사업 (New Business): 신규사업체를 개발, 투자하는 경우
- 구조조정 (Reorganization): 기존 사업체를 매입,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사업체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 확장 (Expansion): 기존 사업체를 매입, 고용증가 또는 사업체 가치를 140% 이상 증가시켜 투자이민의 조건을 맞추는 경우
- 경영 부실업체 (Troubled Business): 과거 1 ~ 2년 사이 자산가치가 20% 이상 감소한 사업체를 인수한 후 2년 동안 인력 감원없이 보전하는 경우
*** 미국투자이민법은 매우 복잡하고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이민 변호사의 숫자도 제한 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저희 그룹을 포함한 이 분야의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미국 투자이민법은 1990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법만 만들었지 어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었기에 법 도입이후 초반 몇년간은 아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법 제정후 약 4~5년 후에 차츰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90년대 중반에 붐이 불기 시작했으나, 몇년 후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1990년 대 후반의 위기
저희는 1995년부터 미국 내 AIS 라는 회사가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여 많은 동양인 고객들을 확보한 내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AIS의 한 직원이 필자의 mento 변호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그 상품을 한국인 고객들에게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프로그램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참여하였습니다. AIS가 크게 성공을 거두자, Interbank같은 유사한 회사들이 잇따라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도 많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시영주권만 취득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AIS의 투자이민 상품을 추천하지 않았냐면 AIS 프로그램이 "Too good to be true" 라고 생각했으며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민법상 50만불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상품은 먼저 15만불이나 20만불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식영주권 취득 후 투자하는 기이한 구조였으며, 실제로 투자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에 AIS 와 유사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미이민국의 대대적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였지만 이민국의 일 처리 방식 자체도 기본 상식을 벗어난 것이였습니다. 이민국은 이미 통과된 이민청원서도 취소하었으며 임시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미이민국이 미이민법의 최종 행정법원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검토를 넘긴 후, AAO는 모든 면에서 미국투자이민 신청건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해서 거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로, 자금출처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였으며, 회사가 처음 설립 시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았던 외국투자자들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도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결정문도 이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 상원과 하원이 허용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미이민국과 AAO가 죽여놓은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은 미국투자이민 역사상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당 투자금액 전부가 투자된 투자이민 케이스들은 무사히 정식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거부율이 높았던 이유는 AIS 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의 케이스들을 모두 AAO 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해에는 미이민국이 이미 통과해준 400개 이상의 투자이민건들을 AAO 가 재검토 과정에서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2000년대의 중흥
2000년 대에 들어와서는 미이민국은 9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투자이민 건을 검토 및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몇 가지의 확실한 판례가 나왔으며, 미이민국도 이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결정을 위하여 투자이민 디비젼도 설립하였으며, 2003년에 투자이민법도 제법 투명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명도 이제는 투자이민을 할만하다라고 판단하였고, 기회를 발견하여 지금껏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취업이민 문호가 일시적으로 open 된 것처럼 보였기에 한국의 의사, 대학교수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닭공장, 청소 반장등으로 대거 이민을 신청하는 등 웃지 못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후 취업이민 문호가 갑작스럽게 닫히는 바람에 (저희를 포함한 이민 전문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을 한 사안입니다) 이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랜 기다림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투자이민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저희는 꾸준한 실적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기간 많은 고객을 도와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여명이 진행하는 CanAm 프로그램은 이시기 미국 내 실적과 reputation 을 바탕으로 Sony, Time Warner 영화사, Convention Center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사업성이 약했던 프로젝트들이 파산을 하거나 사업수행이 중단되어 투자이민의 "옥석 가리기" 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CanAm 프로그램은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들도 지속적으로 정식 영주권 취득 및 원금 상환을 받음으로서 그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 년 이후의 투자이민 현황
2010년에 들어오면서 투자이민은 침체된 미국 경기의 고용창출을 수단으로 다시 주목 받게 되었고 여러 다양한 Regional Center 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 났습니다. 특히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왕성한 식욕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민국의 투자이민 수속면에서 아직도 개선할 점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이민국에서는 추가적으로 policy memo 를 발표하여 이를 대처할 예정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Premium processing (급행수속)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미 의회 연장도 얼마나 순조롭게 처리될 지가 아직은 불확실 합니다.
미국 내 자금 조달 수요로 많은 신생 Regional Center 가 생겨나고 있지만, 투자자가 아셔야 할 점은 Regional Center 승인을 받았다고 원금 상환이나 고용창출 이슈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회사 중 뚜렷한 사업성 및 실적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의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투자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투자금을 일부만 받는 등의 관행은 차후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 Too good to be true " 는 1990년 대 뿐만아니라 현재까지도 투자이민 업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선정시 프로젝트 수행 회사가 입증된 사업 경력이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 수행 회사를 소개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얼마나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며, 임시 및 정식영주권의 승인 실적이 얼마나 되는냐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보수적으로 선정하여,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자의 오랜 경험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부 고객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적합한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고객은 자동차 살때는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투자이민 결정시 꼼꼼히 따지지 않는다. 다음 대화내용은 실제 고객과 상담내용이다.
"친한 친구가 California 에서 30명의 part-time 과 full-time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100만 불 투자해서 영주권을 따면 되지 뭐 수익도 별로 없는 Regional Center 이고 뭐니 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는 100만 불만 투자하면 자기가 3년 후에 확실하게 100만 불을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이분 미국가서 사기 잘 당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
1. 30명의 고용인원 중 친구 및 그 직계가족을 제외한 총 몇 직원이 full-time 인지요? Part-time 직원들은 10명 직원 숫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아시는지요?
2. 10명의 full-time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점을 아는지요? 즉, 현재 고용하고 있는 30명의 직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뭐, 2년 후에 10명의 full-time 종업원을 채용하고 나서 정식영주권 취득하면 해고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 필자는 "미이민국이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본인 케이스를 의뢰해 보십시오, 전 간이 작아 이런 케이스는 못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인수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미국 투자이민에 적합하지 않다. 이외에도 아래에 열거된 프로젝트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아래 종류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정식영주권 취득을 100%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만큼 힘들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1. Condominium 이나 housing 개발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 힘들다.
2. Infra 구축 대형 건설 프로젝트: 주변에 commercial 및 residential 활성화을 도모하기 위한 Infra 구축 도로공사, railroad 개발, electric plant 등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공사 승인 및 대출 조건등 여러 이슈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상대로 건설이 진행될지와 예상 시간 내에 일자리가 창출될지가 의문이다.
3. 프로젝트의 산업 분야가 미래의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예로, 해당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아직 장기적으로 입증이 안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본인이 투자한 후에 그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한 buyer 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4. 해당 사업이 정부에서 보조금 (subsidy) 를 해 주는 제품이라면, 향후 정치적 상황변동에 의해 subsidy 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시장 경쟁력에 따라 해당 사업이 몰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 투자이민법상 좋은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여부는 원금회수 및 정해진 기간의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지를 분석해야 한다.
어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년 후에는 원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하면 그 주장은 미국투자이민법 상 합법적인가? 또한, 5년 내로 3% 이자를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해도 미이민법상 합법적인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미국투자이민법 상 New Commercial Enterprise 규정과 "보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선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한다. 만약, New Commercial Enterprise 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원금회수나 정해진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면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가 지정된 이자를 개인 투자자에게 "보장" 해 준다고 약속해도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New Commercial Enterprise 회사에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고, 그 New Commercial Enterprise 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3자 회사에게 대출을 해 준다면, 3자 회사가 New Commercial Enterprise 회사에게 당연히 대출 상환에 대한 "보장"을 해 줄수 있다. 더 나아가서 3자 회사가 대출의 상환 목표로 부동산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점은 Izummii 라는 AAO 판례문에도 명백하게 허용이 되고 있으며, 미국투자이민법을 이해하는 전문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는 구조는 허용이 안되어도, 개인 투자자가 대출 활동을 하는 투자회사에게 먼저 투자금을 예치한 후 해당 투자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는 구조는 과거부터 미이민법상 명백하게 허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나 다른 회사가 원금회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미국 투자이민법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Limited Partnership (LP) 형태의 투자회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약 대출금을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젝트 수행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돌려받으면, 개인 투자자는 원하면 원금을 LP 투자회사로부터 뺄 수 있는 것을 허용하므로 미국 투자이민법에 준수한다고 간주된다.
*참고로, AAO 는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인데, 미이민국의 행정법원 역할을 하며 이민법의 불투명한 사항을 판례로 결정해 주고 있다.
Q: Los Angeles Film Regional Center 프로젝트 (이하 "헐리우드 영화 프로젝트") 는 고용창출면에서 strong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용창출의 난이도에서 본다면 다음의 3가지 타입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 개인 직접 투자이민 (난이도 상)
2.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으로 direct-indirect 고용창출 모델을
쓰는 경우 (난이도 중)
3.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으로 Spendig 고용창출 모델을 쓰는 경우 (난이도 하)
가령 투자자가 식당을 설립 운영하여 2년내에 종업원 10명을 직접 고용하는게 1번 모델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생각보다 고용창출이 쉽지는 않겠죠. 한편, 두번째 타입의 경우는 식당에 가령 5명을 고용하면 나머지 5명은 '간접적'으로 창출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시중에 소개되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번째 타입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CanAm 프로그램도 초창기 프로젝트는 2번째 타입을 이용하였습니다. 끝으로 3번째 경우는 식당을 짓는데 돈을 투자한 사실만으로도 고용창출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프로젝트의 경우는 3번째 타입에 해당되며, 돈이 실제로 투자가 되었느냐만 보여주면 됩니다. 즉, 2년후에 고용이 정말 창출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이민국은 신경을 쓰지 않는 다는 거죠.
그러면 영화 프로젝트 회사가 투자금액을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영화 프로젝트 중 실제로 진행한 바 있는 소니 프로젝트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로 고용창출을 위하여 소니가 사용을 해야 하는 금액이 $200 million USD 이며 투자자들이 이를 저리에 빌려주기 때문에 소니가 이 돈을 먼저 사용할 incentive 가 있습니다. 또한 소니가 찍는 영화의 한편의 예산이 대략 50~100 million USD 정도이며 소니가 매년 20~30 편 이상의 영화를 만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2년내에 투자금을 쓰는 것이 상당히 쉬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헐리우드 영화 프로젝트의 경우, 대출금이 대형영화사가 일년에 영화를 찍는 budget 보다 월등히 작은 portion이기 때문에 그돈을 짧은 기간안에 쓸 수 있으며,따라서 고용창출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대형 영화사 프로젝트만 유리한 3번 spending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추리력을 가진 분입니다 ^^) 이는 세계적인 영화 회사 (가령, 타임워너, Sony 에 투자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며,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산업인 영화업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성공한 실적이 없으면 이와 같은 큰 회사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실적이 많을 수록 더 좋은 프로젝트 회사를 유치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적이 더 쌓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Spending model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pdated!: 2010년 7월 과거 진행한 영화 프로젝트의 정식 영주권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 승인으로 인해 영화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필자는 고객들로 부터 다음의 사항을 흔히 질문을 받는다. 특히, 최근 추세가 자녀들을 위해 영주권을 받는 고객이 많아 지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사업상 혹은 재산상의 이유로 한국 체류가 길어지는 영주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객들이 가장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영주권 취득 및 유지에 대한 믿음을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Q & A
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까?
Ans: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내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나요?
Ans: 아닙니다. 한국 국적자로서의 재산권 행사등의 제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나와 있을 경우, 6개월에 한번씩만 미국에 방문하면 됩니까?
Ans: 자주 미국을 방문할 지라도, 공항 이민 심사관은 영주권 포기 의사 (abandonment)를 항상 질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만사가 ok 입니까?
Ans: 재입국 허가서를 받더라도 공항에서 질문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증빙으로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5. 한국에 오래 나와 있다가 미국에 들어갈 경우, 영주권이 입국시 취소될 수 있나요?
Ans: 공항의 이민심사관은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으로서 실제로는 영주권을 뺏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협을 해서 "자진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할 수 는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의해 그 신분을 보장 받기 때문에, 심사관이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판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투자이민을 진행을 결정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르는 것 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진학을 하거나, 나이가 21살이 가까워 질 경우 마음은 급한데 어떤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프로젝트인지 살펴 보아도 잘 분간이 안 갈 수 있다. 다음 리스트는 필자가 그간 수많은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본 경험으로 작성해 보았다. 다음의 리스트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부적합한” 프로젝트를 골라 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1. 해당 리저널 센터의 성공 실적을 꼼꼼히 따지고, 실적이 있는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라. 현재 까지 수백개의 리저널 센터 중 CanAm 프로그램을 포함한 총 6개의 리저널 센터만이 정식 영주권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는 정식 영주권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 이외에도 많은 리저널 센터가 최근에 생긴 관계로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식 영주권 승인 실적 이외에도 투자 원금 상환을 받았는 지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한다. 원금까지 상환을 받아야 투자이민 수속의 온전한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해 보았다고 볼 수 있다.
2. 투자이민은 조건 해지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조건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조건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에 프로젝트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이민국이 임시 영주권을 거절하는 거부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따라서 자금출처가 확실하고 범죄 및 불법체류의 사실이 없는 경우 순조롭게 임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궁극적인 목표인 조건해지를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
3.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이민국은 I-526 청원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가 I-829 조건 해지 시 실제 사업내용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material change”라고 간주하여 조건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나중에 2~3년 후에 있는 조건해지 신청시 실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확률이 더 높아 진다.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신빙성이 있으면서도, 조건해지 신청을 염두 해두고 “여유 있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
4. 간접적 고용 창출이 되는 프로젝트가 직접 고용창출이 되는 프로젝트에 비해 유리하다. 직접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실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에 따라 고용 창출이 되지 않거나, 또는 고용인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정식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참고로privacy law 때문에 고용자가 고용인이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고용 계약 시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용이 모두 창출된 것으로 믿고 있다가 정식영주권 심사 시 이민국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거절된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간접 고용의 경우 RIM2 등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입증을 하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외부 영향을 훨씬 더 적게 받아서 안정적이다. 실제로 미 이민국 담당 economist도 public meeting에서 개인적으로 간접 고용 창출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5. 투자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숫자의 투자자들이 모집이 되었는지 확인 해 본다. 영주권 투자자의 참여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가령, 미국 내에서 투자자 모집이 안 되는 프로젝트는 왜 그런지 살펴 보아야 한다. 2008-2009년 사이 금융위기 시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문제가 많았다. 투자자 참여가 중단되어서 프로젝트 진행이 안되고, 따라서 정식 영주권 획득을 위한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6. 투자이민은 각 단계마다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각 진행 단계마다 고객들에게 정확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미 이민국은 전세계에서 케이스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케이스 접수 숫자가 폭주하기도 하며, 또한 이민국 내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실수를 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문제 해결을 투자자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인에게 일을 맡기고, 본인의 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좋은 프로젝트와 담당 변호사를 선정하여 미국 생활을 편안하게 즐기길 빈다.
여명 그룹은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투자이민 (EB-5) 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면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발달 과정을 지켜 보아 왔습니다. 2000년 초에 비하면, 현재 미국 투자이민은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정식 영주권과 그리고 원금 상환을 받은 실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해 봅니다. 이하의 내용 중 일부는 실제로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AILA) 를 통해 이민국에 전달 되었고, 미국 내 이민 변호사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 이민국 서비스 센터 (CSC) 내의 경험이 많은 경제학자를 고용하여 EB-5 프로그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팀에서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고용창출 모델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pre-approval”), 차후에 이민 심사관이 투자자의 다른 사항, 즉 자금출처 issue등을 검토를 하는 구조로 심사를 진행한다면 투자이민 심사 수속이 지금 보다 휠씬 심플해져서, 보다 일관되고 빠른 수속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국은 투자이민 수속에 상당히 높은 filing fee 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 2009년 12월에 발표된 Neufeld EB-5 Guidance 에 언급되어 많은 혼동을 가져왔던 “material change” 개념을 없애야 합니다. I-829 조건 해지에 관한 이민법에는 “material change” 개념이 어디를 봐도 찾아 볼 수 없고, 이는 이민국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만약, I-526 수속 이후 투자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정식 amendment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I-526 을 다시 접수하고, 미국 내 영주권 수속(adjustment)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아주 불편하고,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미 이민법 245 조항에는 기존의 조건부 영주권자가 다시 adjustment 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매우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어떠한 “변화”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며, 실제 세상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 계획서를 상당 부분 (substantial) 준수하고, 실제로 돈을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한 투자자에게는 조건해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3. 이민국은 이민법상 “명백한”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령, 이민국 자신이 제정한 법령 중 조건해지 (I-829)를 90일 내에 결정해 준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투자자에게만 법령을 지키라 하지 말고, 자신도 규정을 준수하든지, 아니면 이런 죽은 규정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만일 어떤 이민법 규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민국은 “이민법 규정의 이런 저런 점이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은 이렇다” 라고 밝히는 guidance 메모를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 guidance 메모로 밝힌 이민국의 새로운 position을, 발표하기 이전에 진행된 케이스에 소급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5. 이민국은 투자이민 부서의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실무자 선에서 결정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최근 몇차례의 public meeting에서 워싱턴 D.C의 이민국 상위 담당자가 밝힌 내용을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실무 담당자들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부터 시작한 “pre-approval” 절차로 해당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한 승인을 미리 받았으나, 정작, I-526 심사에서는 pre-approval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실무 담당자들은 보완요청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상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해도, 실제 실무 담당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6.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직원은 해당 Regional Center 의 담당자와 프로젝트에 관한 이슈를 직접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바로 연락하면 간단히 해결될 사항을 불필요하게 보완요청을 발부하여 3~4 개월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관행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는 어떤 경우, 동일한 이슈에 대하여 동일한 질문서를 100 명의 투자자에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불편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수속량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직원에서 배부되는 EB-5 training material 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상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심사 담당관 자체가 혼동을 하고, 일관성이 없게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민국에서 EB-5 training material의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하면, 여명 그룹을 포함한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이를 지적하면 Washington D.C 에 연락을 하라고 하고, Washington 본부에 연락하면, 이는 실무 담당자의 일이라 서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이민국 심사 시 통용되는 고용창출 모델을 한, 두가지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너무 많은 일자리 창출 모델을 허용하고 있기에, 이민국 인력으로는 이를 모두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9. 이민국 심사의 수준을 “preponderance of evidence” 로 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떤 담당자는 더 까다로운 clear evidence 나 혹은 “beyond reasonable doubt”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된 서류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통과시켜 줘야지, 모든 내용을 입증하라는 것은 투자자로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자금출처를 증명함에 있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투자금이 불법적이라는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정황적으로 보여주면 통과시켜야 합니다.
10.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가 해당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detail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 선례 결정인 “Matter of Ho” 에서도 이에 사업계획서가 flexible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령, 제조업 사업과 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Original English Text:
• If I were in charge of the USCIS EB-5 unit, I would set up a team composed of experienced economists, so that proposed job-calculation study would have to be first cleared by this economist group which would "pre-approve" the proposed job-calculation study and then USCIS adjudicators can review and approve other aspects of the EB-5 project, so that the adjudication process would be streamlined and be more logical. Unless this approach is taken, you will continue to see unclear and inconsistent adjudication.
• Have to revise the Neufeld December 2009 EB-5 Guidance Memo to first get rid of the concept of "material change", because the specific I-829 regulatory requirements do not mention "material change" anywhere, and second, to provide for an amendment procedure, rather than forcing petitioners to file 2nd I-526 petition and then adjust again. The current procedure is highly inefficient and the legality is questionable because applicants who proceeded under CPR system cannot adjust under 245. If the petitioner still meets the specific regulatory I-829 requirements and will create requisite jobs and still complies with the specific regional center designation parameters, who the heck cares what kind of changes the project underwent? Does USCIS honestly believe that in the real world, projects will not go through certain changes due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and economy?
• USCIS should follow EB-5 statutes and regulations when the statutes and regulations are clear. As an example, when the regulations say USCIS shall adjudicate I-829s within 90 days, USCIS should do so, or change the regulation.
• When the EB-5 statutes and regulations are not clear, and there can be several reasonable interpretations, USCIS should come out and say "We believe the law is unclear on this point, and therefore, we choose to interpret it this way" and issue a clear guidance. Now, when USCIS does issue such guidance, such as the December 2009 Neufeld Guidance Memo, USCIS should not apply their newly-stated position to the cases which began before they decided on their position. In other words, don't fudge the history and say "this always had been our position" when in reality, USCIS did not even have an opportunity to address some of the issues because the issues have never been raised before. For example, currently, there are many job-creation related issues which are unclear under the EB-5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which were never addressed before by USCIS.
• Implement a strong supervisory system in place so that CSC examiners will adjudicate consistently. Many of what USCIS representatives say during the public EB-5 meetings differ significantly from how CSC examiners actually adjudicate I-526 and I-829 petitions, as if CSC examiners either do not know or follow what was said by supposedly "higher" officials. The consensus is that there is a real disconnect between what USCIS officials say during public EB-5 meetings and how the cases are actually adjudicated by CSC examiners, period. These days, you can have a "pre-approval" on the underlying EB-5 project, and CSC examiners can still issue RFEs on the project where there has been no changes to the project: What good is the "pre-approval" process! USCIS should either follow the "pre-approval" process, or do away with it.
• Realize that EB-5 statutes and regulations discuss only "a new commercial enterprise", and does not discuss job-creating entity. However, when Izumii precedent AAO case allowed a new commercial enterprise entity to make loans to job-creating entity, it unwittingly created a myriad of new issues which the EB-5 statutes and regulations cannot govern. For example, there is no concept of "material change" after I-526 approval mentioned anywhere in the EB-5 statutes and regulations governing I-829 adjudication.
• Be willing to approve those I-829 cases which have "substantially and in good faith" complied with I-829 requirements.
• CSC examiners should be willing to communicate with the regional center general partner directly on issues involving the underlying EB-5 project; and moreover, CSC examiners should be willing to communicate expeditiously via email or telephone. It doesn't make sense to take more than 3 to 4 months to resolve often very simple RFE issues. Does CSC really want to issue 100 RFEs when the RFE issue is the same for all RC based petitioners? Yes, they do!
• EB-5 training manual used to train EB-5 adjudicators is full of contradictions -- no wonder CSC examiners are so confused and adjudication is so inconsistent! If USCIS asks us to list the contradictions, we would be glad to do so, but they never ask. In fact, when you try to contact the CSC management and offer ways to improve, they just tell you to contact the SCOPS Headquarter in Washington, DC. And the head people in Washington, DC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making field decisions.
• Select one job-estimating methodology as the "reasonable" methodology that will be accepted by USCIS. It makes no sense to allow all kinds of methodologies when USCIS is not equipped to handle various methodologies. As we suspec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EB-5 Program, there are too many assumptions in these methodologies to check at the I-829 stage. This is all the more reason why one methodology should be selected as the acceptable methodology that USCIS will accept.
• Lastly, the "preponderance of evidence" standard, not the "clear evidence" or "beyond reasonable doubt" standard, should be followed. Recognize that the Matter of Ho holding on the necessity of detailed business plan should be viewed flexibly in that the level of details required in the business plan depends on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context.
In short, confusion and inconsistency appear to reign over the EB-5 Program, and in practice, the EB-5 law tend to vary among CSC examiners. And much of it is created by USCIS itself.
최근 상담한 고객은 자녀가 미국 치대에 진학을 위해 영주권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였다. 이분께서는 저희 뉴스레터를 2006년 부터 구독하신 오래된 고객인데, 자녀가 동반이 되는 나이가 18세인줄 알고 포기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21살로 제대로 알게 되어 필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자녀가 23살이 되어서 부모님을 동반으로 진행할 나이가 넘었고, 자녀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이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주워들은 지식으로 이민법을 본인 생각으로는 '제법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나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낭패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을 기회로 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민법에 주요한 나이를 나열해 보았다. 참고로 아래의 나이는 미국 나이이다.
* 21세 이전: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나이. 엄밀히 말하면, 투자이민 청원서 (I-526)을 접수해야 하는 시점
: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
* 18세: 미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 나이
: 재정보증 (I-864)를 할 수 있는 최소한 나이
: 미국 내 불법체류시 18세 이전의 불법 체류는 ok.
* 16세: 16세 이후 미국 이외의 국가에 1년 이상 거주시 해외 신원조회를 해야 함.
* 14 세~79 세 : 이민비자 및 각종 이민국 서류 신청시 지문날인이 요구되는 나이
지난 3월 17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EB-5 stakeholder's meeting에서 이민국은 투자이민 진행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관심있는 사항은 현재 pre-approval 절차의 심사를 위해 대략 4 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밝힌 점입니다. 작년 부터 이민국은 더 빠른 심사를 위해 각 프로젝트 별로 pre-approval을 받아, I-526 심사는 투자자별로 자금 출처만 밝히면 통과 시키겠다며, pre-approval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볼때 pre-approval 절차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이 창출되는 bona-fide 프로젝트일 수록, 자금의 신속한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pre-approval 절차가 4개월씩이나 걸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meeting 참가자들로 부터 역시 이 점에 대한 complaint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과거에도 밝힌 바대로, pre-approval을 받은 케이스더라도 실제로 수속기간의 단축은 아직까지 경험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에게 그래도 pre-approval을 받아서 진행하라고 조언은 하지만, 이민국에서 이런 투자자및 투자회사의 상황을 이해하여, pre-approval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2년 전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인의 회사를 통해서 투자이민을 진행했고, 현재 정식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명의 고용은 창출되었으나, 그중 몇명은 불법 체류자인것 같아 찜찜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떻하나요?
A: 만약 불법체류자로 판명이 나면, 고용창출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모르고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식 영주권 심사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서는 고용창출된 직원의 영주권 카드 번호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민국의 컴퓨터를 통해서 "창출된" 직원이 정말 영주권자 혹은 미 시민권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문제는 위조된 영주권을 가지고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고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맘먹고 위조된 영주권을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민국은 불법체류자를 적법한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고용주에게 "경찰"의 역할을 하게 하는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이민 진행을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Regional center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프로젝트가 이민국으로 부터 pre-approval 이 되는 경우, I-526 청원서가 더 빨리 통과가 됩니까?
Ans: 아닙니다. 저희 경험상 Pre-approval이 된 케이스라도 I-526 청원서가 더 빨리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Pre-approval이 된 경우, 승인 확률이 더 높아 진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Pre-approval을 통해 이민국 서류 수속을 더 원활이 한다는 기존의 취지에 무색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2. 각 프로그램 (regional center)의 I-526 청원서와, I-829 청원서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통계를 냅니까?
Ans: 아닙니다. 위와같은 통계를 낸 다면, 예상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프로그램 선택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임에도 이민국은 아직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투자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이 더 좋은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민국으로 부터 Regional Center 승인을 받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해 개인 신상정보를 조사하는 가요?
Ans: 아닙니다. 돈은 투자하는 개인이면 아무나 Regional Center를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도 Regional Center 의 운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옥석 가리기
- written by 정회정 미국 변호사
최근 주변에 투자이민을 진행했다가 정식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눈에 띈다. 지난 8년간 미국 투자이민 분야를 개척하고,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필자는 최근의 현상이 “투자이민 옥석 가리기” 라고 본다. 과거 4~5년 전 호황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투자이민 프로젝트 중에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는 것이 판가름 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투자이민 절차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투자자는 최초 투자 결정 후, I-526 청원서를 제출을 한다. 현재 I-526 청원을 통한 임시영주권 획득까지 대략 1 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임시영주권을 받는 시점에는 “고용창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2 년내로 고용 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는 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투자이민 프로젝트던지 임시영주권의 승인률은 높은 편이다. 이민국도 사업계획서가 그럴듯하고, 자금 출처에 문제만 없으면 쉽게 통과를 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어 2년 안에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한 고용이 창출되느냐에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프로젝트들을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정식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된 케이스 사례 분석
Type 1: “검증 되지 않은” 벤처 혹은 신사업에 투자: 투자이민의 주목적은 가족의 영주권 취득에 있다. 위험은 위험대로 안고, 기껏 3~4 %의 수익을 주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말 그대로 high risk, low return 인 이러한 프로젝트를 멀리 해야 한다.
Type 2: 영주권 투자자의 돈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중단은 고용창출 실패라는 결과를 낳는다. 본인이 참여한 이후 투자자들이 계속 모집되지 않을 때 사업이 중단되어 정식 영주권이 거절되는 케이스 이다. 위의 Type 1 프로젝트가 Type 2에도 해당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 특성상 미국 내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기에 “만만한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담당자에게 다음을 질문해 보기 바란다: “영주권 투자자의 투자가 중단될 경우, 프로젝트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Type 3: 사기를 당한 경우: 이런 문제점은 공신력이 없는 “개인”이 general partner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발견된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투자 유치만 도와주고, 실제로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현지에 있는 개인이다. 개인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말할 수 는 없지만,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주체가 오래된 회사고 사업이 다양한 회사 (가령 대기업) 이라면 투자자가 좀 더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을 질문해 보기 바란다: “투자기간 동안 실제로 투자금을 써서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Type 4: 실제로 고용창출을 했으나, 사업체 변경이 있는 경우: 실제 고용창출은 되었으나 애초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된 경우이다. 가령 식당으로 고용창출을 하기로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커피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변경하여 고용을 창출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요한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무슨 문제냐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민국의 방침이 사업계획상에서 어떠한 변화도 중대한 변화로 간주하여 정식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이민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국의 이런 비탄력적 자세는 미국 투자 이민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정,재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국이 이러한 외부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의 여부가 현재 투자이민 커뮤니티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사업계획서상에 미리 식당 사업,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그리고 다른 사업의 가능성을 미리 언급해 놓았고, 투자가 유지되었으며 실제 고용이 창출이 된 상황에서 이민국이 I-526 신청시 승인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영주권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차후 행정 소송 혹은 연방 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창출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투자이민의 “옥석 가리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안 – spending model 을 이용한 프로젝트
위 정식 영주권 진행 시 문제 사례들은 (사기 케이스를 제외 하고),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경제 상황상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정식 영주권 신청상의 risk 에 의한 대안으로 spending model (대표적으로 RIM 2의 final demand multiplier) 을 이용하는 프로젝트가 부각되고 있다.
Spending model의 장점을 쉽게 말하자면 “돈을 언급한 분야에 쓰기만 하면 고용창출을 인정을 받는다” 는 것이다.즉, 투자금을 사용한 내용만 보여주면 되고 실제로 고용이 창출된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정식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필자는 실제로 고용이 창출이 필요한 일반 프로젝트와 spending model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모두 직접 수속하여 정식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은 바 있다. 필자의 경험상 성공적인 일반 프로젝트라도 진행 과정인 2년 동안 고용이 유지, 지속될 것이가에 대한 부담은 있다. 또한 이민국 심사에 있어서도 실제 고용자료 (payroll, I-9 자료등) 를 이민국이 만족할 때까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spending model 로 수속을 한 케이스의 경우, 정식 영주권 심사가 훨씬 쉬운데, 투자금을 정해진 지역 내에서의 영화 제작 비용에 소요되었다는 증빙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큰 영화 제작사에서는 자세한 비용 소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투자이민 프로젝트로서는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spending model을 써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덜 걱정하고, 더 준비하기 쉽고, 더 빨리 통과가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많은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spending model을 써서 진행하고, 고객들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spending model”을 쓰는 프로젝트인가요? 혹은 돈만 쓰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 예상한다.
결론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현재 임시 영주권은 비교적 쉽게 받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을 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정식 영주권 진행에서 지금껏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spending model을 쓴 프로젝트들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가망 투자자들은 투자 프로젝트의 고용창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담당 변호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식 영주권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보고 수속을 맡겨야 한다.
Q: 저는 지난 2007년에 개인적으로 100 만불을 투자하여 식당 사업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해 식당을 통한 고용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업종을 변경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초 I-829 를 접수했는데 최근 이민국에서 업종을 변경한 것이 “material change” 라고 해서 정식 영주권 신청을 거절시켰습니다. 투자를 했고, 필요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정식 영주권이 취소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A: 미국 투자이민법상 “Material Change” 라는 것이 분명히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민국은 취업이민법 상에서는 통상 회사의 소유 구조의 변화 (가령 M&A 등), 다른 회사로의 전근 등을 중대한 변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추해 본다면,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법 규정인 “투자를 하고, 유지를 했으며, 적절한 시간 내로 (대개 2년) 고용을 창출했다면 설령 애초의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가 경제 상황상 바뀌더라도 “중대한 변화”로 간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민국은 사업계획상에서 어떠한 변화도 중대한 변화로 간주하여 정식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이런 탄력성이 없는 자세는 미국 투자 이민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정,재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보수적인 이민국의 특성상 이러한 외부적인 비판에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상에 미리 식당 사업,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그리고 다른 사업의 가능성을 언급해 놓았고, 이민국이 I-526 신청시 승인한 직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가 유지되었고, 실제 고용이 창출이 된 상황에서 정식 영주권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차후 행정 소송 혹은 연방 소송등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겁니다.
Q: 저는 금년 42세의 주부입니다. 저희는 자녀 교육때문에 투자이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이 있는 관계로 영주권 취득이 힘들 것 같고, 제가 주신청자가 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남편의 자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A: 미국법 상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설령 남편이 투자이민을 하지 않아도, 남편의 자금을 사용하여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제가 아니기에 부부간의 자금 이동을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간단히 말하자면, NO 이다.
유학간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고객들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남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을 계속 다니는 "기러기" 엄마, 아빠가 많다. 이들의 걱정과는 달리 임시 영주권자 기간 (2년)동안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해서 한국에 계속 나와있어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정식 영주권 심사시 이민국은 1) 경영에 참여했는지 2)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지 3) 고용을 창출했는지, 만 검토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분해야할 것은 시민권 신청시 거주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러기 엄마, 아빠는 정식 영주권을 따는 데 문제가 없으나 시민권 신청은 한국에 나와 있는 기간만큼 늦추어 진다가 정확한 답변이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의 트렌드라면 신청자인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가기" 위해 투자이민을 진행을 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등에 주요 목표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이다. 이들은 자녀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의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며 향후 경우에 따라 한국에도 나오는 진정 "국제인"으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트렌드를 볼때 필자는 한국도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이민을 떠났던 60~70년대와는 많이 바뀌어 졌다는 것을 느낀다. 다만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한 욕망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부모가 경영에 참여 및 거주지에 구애 받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간접 투자"형 투자이민을 하는 것이다.
현재 40~50대인 부모 세대는 한국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자아실현을 해나가고, 자녀 세대는 세계를 기반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기대수준이 높아 가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및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인재양성소"로의 미국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효할 것이다. 2003년 투자이민 초창기 (혹은 재발견기) 부터 투자이민을 진행한 필자의 경험으로 그때에 비해 현재는 정식 영주권 및 원금 회수의 실적이 쌓였고 이민국및 미의회에서도 투자이민에 대한 상당히 긍적적인 접근이 되고 있는 점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이 밝다고 전망한다. 다만 최근 이런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및 신뢰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Valley Forge 컨벤션 센터의 Job report를 살펴보면 향후 2년내에 총 58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호텔과 Casino 및 입장객들을 통해 창출되는 직, 간접의 총고용 창출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2009년 6월에 발표되었던 이민국 policy guidance (Neufeld memo)에 의하면 건축활동을 통한 간접 고용창출과 건축으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이 2년동안 유지될 경우에만 직접적 건축일자리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 Neufeld memo가 발표되기 전에는 이민국에서 통상 건축일자리는 일시적이라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건축 관련 프로젝트 회사들이 항의를 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여명의 의견으로는 2년 동안 유지되는 직접적 건설 일자리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본다.
Valley Forge 컨벤션센터의 경우 2차 Renovation 의 기간이 2010년 1월에서 6월까지로 비교적 짧은 것이 장점이다. 다만 그기간에 창출되는 직접적 건축 일자리는 311명, 간접적 일자리는 331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기간이 2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Neufeld memo에 의하면 직접적인 일자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간접적 일자리 331명만 인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컨벤션 센터의 총 고용 창출 숫자는 585 + 331 = 총 916 명으로 참여 투자자 60명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첨부파일은 2009년 6월에 발표된 Neufeld memo 이다.
| 첨부파일 | 크기 |
|---|---|
| Neufeld_guidance_eb5_17jun09_0.pdf | 79.18 KB |
2009년 9월 현재 이민국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가 60 여개 이상이 운영중이다. 불과 몇년 전만하다 3~5 개만 active하게 운영되던 것에 비하면 놀랄만한 성장인데 이는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미국 내외에서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볼 수 있다. 최근에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들은 다양한 투자처와 구조로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도 "분산투자"의 개념을 도입한 프로그램도 몇몇 눈에 띄인다. 이런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 가령 10개 프로젝트에 10%씩 참여하는 개념이다. 원금 보호 측면에서 볼때 이런 "분산투자"의 개념은 확실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민법상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최근 9월 16일에 있었던 EB-5 stakeholder meeting에서 이민국은 이런 뮤추얼 펀드 타입의 프로그램은 I-526 청원단계에서 투자금이 어떠한 프로젝트들에 분산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민국의 관점에서 볼때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먼저 투자이민 청원서(I-526) 를 제출하는 것은 정책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뮤추얼 펀드 타입" 프로그램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발언이기는 하나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투자이민에서 "분산투자" 방식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본다. 분산투자가 가능하려면 우선 5~10개의 튼튼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동시에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주식투자 뮤추얼 펀드의 경우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을 증권시장에서 얼마씩 사기는 쉬우나 대게의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쇼핑몰, 레스토랑 건축등 최초 진행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
참고로 영화 프로젝트라면 "분산투자"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타임워너 일부, 소니 픽쳐스 일부, 콜럼비아 일부 등등 골고루 펀드처럼 투자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상의 회사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든든한 영화사이기 때문이다.
먼저 여기서 "이민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이민법 (Immigration Act), 그리고 규정 (Regulations),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행정법원 판결 (AAO Decisions), 그리고 이민국이 발행하는 Policy Memorandums 를 다 합친 것을 "이민법" 이라 할 수 있다. 즉, 규정은 Act 의 희미한 점을 더 뚜렷하게 (clarify) 설명하고, 규정에서 불투명한 점을 AAO 판결을 통하여 더 뚜렷하게 (clarify) 확정한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도사" 가 되려면 Act, Regulations, 그리고 주요 AAO 판결을 다 읽어야 한다. 혼자 노력으로 도사가 되려고 하지말고 이 분야의 경력이 많은 미국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한다. 현재 미국투자이민법의 모든 점이 명백하게 뚜렷한가? 그렇지 않다. 이유는 미국투자이민법의 수명은 14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제법 뚜렷한 윤곽이 그려졌으므로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번 추진 해 볼 만하다.
최근 AAO 판결로 인하여 Regional Center 에 여러명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Pooled Investment의 구조 및 범위가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같이 대출 및 담보 구조를 가진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확정되었다.
투자이민 청원서를 통과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
1. 합법적으로 벌었거나 증여(상속) 받은 해당 투자금 (100만불이나 50만불)을 새로운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 이미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2년 내에 100% 투자해야 한다.
2. 그 투자로 인하여 10명의 새로운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거나 투자 한 후 2년 내에 이루어 질것이다.
3. 투자자가 자본금을 투입하는 New Commercial Enterprise 회사에서 daily management 이나 policy-making 운영권에 참석해야 한다. 만약 New Commercial Enterprise 가 Limited Partnership 인 경우, Limited Partner 의 권한을 소유하면 운영권에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의 조건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보이나 결코 그렇지는 않다. Invest, Capital, New Commercial Enterprise, Employee, 같은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
영문으로 투자이민에 사용되는 주요 단어를 살펴보자.
(e)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ection:
"Capital"
means cash, equipment, inventory, other tangible property, cash equivalents, and indebtedness secured by assets owned by the alien entrepreneur, provided that the alien entrepreneur is personally and primarily liable and that the assets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upon which the petition is based are not used to secure any of the indebtedness. All capital shall be valued at fair market value in United States dollars. Asset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by unlawful means (such as criminal activities) shall not be considered capital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03(b)(5) of the Act.
"Commercial enterprise"
means any for-profit activity formed for the ongoing conduct of lawful busi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whether limited or general), holding company, joint venture, corporation, business trust, or other entity which may be publicly or privately owned. This definition includes a commercial enterprise consisting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wholly-owned subsidiaries, provided that each such subsidiary is engaged in a for-profit activity formed for the ongoing conduct of a lawful business. This definition shall not include a noncommercial activity such as owning and operating a personal residence.
"Employee"
means an individual who provides services or labor for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and who receives wages or other remuneration directly from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n the case of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employee" also means an individual who provides services or labor in a job which has been created indirectly through investment in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This definition shall not include independent contractors.
"Full-time employment"
means employment of a qualifying employee by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n a position that requires a minimum of 35 working hours per week. In the case of the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full-time employment" also means employment of a qualifying employee in a position that has been created indirectly through revenues generated from increased exports resulting from the Pilot Program that requires a minimum of 35 working hours per week. A job-sharing arrangement whereby two or more qualifying employees share a full-time position shall count as full-time employment provided the hourly requirement per week is met. This definition shall not include combinations of part-time positions even if, when combined, such positions meet the hourly requirement per week.
"High employment area"
means a part of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that at the time of investment:
(i) Is not a targeted employment area; and
(ii) Is an area with an unemployment rate significantly below the national average unemployment rate.
"Invest"
means to contribute capital. A contribution of capital in exchange for a note, bond, convertible debt, obligation, or any other debt arrangement between the alien entrepreneur and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does not constitute a contribution of capit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New"
means established after November 29, 1990.
"Qualifying employee"
means a United States citizen, a lawfully admitted permanent resident, or other immigrant lawfully authorized to be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conditional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an asylee, a refugee, or an alien remaining in the United States under suspension of deportation. This definition does not include the alien entrepreneur, the alien entrepreneur's spouse, sons, or daughters, or any nonimmigrant alien.
"Regional center"
means any economic unit, public or private, which is involved with the promotion of economic growth, including increased export sales, improved regional productivity, job creation, and increase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Rural area"
means any area not within either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as designat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the outer boundary of any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Targeted employment area"
means an area which, at the time of investment, is a rural area or an area which has experienced unemployment of at least 150 per 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Troubled business"
means a business that has been in existence for at least two years, has incurred a net loss for accounting purposes (determined on the basis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during the twelve or twenty-four month period prior to the priority date on the alien entrepreneur's Form I-526, and the loss for such period is at least equal to twenty per cent of the troubled business's net worth prior to such los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troubled business has been in existence for two years, successors in interest to the troubled business will be deemed to have been in existence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s the business they succeeded.
자, 이제 위의 정보를 소화했다면 간단한 시험을 해 보자. 본인이 미국이민변호사라고 하자. 오후 4시에 한 고객이 찾아와서 "전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California 에 살고 있는 사촌형이 매우 잘나가는 식당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25년 전 부터 ABC 법인으로 운영되었고 30명 full-time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민도사님, 제가 사촌형 식당에 100만불을 투자하여 ABC 법인의 30% 주식을 구입하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했다고 합시다. 본인의 답변은?
만약 본인이 "해당 식당이 30명의 종업을 고용하고 있고, 또한 본인이 100만불을 투자할 것이면, 확실히 투자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문을 드리고자 한다면 본인은 사기성이 있는 전문이든지, 아니면 미국이민변호사가 될 능력이 없다고 본다.
만약 본인이 "죄송하지만 본인은 사촌형 식당을 구입해도 투자이민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 . 이유는 사촌형의 식당은 1990년 11월 29일 전에 설립되었으므로 미이민법상 새로운 (New) commercial enterprise 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식당이 "troubled business" 로 간주되지 않는 이상, 3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다고 해도 추가로 새롭게 10명 이상의 full-time 을 창출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본인은 매우 똑똑한 신참 이민변호사 정도는 알고 있는 분이며,
나아가서 "저 같으면 투자이민은 못해도 먼저 50% 이상의 주식을 구입해서 투자비자나 하시죠. 투자비자 건은 돈 많이 받고 맡아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투자이민을 고려해 보시죠." 라고 설명했다면 본인은 상당한 사업가 기질이 있는 미국변호사가 될 수 있겠다. 당장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고 미국 로스쿨에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란다.
투자이민법상 가장 중요한 개념 3개가 있다면 "New Commercial Enterprise", "Capital" 그리고 "Invest" 이다. 즉, 해당 프로그램 상 어느 회사가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되는 금액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Capital (자본금) 로 Invest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New Commercial Enterprise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보겠다.
New Commercial Enterprise 의 의미는?
미국투자이민 기본 조건 중에 하나는 New Commercial Enterprise 를 설립되어야 하며,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서 설명했지만 "New" 는 1990년 11월 28일 후 (after November 28, 1990)에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즉, 해당 commercial enterprise 로 간주되는 법인이 1990년 11월 28일 전에 설립되었다면 "new" 로 간주가 안되므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Commercial enterprise" 는 매우 넓게 해석된다. 개인도 되고, 주식회사도 되고, 유한회사도 되고, 합작투자도 되고, 상장 및 비상장 회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New Commercial Enterprise 가 비영리 단체 형태로는 안되고 합법적인 사업 목표로 진행되는 영리 회사야지만 된다. (예로,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경우, 영리 Limited Partnership 이 new commercial enterprise 로 간주되므로 비영리단체가 아니다.) 또한, 집을 소유 및 운영하는 목표는 진정한 "사업"적인 목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은 각 PIDC Regional Center 프로젝트 마다 유한회사 (Limited Partnership) 을 설립하여,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한다. 단,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경우, Limited Partnership 이 new commercial enterprise 로 간주되므로 비영리단체가 아니다. PIDC 자체는 비영리단체이므로 New Commercial Enterprise 가 될수 없으며, 그러므로 투자자의 자본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각 외국 투자자는 이 Limited Partnership 회사에게 진정한 "투자" (capital contribution) 을 하는 것이다. 즉, 각 외국 투자자는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이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Limited Partnership 과 각 투자자 사이는 차용자와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는 Limited Partnership 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Limited Partner 권한을 받는다. Limited Partnership 은 투자 받은 자본금을 3자 프로젝트 수행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어서 수행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러한 구조가 미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Commercial Enterprise"
means any for-profit activity formed for the ongoing conduct of lawful busi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whether limited or general), holding company, joint venture, corporation, business trust, or other entity which may be publicly or privately owned. This definition includes a commercial enterprise consisting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wholly-owned subsidiaries, provided that each such subsidiary is engaged in a for-profit activity formed for the ongoing conduct of a lawful business. This definition shall not include a noncommercial activity such as owning and operating a personal residence.
** New Commercial Enterprise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은 Capital (미국투자이민 쉽게이해하기 19번째 기사) 개념이다. d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Capital 로 간주되는 투자금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자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투자이민을 이해하려면 투자이민법이 요구하는 "invest" 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Invest
means to contribute capital. A contribution of capital in exchange for a note, bond, convertible debt, obligation, or any other debt arrangement between the alien entrepreneur and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does not constitute a contribution of capit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진정한 투자를 해야된다는 것이다. 투자의 의미는 자본금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4년 후에 원금과 3%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면 이것은 "투자" 가 아니고 빛 (debt) 이다. 그러므로,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의 경우, 각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각 해당 Limited Partnership (new commercial enterprise)에게 기부한다. 이 자본금을 가지고 해당 Limited Partnership은 투자회사 (Investment Fund)로 든든한 회사가 추진하는 많은 일자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프로젝트에게 대출 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 해 낸다. 각 Limited Partnership 은 한국의 Mirae Asset Fund 같은 투자회사 Fund 이다. 그래서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을 Philadelphia Immigrant Investment Fund 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주식투자펀드 보다 더 안전하다. 이유는 주식투자펀드는 주식구입 형태로만 투자하지만 Philadelphia Immigrant Investment Fund 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우 든든한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다.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원금 손실 위험성을 상당히 줄인다. 미국투자이민법상 매우 위헙한 (아니면 무모한) 투자를 해야하는 의무는 전혀 없다. Regional Center Program 을 통하여 이렇게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Matter of Izummi 및 다른 판결을 통하여 이미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new commercial enterprise 인 해당 Limited Partnership 투자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을 하면 미투자이민법 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Regional Center Program 에서만 간접적인 대출 형태 투자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대출 형태 투자방법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며, 현재 필라델피아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만 한국 투자자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반 투자이민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 EB-5 투자이민 조건
일반 미국투자이민은 해외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에 100만불을 투자하므로서 10개의 풀타임 직업이 창출되었다고 입증하여 임시영주권 및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Targeted Employment Area
해당 투자지역 실업률이 미국 전지역 평균실업률의 150% 가 되거나 "시골" 지역이다고 입증하면 Targeted Employment Area 로 간주되어 100만불이 아닌 50만불만 투자하면 된다.
Regional Centers
Regional Center 은 TEA 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TEA 지역이라도 10개의 full-time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해야되지만 Regional Center 로 미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10개의 풀 타임 일자리를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Regional Center은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경제 성장 촉진, 생산량 증가, 고용 창출, 내수 시장 투자 자본 유입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경제 지역(economic unit)을 의미하며, 미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많은 준비, 노력 및 시간이 소요된다. Regional Center 은 지역도 지정되지만 프로젝트 종류와 구조도 지정된다. 예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경우, Philadelphia County 자체가 Regional Center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허용된 프로젝트 종류와 투자구조도 정해졌다.
TEA 지역과 Regional Center 을 겸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여러가지 이유로 TEA 지역과 Regional Center 지역으로 인정받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유는 50만불만 투자해도 되고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도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도 되는 조건은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된다. 특히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도 된다는 점은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간접적인 대출 구조를 합법화시키는 매우 주용한 역할을 한다. 즉, 다른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들과 달리, Regional Center 이 아닌 지역에서는 필파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구조가 가능할 수 없다. 이 차이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구조가 다른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 구조와 핵심적으로 다르며, 왜 이 차이점이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의 투자금의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는지 알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방법을 통하여 임시영주권 취득 21 ~ 24개월 후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명의 투자자 당 10명 이상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예로, 총 프로젝트 비용이 10 Million USD 이고 5 Million 은 수행회사가 자기돈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5 Million 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투자자들로 부터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비율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가 된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외국투자자들이 50%를 투자해도 해당 프로젝트로 인하여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 프로젝트 비용에 10% 가 되는 액수만 1명의 외국투자자가 투자해도 창출되는 일자리 100% 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실을 이용해서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예로, 현대자동차와 같은 다국적인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자 한다고 하자. 총 공장건축 비용이 100 Million USD 가 되고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자. 100 Million USD 중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1명의 한국인 투자자가 1 Million USD 를 투자했고 나머지 99 Million USD 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고 하자. 그래도 딱 1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전 100명의 일자리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투자해 볼만 하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이용하면 쉽게 낮은 이자율로 자본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 회사가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든든한 회사인 경우에는 한번 해 볼만하다. 이런면에서 보면 1 ~ 2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미 Alabama 주에 공장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때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미국투자이민을 이용했더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한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매우 쉽게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 같다.
2004년 9월 17일과 2005년 1월 19일은 미국투자이민 역사에 의미가 깊은 날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미이민국은 이미 2002년에 DOJ Act 를 통하여 Regional Center Program 에 활기를 주었다. DOJ Act에 관한 기사 내용 참조
2004년 9월 17일에 미이민국은 Washington, D.C. 에서 100명 이상의 미국이민변호사들과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과 공식 Public Meeting 을 가졌다.
미이민국의 2004년 9월 17일 Public Meeting 영문 발표 내용 참조
필라델피아 산업개발공사 담당자, CanAm 회사 의 대표자, 그리고 필자도 참석했다.
이 Public Meeting 에서 미이민국은 어떻게 하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원했고,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미이민국 담당자는 설명 내용 중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투자이민 청원서가 신속히 통과되고 있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2005년 1월 19일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Headquarter 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이민 케이스 결정권에 개입하겠다고 공식 Memo 를 통하여 발표했다. 투자이민 Headquarters 설립 영문 Memo 참조 미이민국은 새롭게 설립된 Investor and Regional Center Unit (IRCU) 를 통하여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즉, 투자이민 청원서과 조건부 해지 신청서 결정을 하는 미이민국 실무직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결정 절차에 결정을 하며, 최종 결정권을 가지겠다는 의도를 발표한 것이다.
왜 미이민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지지하고자 하는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이민국은 투자이민 케이스에 대한 미이민국의 비합리적인 과거의 결정 때문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없었다는 미 상원과 하원의 주장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는, 미국 경기가 현재 안 좋아서 미이민국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이민국 자체에서도 과거에는 몇 개의 "수상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 때문에 많은 투자이민 케이들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합리적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투자이민 고객 대상자들이 필자에게 "왜 최근 Regional Center 에 대한 소식이 증가하고 있죠?" 라고 묻는다. 이자리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이유는 21st Century Department of Justice Appropriations Au-thorization Act, Pub. L. No. 107-273, 116 Stat. 1758 (2002) 때문이다. (2002년에 통과된 이 법을 편리하게 "DOJ Act" 이라고 부르자.) DOJ Act 가 투자이민법의 두 부분을 Regional Center Program 이 더 수월하게 허가 및 운영될 수 있게 수정했다. DOJ Act 때문에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살아났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첫째로, DOJ Act 는 각 개인 투자자가 새로운 new commercial enterprise 사업체가 설립된 당시에 이미 투자자로 참여했어야 한다는 "establishment" 조건을 삭제했다. 이 수정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참여하는 pooled investment 구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예로, 어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limited partnership 이나 corporation 을 new commercial enterprise로 설립했다고 하자. 만약 투자자들 전부가 new commercial enterprise 설립 시 부터 모집이 되어야 한다면 실제로는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가 없다. 이유는 투자자들은 나중에 모집되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 수정은 미이민국이 real world (실제 사업세계) 의 규칙이나 관례를 투자이민법에 반영 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건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여러명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하는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실제로 불가능 해진다.
둘째로, DOJ Act 는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을 때 충족시켜야 되는 매우 큰 방해가 되었든 조건 하나를 삭제 해 주었다. 과거에는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Regional Center 내의 투자가 해당 지역의 export (수출)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조건이 없다. 미이민국은 투자가 해당 지역의 수출 활동을 증가시켰다고 입증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로, DOJ Act 와는 상관없지만, 미이민국은 과거에 투자이민 청원서의 흔한 거절 원인이 되었든 합법적인 자금출처 조건을 까다로운 입증 수준에서 현재는 합리적인 입증 수준으로 낮추어 투자이민 청원서를 검토 및 결정 해 주고 있다.
넷째로, 미이민국은 최근 (2005년 1월에) 투자이민 본부를 별도로 설립하여 투자이민 케이스건의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미이민국 실무 직원들의 더 consistent 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이민국은 DOJ Act 를 통하여 투자이민 프로그램 (특히 Regional Center Program) 을 더 활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많은 이민전문가들은 DOJ Act는 투자이민법 수정이 아니라 미이민국의 잘못된 과거 해석을 바로 잡아준 것 뿐이라고 본다. 중요한 점은 미이민국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Regional Center Program 을 통하여 미국투자이민에 활기를 퍼붓자는 것이다.
본 필라델피아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이민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의도를 미리 예상하고 몇년전부터 Regional Center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 한국인 전문인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50만불 Regional Center Program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Regional Center 허가서를 받으려면 대략 1.5 ~ 2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2년 내에는 많은 Regional Center Program들이 탄생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본다.
"높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지정된 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은 어떤 근거로 지정되는가? 또한 TEA 지역으로 지정된 후 혹시나 정식영주권 신청 때 TEA 지역에 해당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첫째, 아래의 미이민국 규정에 의하여 높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TEA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통과 시 TEA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나중에 정식영주권 때는 TEA 지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도,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시에만 TEA 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후에 변화가 있어서 TEA 지역이 아니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즉,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시에만 TEA 지역으로 인정받으면 괜찮습니다. 이 점은 모든 TEA 지역 프로그램들에게 해당됩니다.
"6) If applicable, to show that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has created or will create employment in a targeted employment area, the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i) In the case of a rural area, evidence that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within a civil jurisdiction not located within any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as designat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within any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as based on the most recent decennial census of the United States; or
(ii) In the case of a high unemployment area:
(A) Evidence that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the specific county within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the county in which a city or town with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is located, in which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has experienced an average unemployment rate of 150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or
(B) A letter from an authorized body of the government of the state in which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is located which certifies that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of the city or town with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in which the enterprise is principally doing business has been designated a high unemployment area. The letter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8 CFR 204.6(i)."
8 CFR 204.6(i)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i) State designation of a high unemployment area. The state government of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may designate a particular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located within 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or within a city or town having a population of 20,000 or more within such state as an area of high unemployment (at least 150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rate). Evidence of such designation,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boundaries of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and the method or methods by which the unemployment statistics were obtained, may be provided to a prospective alien entrepreneur for submission with Form I-526. Before any such designation is made, an official of the state must notify the Associate Commissioner for Examinations of the agency, board, or other appropriate governmental body of the state which shall be delegated the authority to certify that the geographic or political subdivision is a high unemployment area."
미국투자이민법상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는 몇 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되는지? 5년? 아니면 3년만 해도 되는가? 꼭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얼마 동안 투자해야 되는지는 각자 프로그램 구조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투자이민법에 의하면 최소한 2년은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 3년 동안은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이유는 임시영주권 취득 후 21 ~ 24개월 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 해당 프로그램의 정해진 투자유지 기간이 5년이라고 하자. 그러면 5년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렇지도 않다. 5년 후의 사업 상황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가 무조건 투자금 전액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5년 후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formula (계산법) 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보다 높거나 혹은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가 대출활동을 하는 회사라면 돈을 빌리는 회사가 투자금 전액을 5년 후 갚겠다고 약속을 해도 된는 장점이 있다.
최근 2006년 7월 6일에 미국이민변호사 협회인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는 미국 San Antonio, Texas 에서 2006년 이민법 Conference 를 개최하였다. AILA 의 "미국투자이민 위원회" 의 집회에 미이민국의 특수지역 투자 프로그램 및 미이민국 지역이민센터 (Investor and Regional Center Program, CIS Service Center Operations) 의 총 실무 담당자인 Morrie Berez 라는 분이 참석하여 미이민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과 방책에 대한 최근 주요정보를 설명했다. Mr. Morrie Berez 의 설명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2005년 1월에 미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 케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하여 Investor and Regional Center Unit (IRCU) 를 설립했다. IRCU는 미국투자이민 케이스에 관련된 모든 방책과 요점을 결정하고, 전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방책을 결정하며 투자이민 케이스 검토 및 결정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설립을 총책임지고 있다. IRCU 가 직접 각 투자이민 케이스를 검토 및 결정하지는 않지만 Texas Service Center (Texas 지역이민국, 이하 "TSC") 과 California Service Center (California 지역이민국, 이하 "CSC")에 접수되는 투자이민 청원서와 조건부영주권 해지신청서 검토 및 결정에 대한 방책을 설립한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를 옮겨 받아서 직접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즉, 원하면 해당 투자이민 케이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또한, TSC 와 CSC 는 해당 투자이민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를 미행정법항소기관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에 요청하기 전에 IRCU 에게 해당 투자이민 케이스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IRCU의 허락을 받고서야 AAO 에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 구조나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3. IRCU 는 TSC 와 CSC 투자이민부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training 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local 미이민국의 조건해지 신청에 대한 권한을 TSC 와 CSC 로 옮긴다는 지시를 Memorandum 을 통하여 각 이민국 사무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4. TSC 에서는 2명의 전문 직원들이 투자이민 케이스를 결정하고 있으며, CSC 에서는 1명의 전문직원과 1명의 Manager 급 직원이 투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결정기간은 추가서류나 정보 요청이 없는한 2 ~ 3개월 소요되고 있다.
5. 2003년에 통과된 법은 미이민국에게 투자이민 케이스를 TSC 와 CSC 를 통하여 더욱 신속하게 검토 및 결정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I-485 양식을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나, 보안조사를 해야하므로 미이민국에서도 미국 내 영주권신청서의 결정 기간을 100%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다.
6. 현재 여러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사상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가장 많은 일자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2006년 안에 200 ~ 250 Million USD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몇 년 내로는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7. IRCU 는 미이민국만 아니라 미국무부와 미영사부 자문회와도 지속적인 연락을 가지며 투자이민 규정에 대한 consistent 한 법률해석을 유지하고자 한다.
8. 조건영주권 해지신청서도 local 이민국직원이 아닌, 원래 투자이민 청원서를 결정한 TSC 와 CSC 직원들 검토 및 결정하게 하고 있다.
9. 마지막으로 IRCU 는 과거에 Regional Center 로 지정된 모든 프로그램들에게 운영보고서와 Regional Center 자격 조건충족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곧 보낼 계획이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Regional Center 자격증을 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필자의 의견은 미이민국은 IRCU의 설립을 통하여 합법적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국 경재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투자이민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본다.
기사 순서가 좀 바뀌어졌지만 이번 기사에는 미국 투자이민법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 "Capital"의 의미를 알아 보자. "Capital"은 자본금이라는 뜻이며 미국투자이민법상 외국인 신청자는 자신의 돈을 자본금으로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 투입해야 한다. 즉, 투자금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벌거나 상속, 증여 받은 "돈" 이어야하며, 이 "돈"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빌려주면 안되고 자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먼저 미이민법 규정의 영문 정의를 검토해 보자.
"Capital" means cash, equipment, inventory, other tangible property, cash equivalents, and indebtedness secured by assets owned by the alien entrepreneur, provided that the alien entrepreneur is personally and primarily liable and that the assets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upon which the petition is based are not used to secure any of the indebtedness. All capital shall be valued at fair market value in United States dollars. Asset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by unlawful means (such as criminal activities) shall not be considered capital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03(b)(5) of the Act.
위 내용을 번역하자면, 투자이민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현찰, 혹은 동산, 부동산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투자자가 최우선 변제 책임이 있는 대출 금액은 Capital 로 간주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New Commercial Enterprise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금액은 Capital 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이민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가 직접 번 돈,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 혹은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금액이어야만 한다.
아래 종류의 자산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투자자 (또한 배우자)가 사업, 월급이나 투자로 번 돈.
2. 투자자 (또한 배우자)가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돈.
3. 투자자 (또한 배우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금액
어떤 케이스의 경우는 Capital 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미국투자이민법 내에서 창조적인 approach 가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미국 투자이민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Capital 의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가장 큰 혜택은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 외에 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도 미국 투자이민법이 요구하는 10 명의 full-time 일자리 숫자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마다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해당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의 계산방법을 이해하신 후 수속 계약을 해야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미국 투자이민 진행 결정시 가장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의견은 만약 해당 Regional Center 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계산방법이 U.S. Department of Commerce 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정부기관이 직접 개발한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 (RIMS) II 계산방법이 아닌 다른 계산방법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간접적인 일자리 숫자를 계산하는 underlying assumptions (전제 조건)가 무엇인지를 해당 프로그램 수속 진행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미이민국에서 임시영주권 해지신청서 검토 시 해당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사용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계산방법의 전제 조건들이 사실인지를 입증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미정부 자체가 개발한 RIMS II 방법이 아니라면 나중에 임시영주권 해지신청 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방식을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RIMS II 가 아닌 다른 일자리 창출 계산법은 해당 지역 (Region) 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며, RIMS II 계산법과 같은 미이민국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RIMS II 일자리 창출 계산방법은 미국 전 지역에 프로젝트 업종으로 나누어 직접적과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총 일자리 숫자를 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금액으로도 일자리를 계산할 수도 있으며,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숫자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RIMS II Table 을 바탕으로 총 일자리가 계산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E-2 신분으로 가족과 체류하고 있다. 예로, 50만불 짜리 식당을 법인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자. E-2 신분을 취득한 후, 법인 수익중 50만불을 추가로 사업체에 투자하여 확장도 하고 종업원 숫자도 10명 이상 늘렸다고 하자. 그러면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유는 미국 투자이민법상 법인의 수익금은 투자금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이다. 즉, 수익성이 투자자 개인의 수입으로 잡혔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회사의 순수익으로만 잡혔고 개인의 수입이 아니었으므로 추가로 50만불을 투자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영어로는 법인의 Retained Earning 을 사업체에 투자한 것은 투자금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개인의 Income (월급이나 배당)은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E-2 신분에서 투자이민을 추진하려면 E-2 사업체에 투자한 것과 별도로 투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는 E-2 소유자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추진하는 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꽤 알려진 hotel/resort 개발 회사들이 한국 내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미국 투자이민 (EB-5) 를 연계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고객 한분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필자에게 물어보셨다. 이 기사를 통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필자의 의견은 Regional Center 이 아닌 경우,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미이민국에서 인정을 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다. 또한, 위 부동산개발 투자이민 프로젝트들대부분 경우는 Targeted Employment Area 나 Regional Center 이 아니므로 100만 불을 투자해야 하며,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resort 를 개발하기 위하여 $50 Million USD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자. $30 Million USD 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투자하고 20명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20 Million USD 의 자본금을 받고자 한다. [TEA 지역이 아닌 경우 $1 Million USD 를 투자해야 함] 이 경우, resort 개발로 2년 내에 200명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면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출된 일자리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resort 나 hotel 회사가 직접 창출해야만 한다.
물론 부동산개발이 잘되면 수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와 최약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정식영주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2003년 전에 시작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003년 후에 시작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아야지만 미국 투자이민법상 최대로 "검증"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03년에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은 후 최근 2006년 11월 8일에 2004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첫 정식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2003년 후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식영주권을 받은 것이 중요한가?
미 이민국은 과거에 1994년 부터 1998년 사이에 제출된 투자이민 건들에 대하여 (대부분 불투명한 미국 투자이민법 때분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부터 2003년 사이에는 판례와 수정법안을 통하여 미국 투자이민법이 투명성 있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 전에 진행된 Regional Center 프로젝트는 과거 불투명하였던 미국 투자이민법이 적용되어서 승인 받은 것으로 2002년 후반에 미국 투자이민법을 투명성 있게 강화시킨 DOJ Act가 통과되면서 이민국 자체로 통과 혹은 거절등으로 정리를 한 케이스들 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조건들이 2003년 후에 더 투명해 지는 동시에 강화되었는데 그 전에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미이민국이 문제를 제기해 오랫동안 정식영주권 신청서들이 결정이 안되고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사실상 최근 미이민국에서 새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과거 정식영주권 신청건들을 과거 미국 투자이민법을 적용하여 깨끗이 정리하고 2003년 후에 시작된 프로젝트들부터는 투명성 있게 더 강화된 미국 투자이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과거(2003년 이전) 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정식영주권을 받았다고 해도 최근 시작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어떤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저희만이 과거에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프로젝트가 언제 진행되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필자가 알기로는 조만간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한 2, 3 개의 프로그램들이 2003년 후에 진행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미국 투자이민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03년 후에 진행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기 전 까지는 고객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8일에 2004년에 시작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첫 정식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빠른 기간 내에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여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합법성을 한번 더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Regional Center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이민 Regional Center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미국 투자자 협회에서 아래 네 가지 수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첫 째, Regional Center Program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 Program은 지금껏 5년씩 연장이 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2003년에 5년 연장이 되어 현재 2008년 9월 30일 자로 만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기가 되어도 만기 전에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분들은 계속 과거법에 준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 이후에도 5년 연장이 거의 확실하나, 앞으로 이런 연장의 과정 없이 Regional Center Program을 항구화 한다면 투자자들 보다 안정적으로 Regional Center Program 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투자이민에 대한 Premium Processing 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이민을 원하는 고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을 심사하는 이민국 담당직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속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은 별도의 급행 수수료를 내서 빠른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Premium Processing 수수료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으로 이민국은 보다 많은 담당직원을 고용하여 수속을 원할 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수속으로 외국인의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투자금을 적기에 투자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
셋째,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와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 (Adjustment of Status) 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취업이민등 다른 이민 카테고리는 2002년부터 이러한 동시 진행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의 절차 진행상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게 된 이후에도 투자 유지를 입증하는 시기를 거쳐야 정식 영주권이 나오는 두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동안 투자자들은 각각의 단계를 기다리면서 통과가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불안해 해오곤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도 이런 동시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경우 영주권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도 보다 빨리 미국의 투자처에 투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로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심사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점점 많은 투자 단체 및 기관이 Regional Center Program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민국은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투자이민 관련 직원이 한정된 관계로 현재 약 designation 심사 후 통과 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빠른 검토를 위한 수수료를 징수 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좀더 빠른 수속을 그리고 투자 지역에는 더욱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라고 가끔식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한국에만 대략 7개 이상의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marketing 되고 있다. 1년 전 만 해도 3개 정도만 marketing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6개월 사이에 7개 이상의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었다.
Regional Center 구조 종류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가지 종류는 개인들이 프로젝트 별로 설립된 "미국 내 투자회사" (주식회사, Limited Partnership 등의 형태)에 투자금을 송금하여 해당 투자회사가 총 투자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두번째 종류는 개인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별로 설립된 미국 내 투자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여 해당 투자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수행 회사에게 융자를 하며, 투자회사는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돌려 받을 권한 및 담보설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각 구조간 장단점이 있겠지만 두번째 투자구조가 원금회수와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우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반면, 수익 면에서는 열등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어떤 면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하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간단한 답변은 미국 투자이민법상 "만약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은 프로그램이라면, 가능합니다" 입니다. [일반 투자이민 케이스에는 아예 대출 활동이 허용이 안됩니다.] 미국 투자이민법상, 각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투입받는 회사는 비영리 단체나 준 정부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투입받기 위하여 "영리회사"인 Limited Partnership (미국법상, 조합원 같은 형태를 가진 회사임) 형태의 회사가 각 프로젝트별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투입받은 해당 Limited Partnership 영리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회사는 비영리회사나 준 정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은 미이민법이나 규정 내용에 분명하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며, 2002년에 미국 투자이민 특수지역 프로그램이 재개되면서 미이민국에서 필라델피아 과거 프로젝트들 몇 개를 포함하여 실제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실제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활동과 노력이 그때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시장에 활기를 부어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 투자이민과 미국 투자비자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미국 이민변호사가 아니면 정확한 상담이나 수속 진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 분야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각 Regional Center EB-5 Program 은 미이민국이 발행 해 주는 Regional Center Approval Letter 이 있다. 그리고 어떤 Regional Center Program 은 운래 Regional Center Approval Letter 의 범위를 수정한 Amendment To Regional Center Approval Letter 도 있다. 참고로, Regional Center Approval Letter 과 Amendment 편지는 미이민국이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주었다는 증거이므로, 이 서류들을 읽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서류들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Regional Center 지역은? 예로, PIDC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역은 "delineated by the geographic boundaries which comprise Philadelphia Country"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지역 외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Regional Center 혜택 (즉, 간접적 일자리 창출 권한) 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허용된 프로젝트들 종류 (분야)는? 예로, PIDC 프로그램의 경우, 허용된 프로젝트 종류 (분야)는 1) Tourism, 2) Trade, 3) Technology, 4) Higher Education, 5) Transportation, and 6) Leasehold Improvement of commercial office space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3. 허용된 프로젝트 투자구조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PIDC 프로그램의 경우는 위 종류의 프로젝트들에 직접투자와 여러가지 대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해당 프로그램같이 Regional Center Approval Letter 과 Amendment 편지에 위 정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신청서 자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02년 전에 Regional Center 로 통과 받은 프로그램들 경우는 반드시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위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한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신청서" 라는 서류는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고자 할때 미이민국에 제출한 신청서를 말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marketing 하는 회사가 이 서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없다면 구해서 고객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미이민국이 과거 Public Meeting 에서 Regional Center 허가서 내용에 준수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용납 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의미는 허용 해준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아래 내용을 보면 현재 marketing 되고 있는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최소 하나의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구조에는 만약 정식영주권/조건해지 신청서가 거절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필자는 이러한 조항은 미국 투자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지만 많은 분들은 이 조항이 위반이라면 해당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설마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겠느냐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이민국은 며칠 전 이러한 조항이 미국 투자이민법상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08년 10월 3일에 미이민국에서 미국 투자이민 변호사들에게 발송한 영문 내용:
Open letter to the EB-5 legal community,
If your clients have pending I-526s at a USCIS Service Center or have had approved I-526s returned by NVC that contain subscription agreements that promise to return their investment if their I-829 is denied then the subscription agreement needs to be amended. That wording has been deemed to constitute a redemption agreement and such an agreement is prohibited.
If you know of such a situation then you can improve the timely processing of the case by taking advance corrective action now. To supplement a filing with an amendment to the subscription agreement, communicate your concern to the managing member of the investment LLP and get the ball rolling. Submit acknowledgement of the amendment to the subscription agreement along with a request to USCIS to interfile the documentation in the affected I-526 file to:
USCIS
California Service Center
24000 Avila Road, 2nd Floor
Laguna Niguel, CA 92677
Attention: George Eberling W/S 24064
949-389-8034 (for the courier service waybill only)Regards,
Joseph P. Whalen
Adjudications Officer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Office of Service Center Operations
미국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 추진 시 중요한 점은 해당 구조가 미국 투자이민법상 위반으로 간주될지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안전한 방향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많은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가 주의해야할 점은 모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물론 잘 파악해야겠지만, 고려하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가 언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점이 최근 미이민국내의 정식 영주권관련 고용 창출 이슈와 직결 되기 때문이다. 미국 부동산개발의 특징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는 그 과정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예로, Horizontal 개발도 마무리 안된 프로젝트라면 흔히 5~6년 이 소요될 수 있다. 건물이 5~6년 후에 완공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일자리도 5~6년 후에 창출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이민국 투자이민부서 내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너무 지연되는 프로젝트는 미국 투자이민법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일자리 창출이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이민 프로젝트 (예로, 완공까지 5~6년 이 소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나 horizontal 개발 첫 단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등)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가 3년 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특수지역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의 추세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른 경쟁 프로그램들이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 구조를 모방하는 것이 추세이다. 어떤 점을 copy 하는가?
1. 각 프로젝트마다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젝트 진행회사에게 빌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계산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없이 정해진 금액을 해당 프로젝트에 쓰기만 하면 정식영주권/조건해지 신청 시 필요한 일자리가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즉,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입증의 필요없이 일자리 창출 조건을 충족하려는 추세이다. 참고로, 여러가지 이유로 이 방법은 큰 프로젝트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tight 하지 않은 인프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이 너무 지연될 수가 있으므로 몇 년 내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중요한 점은 얼마나 execution을 잘하는지다. 유사한 구조를 추구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행을 잘하는 냐가 의문이다.